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운영자 장 성웅원장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가시는 원장님들도
그리고 중간 고사 대비로 수업하는 원장님들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잠시 저도 시간 여유가 있어 학원관련 세금 신고 기초적인 글을
올려드리니 혹 모르시고있었던 분들은 참고해주십시요
학원 관련한 세금 지식은 3가지 정도만 알고있으면 됩니다
매년 1월은 학원 현황 신고 기간입니다
물론 공부방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분들도 해당되지요
정확히는 2월1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현황신고는 결국 5월 종합 소득세 납부에
중요한 결정 요소이기에 신고를 잘하셔야한다는점
꼭 아셔야하며
인원이 아주 적거나 매출이 정말 작은 곳 빼고는
가급적이면 학원전문 세무사에게 현황 신고 대행을
맡기시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둘째로는 매월 10일까지 강사가있는 학원들은 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물론 한번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있지만 보통은 담당 세무사님이
있다면 대신 신고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매년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이때 세무 기장을 하는 원장님들은 알고 있어야할 점은
통상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길때 기장료를 세무사에게
얼마를 드려야하는게 저렴한건지 또 제대로된 학원 전문
세무사인지 고민도 되실 것입니다
보통은 매출 1억전후로 통상 8만원정도 기준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무장 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 기장을
영업하는 사람에의해 터무니없이 기장료를 작게해준다는 말에
혹 하는 원장님들도 있으리라 보지만 분명히 아셔야할 것은
세상 일에는 공짜도 없으며 작게 주고 제대로 해주기를 바래서도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시고
매출에따른 기장료를 표로 올려놓았으니 기준을 삼으십시요
아울러 한가지 주의할 것은 학원 세금신고때 조정료 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5월에만 별도로 신고 수고료라 보시고
기장료를 싸게 해주고 조정료를 더 받는 세무사도 있으니
처음 기장을 맡기실때 이 두가지를 다 고려해야합니다
저는 오랜 기간 학원장 카페를 운영해왔고
그렇기에 학원관련 정보를 나름대로는 많이 알고있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은 학원을 운영하고있기도하기에
여러 원장님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가장 큰 목적으로하고
있으며 굳이 제가하는 여러 활동이나 글에 색안경을끼고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며
다만 미래교육 협동조합 이란 협동조합을 통해 교류와 아울러
정당한 영리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관련한 정보와 기준을 모르실때 제가 운영하는
카페나 협동조합을 들어와 보십시요
그곳에 올려진 가격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바가지를 쓰거나 속았다는 마음은 안들거라
생각하며 저는 학원가도 올바른 상품 거래 문화가
정착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세금신고나 문의가있는 원장님들은 언제나 010--7672--0579로
문의주시거나 아니면 학원전문 세무사님 게시판에
여러 자료와 문의가 가능하니 이용해주십시요
http://cafe.daum.net/hakwonsuccess
http://miraecooper.com/sub/mai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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