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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는 원장에 대해 귀속된 입장일 수도 있고, 경쟁적 입장일 수도 있다.

가장 큰 차이는 페이 문제와 수업에 대한 부분이다.

만일 여러분들이 원장에게 자신의 페이 문제와 수업 문제를 맡겨두고 있다면, 귀속적인 입장이 된다. 쉽게 말하면 학원의 직원이 되는 것이다. 그때 여러분이 해야할 일은 학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해야할 수업과 아울러, 직원으로서 해야할 일도 있게 될 것이다.

학생과의 정기적인 상담, 강사 일지, 보충 일지, 정기시험 준비 등등의 강사로서 할 수 있는 일 이외에도 청소, 회비문제, 기타 잡무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은 그 학원의 원장님들의 마인드와 결부되어있으므로 좋다, 나쁘다라고 따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강사로서 강의와 상담 이외의 부분에 대해 더 많은 일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을 할 경우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한은 추가 업무만큼의 댓가 또는 가치 인정이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강사들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 내가 한 발 물러서게 되면 그것은 그 원장님께는 전체 강사들이 한 발 물러선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 버린다. 결국 전체 강사들의 입지가 낮아지고 손해를 볼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나에게 손해가 오지 않게 처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와는 다르게 비율제로서 임금을 받던가, 또는 수업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면, 아니면 단과로서 강사의 능력이 학원 전체의 능력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상태라면, 강사는 원장과 좀 더 동등한 입장으로서 설 수 있다고 본다.

이럴 경우 물론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클 수는 있지만,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책임이 크다는 것은 스스로 알아야 한다. 특히 단과를 하는 입장이라면 자신의 실력이 바로 학원 전체의 실력으로 보여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자만감이나 게으름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나의 생각으로는, 경력이 2년 미만인 분은 선뜻 단과나 비율제로 나서지 않는 것이 어떨가 한다. 단과나 비울제 근무의 경우, 학원으로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강사의 실력에 대한 검증을 상당히 신중하게 한다. 게다가 강사 한분이 삐끗하면 그것이 학원 전체로 파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 한 명의 실수가 잘못하면 다른 동료 강사들에게 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지하여야 한다.



원장님들과 페이 협상을 하실때는 몇가지 주의 사항이 있을 수 있다.

1. 자신의 실력을 검증시키기는 어렵지만, 자신 스스로 실력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야 한다. 단, 자만감을 보여서는 안된다. 자칫하면 역효과를 발휘하여 자신에 대한 신용도를 되려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학벌이나 전공에 너무 연연하지는 마시라. 자신의 실력은 스스로의 재산이다. 학벌이 낮다고, 전공이 아니라고 못가르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전공이 아닌 분들이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 학벌이 모자라는 분이 한 지역의 일타 강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직접 보기도 했다.
물론 원장들이 학벌이나 전공 등에 신경을 쓰는 것은 인지상정이며, 정상적인 행태이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것을 스스로의 실력으로 뒤엎을 수 있도록 확실한 노력을 해야 함은 스스로가 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3. 전임일 경우는 일정 페이 이하로는 절대 물러서서는 안된다.
전임이라는 말 속에는 강의 이외에도 강사로서의 보조적인 업무를 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즉 학원에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무언가 더 많은 것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당당한 댓가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물론, 학원의 미래를 내다보고 좀 더 희생해도 되겟거나, 원장과의 계약 시 그에 대한 잠재적인 이득을 본다면 다소 양보는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위에도 말했듯이, 다른 강사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주셔야 한다. 원장님들의 주된 논리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은 이런데 당신은 왜 그러느냐"하는 것이다. 이러한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어찌보면 강사 스스로일 수 있다.

4. 신입이거나 경력이 적을 때는 계약서를 써 두는 것이 좋고 반드시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계약서는 있는 것이 스스로에게 좋다. 하지만 무엇보다 노예계약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하다 못해 보충을 더 할 경우 어떤 댓가가 있게 된다든가, 강의 외 추가적 업무에 대한 댓가는 무엇인지, 강사의 지위에 대한 위협이 되는 조항은 있는지 없는지, 강사가 그만 둘 때 얼마 정도의 피해 금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조항이나, 강사에 대한 해임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나, 원장의 지시에 무조껀 따라야 한다는 상식 이하의 조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하고, 무엇보다 제 3자 (학원 직원이 아닌 분)의 공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반드시 강사등록을 하는 것이 확실하다.

5. 학생수나 학원에서의 비중을 충분히 살펴본다.
학생이 너무 적으면 약속된 페이를 제대로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 종합반보다는 단과나 비율제일 경우 스스로의 비중이 더 커져서 책임과 업무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물론 그만큼의 권리도 생길 수 있다.
대체로 종합반일 경우 100명 전후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단과일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80~90명 이상일 때 안정적이 될 수 있다. 대형학원 또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라 해도 너무 믿지는 마시라. 오히려 그런 곳이 강사 잡는 학원일 때도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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