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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이니 과외방이니 하는 것들은 다 과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건축대장이었나.... 거기에 개인주택 혹은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올려져 있는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에서 하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적으로는 공동 주택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민자취기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가 주택의 경우는 교육청에 확인해보셔야 할 겁니다. 애매한 부분이라서 생계형 과외다 먹고 살아야 한다. 거기에서 거주한다. 거기에 살면 과외도 못하냐며 살살 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그 주택에 주민등록 거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거주지 혹은 학생의 거주지에서만 과외를 할수 있는데 과외방이나 공부방은...... 아무래도 본인 거주지가 될 수 밖에 없겠죠......

 

그러니 그냥 교육청에 가셔서 과외 조건 확인하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건물자리 계약하시기 전에요....

요즘 학원들이 힘드니까 불법과외 신고 많이 하더라구요...

 

또하나.... 동생분과 함께 하는 것......이 부분은 본인이 신고하셔야 하는 관할 교육청말고 다른 지역 교육청 평생 교육과 문의해서 물어보세요(나도 과외를 하는데 내 동생도 과외를 한다. 각각 신고하면 한 집에서 두명 과외하는 것도 허용되냐... 사업자 등록도 따로 할 거다라고)... 원래 과외장소에서는 두명이 못하게 되어있는 것 같던데..... 안된다고 하면 한분만 신고하시면 될 듯.....

 

만약 거주지 이외의 장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려면 근린생활2종으로 건축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얻으셔야만 합니다. 그 외의 장소는 허가가 안납니다. 즉 교습소가 되는 것이죠.....1시간 9인이하로 한과목만 가르칠 수 있는..... 강사 고용 불가능한.... 원장 혼자서 일해야만 하는 작은 학원이 되는 겁니다. 교습소는 학원보다 이것저것 규제사항이 많지만 작은 평수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단 동생분과 함께 일하다 걸리면 무척 피곤해지십니다.

 

제가 볼때는 그냥 편하게 과외방하세요...그리고 과외든 교습소든 사업자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영수증 모아두시고 간편장부라도 작성하셔야 세금 적게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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