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교육청의 심사기준
가. 교습자의 자격 요건
①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및 재학생은 설립불가
(단,방송통신대학 및 대학원생은 제외)
② 사회교육법 제16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③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 신고를 할 수 없다.
④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별표2의 자격을 갖춘 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로서 당해부분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자,
고등학교 졸업자 로서 당해부분 4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자
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색으로....표시했는데,....
아직 학생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시는 선생님들 알려주세요:)
1. 학원을 개원하려면 꼭 정교사2급 이상의자격증이 필요한가요?
2. 저는 이번 학기가 끝나면 곧 졸업을 하구요, 2년 이상의 국어전임 강사로 경력을 쌓으면
학원을 개원할수 있나요? 정교사자격증은 없구요....
다른 정보들은 정말 여기 선생님들이 잘 알려주셔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요.
정말 궁금해서요 ㅠㅠ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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