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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교육청에 과외교습 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신고서 작성하는데, 초중고 수강료 적는 란에 기입하기 전에

담당자 분께 여쭤봤더니, 마음대로 적으라고 하시더군요.

 

예전에 제가 교습소 하려고 준비했던 적이 있어서 아는데,

교습소나 학원은 과목-종류별로 수강료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과외교습소는 수강료를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걸까요??

혹시, 교습소나 학원에 비해 과외교습소는 나중에 소득 신고시 세금을 더 많이 떼이는 건가요?

 

너무 궁금해서 한번 올려봅니다.

아시는 분 답변 좀...^^

 

감사합니다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o별빛이슬o 10.04.02. 11:31
마음대로 적으라고 했다고 해서 100만원 적지는 않으셨죠? ^^* 왜 마음대로라고 안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개인과외교습도 수강료의 한도액이 있습니다. 초등은 20만원,중등은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안에서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다고 저는 교육청 신고때 안내받았습니다. 개인과외교습은 신고제(교육청에서 따로 관리안함)이고 교습소나 학원은 허가제(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함)이다 보니..아무래도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는게 아닐까요? 그리고 사실 따져보면 학원비나 개인과외교습비나 거의 비슷할겁니다.
 
그리고 세금은 원래 소득에 비례해서 나오는거니까...많이 벌어 많이 신고하면 더 나오는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학원이나 교습소..개인과외같은 경우 영세업자로 분류되어 아마 세금이 거의 안나오거나...나와도 얼마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벌지 않는이상은요 ^^;;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내일
저는 그런 한도액을 안내받은 적은 없어요... 너무 높은 금액만 아니면 된다고.. 상식적인 선에서는 괜찮다고 했어요. 몇 시간에 얼마인게 중요하겠죠... 무조건 한달에 얼마는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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