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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 사는 초보 원장입니다.^^

11월초에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공부방을 조그만하게 하려구 했는데 아시는 원장님이 공부방을 하게 되면 공부방규모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구 하셔서 용기내어 학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다행히 학원을 하던 자리가 싸게 나와서 900세대 아파트 상가단지에 얻게되었구요, 시설두 되있던 자리인지라 시설비두 안들어가게 되구 부모님이 가구 사업을 하시는 지라 가구도 싸게 구입하구 어제 에어컨 설치하구 이제 시설구입과 설치는 끝났네요..^^: 처음에는 공부방을 생각했던지라 학원을 준비하다 보니 여러가지로 참 들어가는 돈이 많네요ㅠ.ㅠ 특히 에어컨 설치비용이 참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드네요^^:  

 

그리구 교육청 문제...에효..정말루 이게 법이 바껴서 그런지 까다롭더군요.....제 학원 건물은 원래 1종근린시설이었구, 건축물 대장 등본을 보니 점포로 나와있더군요, 그래서 교육청 담당자가 용도변경을 해오라더군요,그래서 해당 군청에 알아봤더니 다행히 용도변경은 안해두되고 명칭변경만 하면 된다구 하더군요^^: 1종근린시설을 2종근린시설루 명칭변경만 하면 된다구해요~첨엔 얼마나 걱정을 했었는지~절차두 간단하더군요 건물주의 자필 확인서만있으면 되요~암튼 학원등록이 빨리 나야 홍보작업두 하구 할텐데...처리기간이 또7일이라니....에효 이래저래 마음이 급한 초보 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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