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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시에는 소송절차가 간소화되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송시에는 인지액,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소송물가액이 350만원인 경우 약 8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학원비는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1년이 경과한 채권에 대한 청구는 할수 없으나 상대방이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최고후(내용증명등) 6개월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소멸시효는 중단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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