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 협동조합 /  학관노 대표 운영자   장  성웅원장입니다 


세금을  내는  원장님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세무용어 


3번째로   저희와  연관이있는   면세 사업자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라  부릅니다   


면세사업자의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면세사업자이므로 수강료에는 부가세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서에 낼 부가세도 없는 것입니다.
 
②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으로 규정하여


환급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대신에 불공제된 부가세는 소득세에서 비용인정은 가능합니다.
 
③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고 매년 1월말에 사업장현황신고를 대신 하게 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준비 서류 
 
- 매출관련 : 수강료등 카드매출 및 현금매출 내역서
 
- 매입관련 :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 카드매입, 현금영수증(지출증빙)매입, 간이영수증
 
- 강사료관련 : 원천세 신고내역서

급하게  세금관련  문의를  하고싶으실때   잘아는  세무사님이 없으시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오셔서   학원전문 세무사님  게시판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요   문의글을  올려주시면  댓글을 해드립니다 

아니면   저희 학원 협동조합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세무/ 노무/ 법률 자문을

받으실 수 있으니  믿고  이용하십시요 

제가 원하는건    서로가  믿지못해  의심하는   그런 관계가아닌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


일정  혜택을  받게 해드리고싶다는 점만   받아들여주시기를  바랄뿐입니다


문의전화 010--7672--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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