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지금 전세로 아파트 1층을 얻어서 공부방을 창업하려고 하는데요..
거주지 등록은 하겠지만 실제로 머물지는 않을 예정이에요.
출,퇴근 하는 사무실 용도로 쓸 예정입니다.
(부업이 아닌, 직업으로 공부방 창업을 계획하고 있어서요..^^)
그런경우 공부방이라고 플랜카드는 걸지만 신고는 교습소로 하면 되는 거죠?
법적으로 공부방은 사람이 실제로 가정집으로 살아야 한다고 들어서요.. 맞는지요?
그리고 전세로 아파트를 얻어서 공부방을 할 경우, 집 주인에게 피해가 되는 내용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세금을 내야 한다던가, 아니면 시설관련해서..
집 주인이 계약을 꺼리게 되는 사항들이 있는지 사전에 미리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창업을 할 예정인데..
하나하나 준비할 게 참 많네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겨울
아파트에선 교습소 허가가 불가하고요 공부방으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실 거주지가 아니면 안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꺼려할 이유야 특별히 없고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신경써야해요 애들 왔다갔다하면 아파트 더러워지고 집값 떨어진다고 싫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728x90
'운영노하우(공부방교습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부방을 시작하려는 분에게 드리는 조그만 팁 (0) | 2013.12.03 |
---|---|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수학 오답 노트 어떻게 하시는지요? (0) | 2013.11.11 |
상담에 자신이 없습니다...어떻게해야 할까요? (0) | 2013.09.20 |
전문대 졸업자도 공부방 가능한가요? (0) | 2013.08.30 |
공부방 초등 교재 뭐가 좋을까요? (0) | 2013.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