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운영하는 지역이 재개발이 들어간다면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가야하잖아요..

이런경우는 건설회사에서 보상이 나오는지요

지금 알아보는 지역이 자꾸 재개발 말이 나와서 걱정이 되더라구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 계시면 좋은 정보 부탁 그려요~~~

 

 

 
저희 시댁쪽이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 상가들이 한참 난리였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길쪽으로 난 아파트들은 상가로 개조되 상권이 형성되서 꽃집, 과일집, 호프집, 서점 등등등....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마 건설사랑 어떤 보상기준으로 협의를 하는것 같은데요. 보상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재건축사무실에서 일단 보상기준을 마련합니다. 그럼 상가번영회(?)랑 협의를 하고요. 이전비용, 재건축시 상업용지제공, 임대기준 같은거요. 근데 위에서 말한 아파트 재건축에서 상가랑 건설사랑 의견마찰로 한참 공사가 지연됐어요. 재판까지 가서 상가측이 패소를 하고 돈한푼 못받고 쫓겨 났다는 이야기도 있고..또 학원은 아니지만 광교지구 내에서
 
음식점하시는 분은 상가 딱지를 받으셨죠. 좀 억울하게 원래 음식점은 총 100평가량 됐는데 열몇평짜리 딱지 받았다고 속상해 하시더군요. 그냥 1억에 팔고 이전하기로 하시구요. 혹시 임대시면 재건축되면 위험할수도 있습니다. 오래 학원을 하셨다면 이 기회에 근처로 새로 이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이때 보상비가 나오는지는 다 다릅니다. 신규로 들어가야하는 곳이라면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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