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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학원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있는 미래교육 협동조합
장 성웅원장입니다
저희 학원은 어제부터 1주일간 휴원을
결정하고 쉬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원장님들도 학원 휴원을
고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학원 휴원을 1달을 하거나
1주일을 한다고할때
강사 월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문의가 있어 이것에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먼저 근로 기준법에 휴업 수당이란게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업자의
판단으로 휴업을 하면 월급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규정입니다
2 따라서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만약 한달을 쉬게 된다면 월급의 70%를
지급해야한다는게 고용 노동부의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만약 1주일을 휴원한다면 당연히 그 기간만큼
휴업 수당 지급을 해야하지만
한가지 아셔야할 점은 5인미만 사업장에는
휴업 수당 지급이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19 상황이 사라지길 소망하며
신학기를 앞두고 몇가지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조만간 카페 메일과 밴드나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저희 조합의 공시 사이트 입니다
학원장이나 학원강사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정보나 자료를 공유하려고
만들었으니 가입하여 함께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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