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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법적으로 강사가 그만 두었을때 퇴직금을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대책을 세워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이나 일부보험을 들어주지 않은이유로 나름대로 업도 많이 챙겨주고 시간당 단가도 많이 올려줬는데..
조정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고급직원을 받드는 가난뱅이 원장이 될것같습니다.
다른 학원원장님들은 지금 어떻게 퇴직금 지급 문제에 대해 준비하고 계신가요?
정말 정보 공유하고 싶어서 들을 올립니다.
액션을 취하기가 너무 막막하네요...
저는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높게 단가를 책정해준 수업부분에 있어서 강사료를 인하하고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생각중입니다.
강사들이야 불만이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말고도 다름 원장님들도 말은 안하지만 이 문제로 엄청 고민하고 있을것 같습니다.
머리속에 약간의 생각이라도 있으시다면 정보 공유 부탁드려요..
지금이야말로 뭉쳐야 살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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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문제는 퇴직금이 아니라 4대보험, 그리고 각종수당의 문제입니다. 이부분들도 강사들이 소송을 걸면 대부분 학원이 지게 됩니다. 수당의 경우는 매우 심각합니다. 각종수당을 합하면 월급의 50%정도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월차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수당 등등등)
중대형학원이 아니라면 방법은
강사를 최소로 뽑고 원장이 최대한 강의를 많이 하는 방법뿐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100 + 비율제(인원,시수) 150 = 250이라는 전제로 한 강사가 1년 일했다고 하면...
퇴직금은 평균임금인 250이 아니라 기본급인 10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부분은 강사 계약시 고정급250이 아니라 기본급100 + 비율제...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계약서상에 그 금액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참고로 2012년 까지는 5인이하 사업장도 50%만 퇴직금으로 주면 됩니다..어쨌던 힘들세상에 고민많은 원장님의 시름만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사실 퇴직금만큼의 값어치 있는 강사를 제발 좀 만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