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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학원 정보 제공과

운영 도움을  드리고자 설립된  

미래 교육 협동조합  블로그 운영자


장 성웅원장입니다 


먼저  한가지   부탁드리고싶은 것은


이 곳은  조합 블로그입니다


따라서  저희 정식  사이트와 카페가


따로 있으니    이곳에  가입하셔서


함께  공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miraecooper.com/


http://cafe.daum.net/hakwon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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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종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상담 문의가 들어오는   공부방이나  

교습소 그리고  학원에서  체벌시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받는 지 와 

그리고 학원이나 교습소 그리고 


공부방이 밤 10시이후  수업을 시킬때 

 

신고하면 어떻게되는 지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저역시 학원을 운영하고있기에

현장의 교육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며

가볍게 생각하며 학생들에게

행하는 체벌이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문제시하는 상황이기에

손바닥을 때리거나 벌금을 내게하거나

하는등도 체벌에 해당하며

신고가 들어가면 경중에따라

5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이하의 벌금

그리고 교습소나 학원은 교습 정지나

폐원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체벌은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통상 밤10시까지

학원 시간이며

밤11시와 12시까지 허용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이 철없는 마음에

밤10시이후 수업에대해 교육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럴때 교육청에서는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벌점도 2차 3차 누적되면

학원 폐원으로 갈 수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혹 문의있는 분들은 010-7672-0579로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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