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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교육 협동조합
학원 전문 이 성희 노무사입니다
1.비율제로 강사 비용을 지급하느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에
자동으로 계약해지됨으로
계약해지 통보만 서면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비율제 강사라도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출근요청을 하신후 무단 결근으로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퇴사 처리하시면 됩니다
단, 무단결근전에 학원측에서 사직을 권고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표시한 후
해당강사가 결근한 경우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근무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저희 미래교육 협동조합은
학원강사 및 학원장님의 권익을 우이해 노력하겠으며
철저히 중립적입 입장에서 문제 발생에대해서는
질문과 답변 그리고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학원가에서 강사와 원장의 관계가 적대적인 것이아닌
서로가 공생해야하는 관계로 발전하는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사이트는 저희 조합의 공식 사이트와 카페
입니다
많이 이용해주십시요
http://cafe.daum.net/hakwonsuccess
모바일에서도 미래교육협동조합
검색하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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