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학원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있는   미래교육 협동조합 입니다


오늘은  학원 강사분들의  근로 장려금 신청에대해 


잠시 정보 공유를  하려합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정부에서  저 소득층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매년 진행하는 


제도로 올해는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3월31일까지  신청 마감합니다  


지금 신청하면  6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발송되며


기본적인  사항들은  안내문에  적혀있으며


상담전화 12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강사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는 지 여부와


그리고  3.3 % 원천징수하고있는데   대상 자격이 


안되는 건 지등


궁금사항에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근로 장려금제도는  반드시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기에  프리랜서 강사나  학원장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2  또한  홈택스상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있는데


소득자료 나 지급명세서 제출 확인을  보면


본인이  신청 자격인지를  알 수있습니다 


3 만약   학원에서  매월  원천징수 신고를 안했다면


강사 개인이  월급 통장 사본을  가지고  세무서에가서


소득확인 내역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한데


대신에 아셔야할 것은  학원측에   이로인해


가산세가   나오기에  사전에  원장님하고  협의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4 근로 장려금제도  신청시  또하나는   결혼한


강사분이나  미혼 강사를 떠나


총 재산이 2억미만이여야하며


자동차 / 금융자산/ 전세금/부모님부양여부등을


확인하오니  참고하십시요



앞으로  강사분들의   세금 신고나  관련 문의는


언제든  카페  세무사님 게시판에  문의하셔도 


괜찮습니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http://miraecooper.com/




http://cafe.daum.net/hakwonsuccess




그리고  저희 조합의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해주십시요


강사분들이야   당연히  무료로 


이용하실 수있으며   좋은 학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역시  전국에 많은  원장님들과


강사분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에


더 많이  신경쓰도록  학원시장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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