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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준비중인데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대요...궁금해서

용도변경은 주인(임대인)이 직접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할 건물에 이미 150평이상의 대형학원이 있는데 이경우 교육연구밒 복지시설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저의 경우는 할 필요가 없는가요? 아니면 별도로 저 역시 신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시간은 보통 어느정도 걸리나요?

 

 

 
건물에 500제곱미터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학원허가가 나고요, 500제곱미터를 넘으면 시청 건축과로 가셔서 용도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기론 용도변경전의 설계도와 변경후-즉 인테리어후의 설계도를 설계사 사무소에서 대행하셔서 그려야 한다고 알고 있읍니다....비용도 제법드는걸로 알고 있음니다... 시청에 직접 알아보세요~
 
 
비용이 제법들어요... 차라리 그곳에서 안하심이 나을지도.. 제가 첨에 학원학때 모르고 덜컥 계약했는데다 준비해놓은터라 어쩔수없이 했거든요 150만원가량 나갔거든요.. 눈물나요 쌩돈나가는거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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