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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은 교육구청에서 허락 받을때요 ~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실 평수일 것(70m2=전용면적)라고 하셨는데요 ~~~

 

 

그 강의실을 말하는 건 학원 총면적을 말하는 건지.

아님 화장실이나 상담실이나 로비를 뺀 나머지 평수인지

 

강의실 1,2,3 이라면 그 세개의 강의실을 총 합한 즉 순수 강의실만을 모두 합쳐서 낸 면적을 말하는 건지...

 

아님 한개당 강의실이 70m2여야 한다는 말은 아니겠지요...? ^^ ;

 

저는 총 면적 57평짜리 인데 지금 인테리어 해야해서요 ~~~ 저는 도서관을 겸용 계획이라 강의실은 두개정도만 작게 만들고

 

나머지는 모두 도서관 용도로 오픈해서 쓸 거거든요 ~~~

 

조언부탁드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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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
강의실만 모두 합한 면적입니다... 저도 거의 턱걸이 통과했던지라... 강의실 면적 확보하신후에 나머지 공간 활용하심이 좋을 듯하네요.
 
 
실사 받을때 도서관도 강의실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면적이 모자를시 교무실 상담실도 강의실이라 하고 허가 받은수 원래 용도로 사용하셔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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