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 협동조합 / 학관노 대표 운영자 

장  성웅원장입니다  



오늘은  부가 가치세에대해  간략한  글을  올려드립니다

교육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만큼  기본적인  용어정도는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올려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가가치세는 내돈이 아니고 정부돈 입니다.

최종소비자에게 부담지울 부가세를 거래중간 단계에 있는 사업자들에게

징수의무를 부담시키는 세금입니다. 즉 대신 받아서 내는 꼴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매입        매출
           A -----> 나 -----> B
물건값    10,000     12,000
부가세     1,000      1,200
합  계     11,000     13,200
 
‘나’를 기준으로 B에게 물건을 12,000원에 팔았으나 돈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13,200원(매출부가세
 
1,200원)을 받게 됩니다. 1,200원 더 받은 것은 세무서에 납부하면 그만입니다.
 
이때 ‘나’는 A에게 물건을 10,000원짜리를 사오지만 돈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11,000원(매입부가세
 
1,000원)을 주게 됩니다. 1.000원 더 준 것은 팔 때 B에게 받은 부가세 1,200원에서 차감(1,200-1,000)
 
하여 200원만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나’는 부가세만 보면 전혀 손해 본게 없고 대신 납부한 것 뿐입니다.

공부방이나 교습소  그리고 학원 세금신고나  현황신고등이

궁금하실때는   언제나  무료로  상담해드리니  협동조합이나  카페 게시판을

이용해주십시요 

학원전문 세무사님이  해결해주실 것입니다  

http://cafe.daum.net/hakwonsuccess/pAZG


http://miraecooper.com/sub/main.php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