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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교육 협동조합입니다 


아직은  학원가에  강사 4대보험 가입은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발전한 것은  맞지만


이제  학원가도  강사도 근로자라는게   


법적으로  인정되었기에   고용주인  학원장과


피고용인인   강사 양쪽이  서로 안정적인 


학원 운영과  수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근로자 1인이상  고용이라면


사업주는  4대보험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학원강사가   퇴직을하고


산재나  실업 급여를  신청한다면 


여러가지 예기치 않은  금전적인  손실이


생기는바   자세한 사항은   카페내에


노무사님 게시판을  이용해주십시요



오늘은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는  선생님이


문의를 하여  서류나 절차등을  알려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면  당연히  비자발적 퇴직을


당한  근로자이어야 인정받으며   아울러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학원 선생님들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가  퇴직해도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후  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1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서류는    이직 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 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학원장이  떼주어야하며 


만약  차일피일 미룬다면  당연히 


강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실업 급여는 1년이내라는  기간안에


받을 수있는  자격이 주어지기에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2 위에 서류를  떼어주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후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그리고    사전에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온라인  교육을 받고


확인증을  챙기고    그 다음   구직 신청을 해놓고


역시  확인증 챙긴뒤   고용  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만약 구직 기간중   재취업이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시면  안되며 


바로  고용보험 센터에  신고하셔야하며


나중에  알게되면   300만원이하  과태료와


형사고발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십시요



앞으로   국내 최초의  학원협동조합인


미래교육 협동조합에서는    학원장님들외에


학원 선생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노무사님과 세무사님 그리고


변호사님 게시판을  통해 


질문에  답변을  상세히 해드리겠습니다 


http://miraecooper.com/ 이곳은 저희  공식


사이트입니다  구인구직 사이트도  운영되고


있으며  학원 쇼핑몰및  종합 포털 사이트입니다


http://cafe.daum.net/hakwonsuccess

이곳은  운영자료가 모여있는  학원장/강사 카페


입니다    가입하여  교류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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