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학원가 카페/ 미래교육 협동조합 


장  성웅원장입니다    오늘은  학원 강사료 


원천 징수에대해   잠시  정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학원 강사료의  원천 징수는  다음과같이 


소득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근로 소득   : 고용 계약이  성립하여  정규직 근로자로 


보기때문에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 대상이며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② 사업 소득  : 강사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사업 소득으로보고  3.3%를 원천징수 합니다.



③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가 80%로 간주되어 공제한 후 22%

 

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위의 세 가지 모두 강사에게 지급한 강사료는


학원의 경비 처리로 되는 것입니다.


또한 원천세의 신고기한은 모두 지급월의 익월 10일까지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분 강사료를 1월에 지급하는 경우는


2월 10일까지 신고하고, 1월분 강사료를 2월에 지급

 

하는 경우는 3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더  자세한 세금 관련  문의가있으신  학원 강사분이나


원장님들은  카페 게시판에  학원전문 세무사님 게시판이


있으니  들어와  문의주시면  댓글 달아주실 것입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cafe.daum.net/hakwonsuccess/qcge



아울러  강사 구인구직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학원가에  좋은 사이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음 검색창에서


미래교육 협동조합을  검색해 가입후


시험 자료나  학원 매매 그리고 구인구직등


이용해주십시요


http://miraecoo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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