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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1층에 방이 딸려있어 교습소하려다 공부방 할려고 알아보니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주차시설을 넓혀야 된다네요  세상에 쉬운일이 없군요  속여가며 전과목을 하고 싶지 않아 공부방 간판을 달아 보려 했더니 ...땅을 넓힐수도 없고 교육청에선 공부방이란 말은 원래 없다며 개인과외라고 해야 옳은거라고 연설하고 ,,,피곤한 하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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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wjd
상가주택은 용도변경하지 않는 이상엔 안된다는거군요...
 
 
힘내자
제가 용도변경을 하려고 견적을 냈더니 작게는 30만원 부터 시작하더군요~ 다른곳에도 개설시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세를 들어가서 할 경우 집주인하고도 상의를 해야 하고 집을 뺄때는 다시 용도를 원위치로 해놔야 하니까 이리 저리 피곤하던데요...
 
 
괭이발
저도 상가주택에 방이 딸려있어서 공부방으로 오픈하고 싶어서 용도변경 문의했더니 바로 주차장확보부터 해야한다더군요. 배보다 배꼽이 더크니 그야말로 불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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