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학원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있는   미래교육 협동조합  


장  성웅원장입니다  



저희 학원은    어제부터  1주일간  휴원을 


결정하고  쉬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원장님들도  학원 휴원을  


고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학원 휴원을   1달을 하거나  


 1주일을 한다고할때


강사 월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문의가 있어  이것에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먼저  근로 기준법에  휴업 수당이란게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업자의


판단으로  휴업을 하면   월급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규정입니다 



2 따라서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만약 한달을  쉬게 된다면  월급의 70%를


지급해야한다는게  고용 노동부의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만약 1주일을  휴원한다면  당연히  그 기간만큼


휴업 수당 지급을  해야하지만  


한가지  아셔야할 점은  5인미만 사업장에는


휴업 수당 지급이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19   상황이  사라지길  소망하며


신학기를 앞두고   몇가지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조만간  카페 메일과  밴드나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저희 조합의  공시 사이트 입니다


학원장이나  학원강사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정보나 자료를  공유하려고


만들었으니  가입하여  함께 해주십시요


http://miraecoo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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