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 협동조합 / 학관노 대표 운영자 장 성웅원장입니다
세금을 내는 원장님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세무용어
3번째로 저희와 연관이있는 면세 사업자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라 부릅니다
면세사업자의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면세사업자이므로 수강료에는 부가세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서에 낼 부가세도 없는 것입니다.
②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으로 규정하여
환급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대신에 불공제된 부가세는 소득세에서 비용인정은 가능합니다.
③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고 매년 1월말에 사업장현황신고를 대신 하게 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준비 서류
- 매출관련 : 수강료등 카드매출 및 현금매출 내역서
- 매입관련 :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 카드매입, 현금영수증(지출증빙)매입, 간이영수증
- 강사료관련 : 원천세 신고내역서
급하게 세금관련 문의를 하고싶으실때 잘아는 세무사님이 없으시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오셔서 학원전문 세무사님 게시판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요 문의글을 올려주시면 댓글을 해드립니다
아니면 저희 학원 협동조합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세무/ 노무/ 법률 자문을
받으실 수 있으니 믿고 이용하십시요
제가 원하는건 서로가 믿지못해 의심하는 그런 관계가아닌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
일정 혜택을 받게 해드리고싶다는 점만 받아들여주시기를 바랄뿐입니다
문의전화 010--7672--0579
http://cafe.daum.net/hakwonsuccess/pAZG
http://miraecooper.com/sub/mai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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