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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교육청에 과외교습 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신고서 작성하는데, 초중고 수강료 적는 란에 기입하기 전에
담당자 분께 여쭤봤더니, 마음대로 적으라고 하시더군요.
예전에 제가 교습소 하려고 준비했던 적이 있어서 아는데,
교습소나 학원은 과목-종류별로 수강료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과외교습소는 수강료를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걸까요??
혹시, 교습소나 학원에 비해 과외교습소는 나중에 소득 신고시 세금을 더 많이 떼이는 건가요?
너무 궁금해서 한번 올려봅니다.
아시는 분 답변 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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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도 수강료의 한도액이 있습니다. 초등은 20만원,중등은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안에서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다고 저는 교육청 신고때 안내받았습니다. 개인과외교습은 신고제(교육청에서 따로 관리안함)이고 교습소나 학원은 허가제(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함)이다 보니..아무래도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는게 아닐까요? 그리고 사실 따져보면 학원비나 개인과외교습비나 거의 비슷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