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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으로 교육청에 신고해야하나요?
그럼 사업자등록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별개의 상황인건 가요?
아님 꼭 해야 되는건가요?
제가 전혀 몰라 선배님들께 여쭈어봅니다.
또 개인과외교습자로 교육청신고가 되면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려요.

개인과외교습으로 신고 하시구요.. 사업자는 안내도 되지만 사업장 현황신고는 꼭 하세요

예전에 교습소도 운영해봤었는데요 교육청에 신고하면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장현황신고서가 자동으로 세무서에서 알아서 신고하라고 날라옵니다. 그럼 양식대로 기재하셔서 세무소로 발송하거나 ..전 주로 인터넷으로 신고했습니다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 절대 어려운게 아니구요 ,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신고하시는게 맞겠지만 수익이 크지 않을때는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는 않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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