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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경영경험이 처음이라 외국인강사 고용시 퇴직금+비행기값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전 원장도 말없이 저에게 학원을 인수시키곤 이제2개월 고용한 저보고 퇴지금이백이십만원과 비행기값일백이십만원을
계약기간 1년이 다되었으니 주라는 군요. 외국인도 인수했으니 저보고 달라는군요 안그럼 소송해서 받아 가겠다고하니
좀 억울해서 전원장에게 퇴직금 10개월치는 내고 제가 2개월치 내고 비행기값은 반반씩하자고 했더니 이젠 전화도 안받네요
또 외국인강사를 데려오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현재외국인 퇴직금하고 비행기값을 줄려니 적자인 학원을 인수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법적으로 알고 계신분들 글좀올려주세요
shchu
특히 퇴직금관련 부분은 전원장이 책임을 지는게 당연하며 학원 인수 과정에서 급여나 기타 부대비용에 관해서는 정확히 분담하여 계산을 해야합니다.
연수
제가 알기론 상법상 채무도 같이 인수받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전에 기존 원장과 협의가 되어있지않다면 불리하실듯...
하나
제가 하는 한도 내에서 답변드리자면, 법적으로는 1. 학원 인수의 경우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되어 기존 원장님의 채권 및 채무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인수받는 원장님에게 인수됩니다. 따라서 기존 강사의 임금, 퇴직금채무는 그대로 인수받게 됩니다. 2.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강사에게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최종 3개월간 지급된 평균임금 1개월분 x 근무년수'만큼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원장님께서 채용하신 강사 수가 1년간을 평균하여 5인 미만일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서에 주기로 되어있으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비행기값은 법적으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 원장님이 외국인강사와 체결한 계약에 비행기값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 해당 외국인강사 채용 당시 기존 원장님과 작성한 계약내용, 2. 원장님께서 채용한 강사의 인원수가 5명 이상인지의 여부에 의해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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