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교육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있는   미래교육협동조합


장 성웅원장입니다   

 

많은  학원들이  휴원을하고있고 


학원문을 열었어도   불안하게  


운영하고있는  원장님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또한 

 

강사들  월급 지급을  어떻게해야하나 


걱정하고있는  분들도 많으시겠지요

 

정부도 상황을 보면서 대책을 내겠지만 

 

다음주정도 지웜책이 나오면 조금은 

 

숨통이 트이기도하겠지만 

 

어차피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때까지는

저희는 답답하지만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럴때일수록 중심을 잡고 서로가

더 공유와 교류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래 정보는 현재 이용할 수있는 정부 지원제도로


대다수 원장님들이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

올려드립니다 

 

지난번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는 게시판에

글을 올려드렸으며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제도란

사업주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즉 월 215만원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월급의 일부를 지원해주고있는바


조건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고

1개월이상 근무중이고

5인이상 사업장은 1인당 9만원

5인이하 사업장은 1인당 11 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절차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고용 산재 포털서비스를

검색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하고있다면

10~20시간 ----4만원

20~30시간----6만원....으로

니뉘어져 있으니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저희 학원가가 4대보험을

가입하고 일하는 강사들 확률이 작지만


이런 제도를 몰라서 이용못하는

학원장들도 있으실 것같아

알려드리니 더 자세한건

고용 센터로 문의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끝으로 일저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에

사회보험료 경감 혜택도 있으며


특히 건강보함료가 5인미만은 최대60%

5인이상은 50% 감면받을 수 있으니

강사분들이 월급이 삭감되면서

보험료 조정은 안되는 지 간혹 문의가있어

함께 알려드리니 문의해보십시요


저희 조합 공식 사이트 주소는


http://miraecooper.com/


http://cafe.daum.net/hakwonsuccess

이곳은  교류 카페입니다


운영자료가 많으니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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