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교육 협동조합입니다
아직은 학원가에 강사 4대보험 가입은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발전한 것은 맞지만
이제 학원가도 강사도 근로자라는게
법적으로 인정되었기에 고용주인 학원장과
피고용인인 강사 양쪽이 서로 안정적인
학원 운영과 수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근로자 1인이상 고용이라면
사업주는 4대보험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학원강사가 퇴직을하고
산재나 실업 급여를 신청한다면
여러가지 예기치 않은 금전적인 손실이
생기는바 자세한 사항은 카페내에
노무사님 게시판을 이용해주십시요
오늘은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는 선생님이
문의를 하여 서류나 절차등을 알려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면 당연히 비자발적 퇴직을
당한 근로자이어야 인정받으며 아울러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학원 선생님들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가 퇴직해도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후 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1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서류는 이직 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 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학원장이 떼주어야하며
만약 차일피일 미룬다면 당연히
강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실업 급여는 1년이내라는 기간안에
받을 수있는 자격이 주어지기에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2 위에 서류를 떼어주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후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그리고 사전에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온라인 교육을 받고
확인증을 챙기고 그 다음 구직 신청을 해놓고
역시 확인증 챙긴뒤 고용 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만약 구직 기간중 재취업이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시면 안되며
바로 고용보험 센터에 신고하셔야하며
나중에 알게되면 300만원이하 과태료와
형사고발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십시요
앞으로 국내 최초의 학원협동조합인
미래교육 협동조합에서는 학원장님들외에
학원 선생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노무사님과 세무사님 그리고
변호사님 게시판을 통해
질문에 답변을 상세히 해드리겠습니다
http://miraecooper.com/ 이곳은 저희 공식
사이트입니다 구인구직 사이트도 운영되고
있으며 학원 쇼핑몰및 종합 포털 사이트입니다
http://cafe.daum.net/hakwonsuccess
이곳은 운영자료가 모여있는 학원장/강사 카페
입니다 가입하여 교류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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