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 우리교육청의 심사기준
  가. 교습자의 자격 요건
        ①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및 재학생은 설립불가
              (단,방송통신대학 및 대학원생은 제외)
        ② 사회교육법 제16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③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 신고를 할 수 없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별표2의 자격을  갖춘 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로서 당해부분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자,

                      고등학교 졸업자   로서 당해부분   4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자

 

 

 

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색으로....표시했는데,....

아직 학생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시는 선생님들 알려주세요:)

 

1. 학원을 개원하려면 꼭 정교사2급 이상의자격증이 필요한가요?

 

2. 저는 이번 학기가 끝나면 곧 졸업을 하구요, 2년 이상의 국어전임 강사로 경력을 쌓으면

    학원을 개원할수 있나요? 정교사자격증은 없구요....

 

 

 

다른 정보들은 정말 여기 선생님들이 잘 알려주셔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요.

정말 궁금해서요 ㅠㅠ

알려주세용:)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댓글

new daum.cafe.bbs.Sns("readSnsShare"); 스팸처리

 
원장님의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범죄자, 파산자 등은 안됨). 원장님이 직접 강의하실 경우는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이면 됩니다. (전문대 졸업이든 4년제 졸업이든 경력은 필요없습니다.) 경력이 필요없다 하더라도 졸업하고 바로 개원하기보단 학원에서 강사로 경력을 쌓은 후 개원하시는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