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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학원을 개원하게 된 신입학원운영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기존에 강사로 일하던 학원을 그대로 인수하는거라,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구요,

 

궁금한 점이 조금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같이 일하던 선생님들과 같이 동업을 하는데, 3명 모두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즉, 따로 고용하는 선생님 없이

 

사업주로 등록된 세 사람이 모두 강의를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교육청에 강사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교육청에 학원 인가 명의 변경(?) 을 신고하러 갈 때 기존에 있던 학원건물이면, 소방필증은 필요 없는 게 맞나요?

 

필요한 서류가 신분증, 신청서, 임대계약서 원본, 인계자의 인감증명서, 구 등록증 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잘 몰라서요.

 

3. 그리고 밟아야 하는 절차가 계약 -> 교육청 신고 -> 사업자 등록증  이게 맞나용?

 

질문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도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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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장이 강의를 한다면 등록을 하는게 맞습니다만 굳이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강의를 하신다면 모두 등록을 하시는게 낫겠죠? 2. 명의 변경시에는 많은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오픈하실때가 많이 번거롭지요. 그래서 인수가 편하는게 그런 이유입니다. 아마도 명의이전자의 본인 서류정도만 준비하시면 될거에요. 3. 네 맞습니다. 단, 잔금은 사업자 등록증이 확실히 나온 이후에.. 그리고 모든 금전정산 처리하신 후에 마무리 하시면 될겁니다.
 
 
강의하는 원장도 강사신고 대상입니다. 요즘 학파라치 극성입니다. 무조건 하세요.
 
원장샘이라도 강의 들어가시면 강사등록해야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절차는 계약 후 학원설립자 변경신고 전원장샘과 인수받을 분 같이 교육청가서 신고하고 며칠후 등록증받게 됩니다. 학원설립운영 등록증, 임대계약서, 신분증 들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하면 바로 사업자등록증 줍니다. 저도 얼마전에 한거라 거의 비슷할듯..참고로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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