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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서 실사 다 마치고 성범죄 조회하고 다시 교육청 들어가서 교습소 신고필증 원본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뭐 .. 수업료 얼마이상하면 안된다..라든가.. 사업자 신고해야된다라든가.. 모 이런 말을 해줄줄 알았는데 .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신고필증 주고 땡이네요..

 

 제가 궁금한건... 일단..

1. 사업자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2.  간판도..구청에 신고해야된다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해야되는건지요..

 

3. 카드기계를 놔야되는건지.. 만약 안놔도 된다면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는지요...

 

4. 국민연금 내라고 용지 날라 왔는데.. 몇년 있다가 내도 되는건지요..

 

5. 교육청에서 수업료 암말도 안하는데.. 내맘대로 받아도 되는걸까요?  

 

6. 10시 이후에 수업은 해도 되는건지 하면 안되는건지요...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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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b
1.교습소는 사업자신고 하셔야 해요.. 2.간판은 구청에 확인해보심이 확실하죠.. 다 다르니까요 3. 카드기계는 의무가 아니구요..현금영수증은 인터넷으로 끊어줄수있어요.. 4. 국민연금은 최대한 미뤄보세여.. 지금시작해서 아직 돈이 없다하심이 젤 좋을듯..5. 맘대로 했다가 신고 들어갈수 있구요... 우선 교육청에 수업료기준이 어떤지 물어보시구요.. 수업료는 주위학원들이랑 큰 차이주지마시고 생각하세요. 6.10시이후수업이라... 우선은 몸을 사리시는것이 좋을것같네요.. 문열자마자 단속당하면 맘아프잖아요..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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