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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은 교육구청에서 허락 받을때요 ~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실 평수일 것(70m2=전용면적)라고 하셨는데요 ~~~
그 강의실을 말하는 건 학원 총면적을 말하는 건지.
아님 화장실이나 상담실이나 로비를 뺀 나머지 평수인지
강의실 1,2,3 이라면 그 세개의 강의실을 총 합한 즉 순수 강의실만을 모두 합쳐서 낸 면적을 말하는 건지...
아님 한개당 강의실이 70m2여야 한다는 말은 아니겠지요...? ^^ ;
저는 총 면적 57평짜리 인데 지금 인테리어 해야해서요 ~~~ 저는 도서관을 겸용 계획이라 강의실은 두개정도만 작게 만들고
나머지는 모두 도서관 용도로 오픈해서 쓸 거거든요 ~~~
조언부탁드려요 ~ ^^
키워
강의실만 모두 합한 면적입니다... 저도 거의 턱걸이 통과했던지라... 강의실 면적 확보하신후에 나머지 공간 활용하심이 좋을 듯하네요.
은쌤^^
실사 받을때 도서관도 강의실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면적이 모자를시 교무실 상담실도 강의실이라 하고 허가 받은수 원래 용도로 사용하셔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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