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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집에서 과외하다가 같은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 좋은 자리가 나서 4평정도되는 곳을 2500만원에 대출받아서
샀어요.. 여유자금은 없지만 학부모, 학생들이 모두 믿고 소개도 많이 시켜줘서.. 집에서 하기에는 늦게까지 수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덜컥 계약을 하고.. 도배, 바닥 , 책상까지 다 들여놓고 허가받으러 교육청에 갔는데...
제가 계약한 상가에 교습소가 너무 많이 들어서서 (교습소가 한 건물에 500제곱미터가 넘으면 교육연구시설로 건물을
용도변경해야 한대요) 안된다구..
올해 4월에 이미 넘어서 ...구청에 알아보니 교육연구시설로 허가받으려면 장애인 화장실이 따로 있어야 하고. 점자 보도블럭도
앞에 깔아야 하고.. 아무튼 돈도 많이 들고 복잡하다네요...
어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냥 같은 건물에 어느 한군데의 교습소가 나가길 앉아서 기도만해야 하는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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