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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는 평수가 최소 몇평이어야 하나여?

교습소 오픈하면 교육청 신고하고 그리고 직원이 실사 나와서 줄자로 재던데..

줄자로 재는건 신고시 제출한 서류에 시설평면도를 함께 제출하더군요...

그 평면도에 맞는지 확인만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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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얍시리
교습소는 평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강의실 면적당 학생수가 제한됩니다. 실사는 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먼저 제출했던 시설평면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참고로 여기는 서울...
 
 
지역마다 다른데 13-15평 이하면 교습소라고해요 교육청에 전화해서 알아보시는게 젤빨라요^^ 글구 교육청에서 나와도 겁먹으실거 하나도 없어요 평면도만 정확하면 그냥 줄자로 평면도랑 똑같은지 확인하고 설치물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끝이예요^^*
  
동천샛별
인원은 강의실 평수로 따집니다. 강의실이 15평이면 15*3.3*0.3=14.85명 그런데
9명으로 제한 규정이있으니 9명이네요
 
 
전체 평수가 아니라 강의하는 평수를 재어서 인원을 적어 주더라구요...저는 강의실 평수로 시간당 5명으로 나왔습니다...
답글 |  
무한궤
보통 교습소라 하면 9평에서 15평내외면 됩니다. 평당 1명꼴로 수업이 가능하고요. 1시간당 최대 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교습소전체를 강의실로 써야 하며 내부 칸막이가 있으면 별도 공간으로 구분 분할된 평수에 맞추어 시간당 회원입실이
제한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학원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평균 22평내지 27평 이상 이어야 하며 이때 기준평수는 강의실마의 평수입니다.원장실,기타 교무실,인포데스크는 별도로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학원을 하실여면 최소 30평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 평생교육과에 가보시면 더 정확하게 아실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교습소개념이 아예 없는 지역도 있구요 해당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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