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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법상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의 지급약정을 하지 않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을 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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