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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명찰단지 1년이 조금 안된 원장입니다. 아직 원장 명함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별일을 다 겪네요..
말수가 없고 무슨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수 없는 그런 강사들...
조심하셔야 할거 같네요.. 물론 모든 강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 오늘 뒤통수 된통 맞았습니다.^^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시험 직전보강 해야 할 사람이 안 나오니..
이런 강사 명단 올리는 원장모임 사이트 없나요? 그러거 있음 무고죄 당하겠죠?
이휴...
최선
저도 몇개월 전에 밑에 샘때문에 머리에 쥐가 나는 줄 알았어요. 경험도 없고 나이가 대따 많은 선생한테 일자리 줬더니 3일 일하고, 문자로 더이상 못나오겠다 하고 정말 어이 상실하고,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통보없이 안나오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참 책임감 없는 사람들 사회에서 정말 퇴출시켜야 합니다. 힘내시고 얼릉 수습되길 바랄께요.
꼴통
학원강사의 블랙리스트를 올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철저하게 증빙이 갖춰질 수 있는 근거를 기본전제로 이루어져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외국인강사의 블랙리스트는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cru
앞으로는 한달전에 미리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통상 원장님도 강사를 해고 할때 미리 한달전에 말씀하셔야 하구요~안그럼 한달치 해고 수당 줘야합니다. 만약 강사가 한달 이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인수인계 없이 학원에 안나올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학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할 수있습니다. 단 학원에서 손해본 내역의 증빙서류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냥 겁주는 샘 치고 내용증명 하나 보내세요~^^ 전 올 초에 월급 받고 안나온 강사한테 내용증명 없이 법원에 바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1650만원 걸어서 진행중이었다가 울고 불고 죄송하다고 해서 봐준적이 있습니다.^^ 댓글이 한참 지나서 올리는거라
셜
처음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1) 갑 또는 을이 계약 해지를 원할 때는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갑 또는 을이 약정서 계약해지 의사를 퇴직 30일 전에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본 약정 계약을 해지할 경우는 200만원을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3) 학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하여 퇴직 직후 6개월간은 이 지역(매탄동, 권선동, 원천동 등) 학원(과외방 포함)에서 근무(강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을”이 이를 위반 시는 “갑”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며, 위약금 500만원으로 그 손해배상에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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