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 협동조합 (강사 구인구직 사이트 NO1

국내 최초의 학원 전문쇼핑몰/학원 전문 사이트)



장 성웅원장입니다  

그동안  운영 게시판을 통해 

핛생이나 학부모에게 학원비 환불을 

요청 받았을때  일반적으로  교육청 기준표에따라 

처리하셔야한다는  정보는 여러번 글을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부방/교습소/학원 원장님들이 

만약 학원비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

언제까지 환불을 해줘야하는 지

자세히 모르실 것 같아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학원비 환불 요청을 받으면 법적으로 5일이내

처리를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5일이상 날짜가 지나고 학원비 전부를

반환하지 않으면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일부는 반환하고 일부는 환불하지 않으면

1차 50만원/2차 100먼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니 당연히 이렇게까지 하시는 원장님이

없으시겠지만 참고해주십시요

끝으로 학원이 아닌 체육관에서 환불 규정은

다릅니다

체육시설로 인가를 받은 교육 시설은

기존 학원비 반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학원 날짜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해줘야 합니다

저희 미래교육 협동조합은 국내 최초로

학원 강사나 원장님들이

좋은 교육 서비스 제공과 정보 교류

그리고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역시

올바른 교육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아래 카페나 사이트에 가입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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