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학원준비중인데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대요...궁금해서
용도변경은 주인(임대인)이 직접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할 건물에 이미 150평이상의 대형학원이 있는데 이경우 교육연구밒 복지시설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저의 경우는 할 필요가 없는가요? 아니면 별도로 저 역시 신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시간은 보통 어느정도 걸리나요?
매
건물에 500제곱미터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학원허가가 나고요, 500제곱미터를 넘으면 시청 건축과로 가셔서 용도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기론 용도변경전의 설계도와 변경후-즉 인테리어후의 설계도를 설계사 사무소에서 대행하셔서 그려야 한다고 알고 있읍니다....비용도 제법드는걸로 알고 있음니다... 시청에 직접 알아보세요~
앤
비용이 제법들어요... 차라리 그곳에서 안하심이 나을지도.. 제가 첨에 학원학때 모르고 덜컥 계약했는데다 준비해놓은터라 어쩔수없이 했거든요 150만원가량 나갔거든요.. 눈물나요 쌩돈나가는거 같아서
728x90
'개원준비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학 학원을 개원하려 합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0) | 2012.12.27 |
---|---|
종합 학원을 인수하려는데 권리금좀 봐주십시요 (0) | 2012.12.27 |
서울 송파구 학원 일지 (0) | 2012.12.21 |
직접 강의를 할고 합니다...교육청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0) | 2012.12.18 |
인테리어를 직접 하시려는 분들에게..... (0) | 2012.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