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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바로 하셔야 합니다.(카드가맹할때도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불가합니다.)

4대보험은 각 공단에 따로 가입하셔야 합니다.(의료, 국민연금, 고용(산재) 보험공단)

 (한번에 등록하실 수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http://www.4insure.or.kr/ )

 

고용인이 있다면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상담직원, 월급제 강사 등)

고용인이 없어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원장님의 국민연금과 지역의료보험료는 내셔야 합니다.(안내는 방법은 없는걸로..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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