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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습소를 개원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1. 밑에 글들을 읽다가요...
강사의 연령, 학력, 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라는 문구를 본것 같은데..
반드시.. 학원내부에.. 이러한 사항등을 기입한 문서를 액자에 넣어서 .. 보여주어야 하나요??
강의에는 자신이 있으나..혹시 그것보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실망하면??
이런 걱정도 되네요.. 제가 지방대에다가, 전공도 아니거든요...
쩝..
2. 그리고요.. 너무 복잡해서요..
개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다음달에 학원개원을 목표로 함에 있어..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요??
무엇먼저 손을 대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3. 밑에글을 보니, 수업료가 6 ~ 7 만원정도로 교육청에서 적어놓은것 같던데...
그 금액으로 학원운영을 도대체 어찌 하나요??
뭔가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뭐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걱정만 앞섭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강
1. 기입한 문서를 넣는게 아니구요. 처음에 교육청에 신고하실 때 이것저것 적거든요? 그럼 거기서 간단하게 학원주소나 또는 수업해야하는 학생수 등을 적은 신고서를 줍니다. 그걸 걸으라고 하는 건데, 전 처음에 걸었다가 지금은 구석에 있어요.^^;; 2.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자리 알아보시고, 그 자리가 허가가능한지 교육청에 알아보시고 꼭 계약하세요~계약후 허가안나면 부동산에서 복비 다시 안돌려줍니다..ㅠ.ㅠ 그리고 인테리어 하시고, 거의 끝날 때쯤 교육청에 신고하세요. 그럼 하루이틀쯤 실사나올꺼예요. 면적재서 수용인원알려줍니다.
지역교육청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저는 간판달기도 전에 신고했어요. 모든 일을 시작하기전에, 일단 궁금한 내용을 적어서, 전화로 하지말고 교육청에 직접가셔서 꼼꼼히 물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 두 세번 교육청 갈일 없거든요^^;; 3. 수업료는 주당 20시간 기준 6만원정도 되는데, 거기에 특강비 등 기타 명목을 붙여서 수업료를 정하는 거같아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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