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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한건지.... 아니면 아무튼 흔히들 법적으로 학원비가 얼마다 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어디서 정했든 아무튼 요즘 전단지에도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단지에 학원비 안쓰면 교육청 같은데서 단속할 때 걸리나요? 뭐라 하나요?
원래 물어보려던 질문은 ...
정해져 있다는 학원비? 교습비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관련 자료를 법제처부터 교육청까지 다 찾아봐도 문서 같은 거에 명시 되어 있는 걸 찾을 수가 없네요..
혹시 아시는 분이나 자료 가지고 계신분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강막강
저도 이부분 무척 궁금했는데, 오늘 교육청다녀와서 속 시원했어요..지역마다 허가기준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해당 교육청을 먼저 방문해서 설명듣고 시작하세요~^^*
레전드
간혹 지역교육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공지사항에 올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교육청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습비는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전단지에 학원비 기재안했을 시 단속당하면 벌금이 50만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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