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집에서 딸래미 친구몇명데리고 수업을 해보려고 생각중인데

여러가지가 고민스럽습니다.

 

교육청신고시 서류작성할때

인원을 몇명으로 적으면 되나요?

아직...수업을 하는애는 한명이고 10만원밖에 안받는데 어찌해야는지?

 

저희집이 국가에서  의료비 보조를 받거든요((차상위계층)-신랑이 많이 아파서 가능 )

그런데 저희집소득이 30만원정도만  신고되어야 차상위혜택이 없어지지 유지됩니다.

실제로 저는 생계형으로 개인과외를 집에서 하려는데...

공부방 신고를 할때 1명이나 2명이라고 인원을 적고싶은데

그러면 교육청에서의심하지 않나요?

 

그리고 신고하게 되면 세금관련해서 추정소득같은걸 붙이면

차상위혜택이 없어질것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해서 번성하고 싶은데....

간판도 못해놓구 교재구입도 힘들구.....

 

혹시 이쪽으로 하시는분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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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신고를 하고나서야 비로서 원생을 모집 할거구 그때가되어서 인원을 적을 수 있을텐데,,신고할때부터 인원을 적으라는 황당한 경우를 저도 처음에 교육청에 신고할때 알았습니다. (예전일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하면서 인원을 어떻게 적냐고 ,,교육청담당자도 난처해하던게 생각나네요...지금도 그런식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예전에 제가 할때는 그 인원이라는게 그렇게 중요치 않았고 또 과외 특성상 원생들의 숫자가 늘 똑같을수는 없는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년에 한번씩 하게되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적당한 선에서 신고하시면 아마도 그 차상위혜택을 잃어버리시지는 않을듯 싶군요. 하지만 어디까지 제 생각이구 확실한건
교육청에 사정을 얘기해보시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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