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을 준비하다 보니 어디다가 물어볼 곳도 없고....

정말 너무나 궁금합니다...

 

1.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토지대장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공부방 허가가 가능하나요..?

 

2. 과목은 전과목으로 할려니 시간이 안나올것 같고, 수학만 하고 시험때 전과목 대비를 해줄려고 하니 그러면 전과목 점수가 너무 안나올것 같은데요... 원장님들은 어떻게 과목들을 끌고 나가시나요...?

 

3. 수업 중 상담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4. 교육청에 어디로가야 공부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5. 지역이 경기도 부천입니다.

  글을보다 보니 부천지역에 교육청 신고를 하려 하시는데 회비가 시간당 만원이하라고 정해져 있다고 하시는데 공부방에 회비가 정해져 있나요...??

 

6. 방을 하나 얻어 시작하려 합니다. 그런데 잠은 부모님 집에서 자고 싶은데요... 주소이전 당연히 할겁니다... 공부방 하는데 걸리나요...?

 

7. 공부방을 할 때 아파트는 너무 비싼것 같아서요... 아파트 말고 좋은 곳은 없을까요..??

 

너무나 많은 질문이지만 정말로 알쏭달쏭 궁금하기만 합니다...

너무나 초보인 저에게 많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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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공부방'이라는 법적 명칭은 없습니다. 그냥 '개인과외'혹은 '개인교습'을 집에서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부방 허가를 받는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과외를 하겠습니다.'라고 교육청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과외를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걸릴 수 있습니다. 교육청 민원실에 가셔서 질문하시면 될 겁니다.
답글 |  
 
3. 수업중 상담하면 아이들이 난리 납니다. 전 수업중 상담오면 지금은 수업중이니 수업이 끝날시간 말씀드리고 그때 오시라든가 아님 제가 전화하는데.. 그렇게 많이들 하시던데요.

예전엔 사업자등록증내놓고 했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과외신고만 하면 됩니다.
교육청에 가셔서 사진하고 최종졸업증명서랑 이것 저것 서류 준비해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공부방은 시간 안 걸리던데요. 그냥 교육청가서 신고하고 필증받아가지고 오고 끝. 아이들 모집하면 되던데.. 아주 간단합니다.
 
저도 부천에서 2달전에 시작하여 5번사항을 알고있기에 말씀드립니다.
정해진 회비가 있는건아니고, 단지 시간당 단가가 일만원이상이 되면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내게 되어있데요
그렇기에 신고시 단가만 일만원이하로 책정하시고, 월수강료는 시간대비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부방관련 더 많은 자료를 보시려면 아래 게시판으로  들어오십시요

http://cafe.daum.net/hakwonsuccess/pTiu/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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