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지금 전세로 아파트 1층을 얻어서 공부방을 창업하려고 하는데요..

거주지 등록은 하겠지만 실제로 머물지는 않을 예정이에요.

출,퇴근 하는 사무실 용도로 쓸 예정입니다.

(부업이 아닌, 직업으로 공부방 창업을 계획하고 있어서요..^^)

그런경우 공부방이라고 플랜카드는 걸지만 신고는 교습소로 하면 되는 거죠?

법적으로 공부방은 사람이 실제로 가정집으로 살아야 한다고 들어서요.. 맞는지요?

 

그리고 전세로 아파트를 얻어서 공부방을 할 경우, 집 주인에게 피해가 되는 내용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세금을 내야 한다던가, 아니면 시설관련해서..

집 주인이 계약을 꺼리게 되는 사항들이 있는지 사전에 미리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창업을 할 예정인데..

하나하나 준비할 게 참 많네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겨울
아파트에선 교습소 허가가 불가하고요 공부방으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실 거주지가 아니면 안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꺼려할 이유야 특별히 없고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신경써야해요 애들 왔다갔다하면 아파트 더러워지고 집값 떨어진다고 싫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