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법적으로 강사가 그만 두었을때 퇴직금을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대책을 세워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이나 일부보험을 들어주지 않은이유로 나름대로 업도 많이 챙겨주고 시간당 단가도 많이 올려줬는데..

조정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고급직원을 받드는 가난뱅이 원장이 될것같습니다.

 

다른 학원원장님들은 지금 어떻게 퇴직금 지급 문제에 대해 준비하고 계신가요?

정말 정보 공유하고 싶어서 들을 올립니다.

액션을 취하기가 너무 막막하네요...

 

저는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높게 단가를 책정해준 수업부분에 있어서 강사료를 인하하고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생각중입니다.

강사들이야 불만이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말고도 다름 원장님들도 말은 안하지만 이 문제로 엄청 고민하고 있을것 같습니다.

머리속에 약간의 생각이라도 있으시다면 정보 공유 부탁드려요..

지금이야말로 뭉쳐야 살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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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AC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통 학원에서 강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자 대 사업자의 용역 계약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봅니다. 본문글 쓰신 분께서 말씀하셨던 퇴직금 적립의 방법도 약정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의미 합니다. 직원으로서의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와의 용역계약을 하실려면 기본급+비율제 또는 완전비율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당 근무시간 15시간 미만의 파트를 고용하는게 있습니다. 종합반에서는 힘들겠지만 단과학원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학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전문 전임강사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실겁니다

 

작년 12월에 개정된 법안에는 이제 5인 이하의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예 기간동안에는 50%까지만 지급해도 괜찮다고 하는군요. 그런데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대다수의 보습학원은 한 달 벌어 한 달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선생님들도 이런 열악한 환경을 다 알고 있기에 무리한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아도 충분히 인간적으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서 부터는 신경써야할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생각해 둔 방안이 있긴한데... 강사와 학원 양쪽 모두 서운함이 없도록 아직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할 듯 싶습니다.
 
 
비율제 강사라고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건 아닙니다. 모든 판례는 정말 강의실 임대 정도가 아니라면 모두 노동자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적립하는 방식도 불법입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퇴직금이 아니라 4대보험, 그리고 각종수당의 문제입니다. 이부분들도 강사들이 소송을 걸면 대부분 학원이 지게 됩니다. 수당의 경우는 매우 심각합니다. 각종수당을 합하면 월급의 50%정도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월차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수당 등등등)
중대형학원이 아니라면 방법은
강사를 최소로 뽑고 원장이 최대한 강의를 많이 하는 방법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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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있었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였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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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기본급100 + 비율제(인원,시수) 150 = 250이라는 전제로 한 강사가 1년 일했다고 하면...
퇴직금은 평균임금인 250이 아니라 기본급인 10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부분은 강사 계약시 고정급250이 아니라 기본급100 + 비율제...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계약서상에 그 금액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참고로 2012년 까지는 5인이하 사업장도 50%만 퇴직금으로 주면 됩니다..어쨌던 힘들세상에 고민많은 원장님의 시름만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사실 퇴직금만큼의 값어치 있는 강사를 제발 좀 만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매월 등락이 반복되는 비율금액(수당)을 퇴직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적규제 및 조항은 없습니다...3개월치 평균임금이란 일반직장인에게 해당되는 것이지...학원강사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면 자동차 영업1등인 연봉2억짜리의 세일즈맨은 퇴직금을 1년마다 한 2000만원씩 적립해서 퇴직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직장인 기준과 개인사업자 및 영업직의 퇴직금 기준은 엄연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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