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강사로  근무하다  여러가지  생각끝에  고등부 영어교습소  오픈을  결심하고


준비하면서  학생들을  제법 모았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하는 것보다   정당하게   교육청 등록을해서  운영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근무하던   학원장님의  행정 조언을  통해  장소를 알아보고  계약까지 완료했습니다   


인테리어도 이미 공사를 진행했지요   


처음에  장소 계약시  지하에  노래방이있어   마음이  찜찜했지만  교습소를  4층에  잡았기에   


조언해주시는분이   문제없다고  단정을지어  저는 그런줄  알았습니다   


교육청에   알아보고  계약하는  것이  순서이고  상식일텐데   저는  조언해주는 분을  믿고  이를 무시했지요  


지역이 좀 임대료가 비싸서 2년 계약에 보증금 2천..월임대료 110만원 ..


교육구청에 신고차 문의한바 허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노래방이 있어도 건물 전체 연면적 1650 제곱미터 이상이면 허가 나오지만 그 이하는 안된다네요.


이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음지에서 하기는 너무 싫고, 장소를 옮길 수도 없고... 좀 더 꼼꼼하게 챙기구 오픈했어야 하는데..


혹 교습소 오픈에 관심있는 님들께서는 저와 같은 바보같은 사례 만들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하세요.


특히 행정상으로요.


간판 및 썬팅..그리고 광고 계획이 올스톱 상태네요.. 답답 그 자체입니다... 해결 방법은 없겠죠?


그냥 답답한 맘에 평소 즐겨찾는 카페에 하소연하는 심정으로 적어보았습니다.

 

 

              



 
옳은길                                       
교습소는 그래서 계약보단 사전 허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더군요...아픈 마음 같이 나눌게요...힘내세요~
 
 
최강            
어떤 마음이실지 훤하네요..저도 하도 주변에서 4~5번 교육청다녀온다고 하길래 아예 자리 알아보기전에 교육청가서 이것저것알아보는바람에, 님과 같은 실수를 조금은 막을수 있었답니다. 좀더 좋은 자리, 그리고 좋은 일이 있으려고 약간 미뤄지는거라 생각하세요~ 힘내세요~^^* 화이팅
 
 
레전드            
저도 지난주에 교습소 오픈하엿습니다. 준비과정에서 교육청에 이것저것 문의도 많이하고 3번 왔다갔다 한것 같네요. 아직 최종등록증을 받는 일이 남았지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원장님의 사례가 다른 분들께 힘이 될 듯 하네요. 그리고 힘내세요. 포기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binb            
저도 오늘 교육청 들어갓다 퇴짜 맞고 왔습니다. 사소한 서류상 문제때문에... 그래도 카페 통해서 거의 공부수준으로 준비한게 많은 도움이 되네요.
 
 
            
1650제곱미터에 노래방있어도 된다고 해서 허가내려다 실패했습니다. 1650제곱미터에 노래방과 6미터 이상의 거리여야한답니다. 위아래 바로 밑은 안된다는거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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