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 최초로 학원강사 분들의
권리 보호와 올바른 학원 정보 제공과
정확한 학원강사 자리 제공 그리고
학원장님들에게도 학원 운영이나 관리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래교육협동조합
장 성웅원장입니다
http://cafe.daum.net/hakwonsuccess
오늘은 학원강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과
또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얼마전 어학원에 근무하는
원어민들이 어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했는바 판결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학원강사분들이 방학때면 많이하는
학원 특강수업이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는
판례도 나와 이런 법률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학원강사분들도 당당히
권리를 인정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역시 학원장 입장에서
강사분들의 권리 주장은 당연하지만
때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사례들이
여전히 많이 일어나기에
이 글을 읽는 강사분들만이라도
권리와 의무를 다해서 학원장과 강사관계가
서로 협력하며 함께 발전해나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1) 퇴직금
학원강사들중에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이상의 근무를 해야헙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의 파트강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없습니다
학원강사가 퇴직하면 통상 14일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헙니다
퇴직금은 강사계약서 작성시
학원장님들이 지급을 해주겠다는
문구나 표현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당연히 받으실 수있는 권리입니다
2) 원어민 퇴직금(비율제 강사) 지급 여부
어학원에 근무하는 일부 원어민 강사들이
어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소송이 있었습니다
어학원에서는 원어민들을 독립사업자로
계약하고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법원은 원어민들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따라서 국내 강사들중 비울제강사로
근무하는 분들은 정확한 사업자 강사로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부 다
퇴직금을 받으 실 수있다는 점
참고해주십시요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저희 조합의 공식 사이트나
카페에 가입하시면 노무사나
세무사/그리고 변호사님 게시판이
있으니 얼마든 지 문의 남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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