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강사로 근무하다 여러가지 생각끝에 고등부 영어교습소 오픈을 결심하고
준비하면서 학생들을 제법 모았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하는 것보다 정당하게 교육청 등록을해서 운영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근무하던 학원장님의 행정 조언을 통해 장소를 알아보고 계약까지 완료했습니다
인테리어도 이미 공사를 진행했지요
처음에 장소 계약시 지하에 노래방이있어 마음이 찜찜했지만 교습소를 4층에 잡았기에
조언해주시는분이 문제없다고 단정을지어 저는 그런줄 알았습니다
교육청에 알아보고 계약하는 것이 순서이고 상식일텐데 저는 조언해주는 분을 믿고 이를 무시했지요
지역이 좀 임대료가 비싸서 2년 계약에 보증금 2천..월임대료 110만원 ..
교육구청에 신고차 문의한바 허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노래방이 있어도 건물 전체 연면적 1650 제곱미터 이상이면 허가 나오지만 그 이하는 안된다네요.
이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음지에서 하기는 너무 싫고, 장소를 옮길 수도 없고... 좀 더 꼼꼼하게 챙기구 오픈했어야 하는데..
혹 교습소 오픈에 관심있는 님들께서는 저와 같은 바보같은 사례 만들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하세요.
특히 행정상으로요.
간판 및 썬팅..그리고 광고 계획이 올스톱 상태네요.. 답답 그 자체입니다... 해결 방법은 없겠죠?
그냥 답답한 맘에 평소 즐겨찾는 카페에 하소연하는 심정으로 적어보았습니다.
'개원준비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원하고 문화 상품권을 줘도 괜찮을까요? (0) | 2016.08.30 |
---|---|
처음 아파트 게시판에 전단지를 붙이며 경험담입니다 (참고해주십시요) (0) | 2016.06.20 |
[스크랩] 학원 매매 사기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쏘쿨님 (0) | 2016.04.23 |
용인시: 안정적인 수익을내는 어학원 매매합니다 (영수 보습 가능) (0) | 2016.04.20 |
보습 학원 인수 인계시 유의할 점들..... (0) | 2016.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