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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학원인데요..개인적으로 한국에 나와 계신 필리핀 분을 알고 있어요..필리핀 현지 영어전공에 교원자격도 있으시구요.. 

어학원에서만 원어민 강사를 고용할 수 있다고 하신던데..

보습학원에서 합법적으로 고용 할수 있는 건지요? 교육청에 신고도 해야하나요?

여기저기 검색해봐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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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원과 어학원만 할수 있다고 관계자분이 말씀 하셨어요..
교육청 필수입니다.경찰서에서 성범죄확인도 해야하고요..아래글 보니 F2비자 가능 입니다..저희학원도 F2비자 원어민쌤 시간제로 일하십니다...그분은 과외도 교육청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하셔요
 
 
f-2 f-4 비자 외국인은 보습학원,,개인과외.. 어디서나..한국인과 똑같이 어디서나 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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