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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 협동조합  새무 법인 사업부입니다 

종합 소득세를  내는  5월이다 보니 

다양한  사업장에서  그리고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

프리랜서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가  점점 

간편해지고  자세히  되고 있어  

아직은   개인분들이   셈근 신고를  직접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면들이  많습니다 

만약 쉽다면 세무사들이 있을 이유도

없겠지요

누구나  세금은  작게  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며 전문 세무사라면 그런 분들의

요구를 충족시켜드리기도 하지만

어느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담당 세무사와 충분한 협의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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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5월이 지나면 세금 납부 금액이

결정 나면서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신고 기간 동안 세무사가 관리해 주는 것에

마음이 안 들거나 하는 분들이 새로운 세무사를

찾기도 합니다

세금 기장을 맡기기에 매출이 작은 분들은 (간편장부)

1년에 한두 번 세금신고 대행만 해드리고 있으니

이용해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세금 신고 후 조정료가 얼마 나왔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매출에 따라 기장료가 다르듯이 조정료도 다릅니다

간혹 조정료가 추가로 나온다는 얘기를 안 해 세무사와

고객 간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미래교육  협동조합은   교육하는 강사분들이나

원장님들을    주 고객으로  새금 신고와  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 중에서 사업하는 분들이나 가게 하는 분들이

카드 단말기를 신청하면서 세금 신고도 의로 하다 보니

지금은 일반인들도 세금 신고나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세무 조사가 나올 시 여러 번의 경험과

처리 능력을 갖춘 전문 세무사분들이니

안심하고 이용하시기 바라며

협동조합이란 특성 때문에 기장료와 조정료는

비싸지는 않습니다

두 분의 세무사가 기업 파트나 교육 파트로 나눠서

상담과 기장을 하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010-7672-0579

또한 협동조합 vip 회원들은

기장료를 추가로 작게 받고 별도 관리를 해드리니

참고해 주십시오

 

http://www.miraecooper.com/

 

미래교육협동조합

국내최대 학원포털 사이트, 학원 전문쇼핑몰, 강사교사 구인구직, 무료시험기출자료실, 입시컨설팅, 프랜차이즈 정보, 학원매매컨설팅, 학원중고물품, 학원세무노무

www.miraecoo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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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세금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미래교육 협동조합 

입니다 

5월은  이미  우편을  받으셨겠지만  사업자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하는  종합 소득세 납부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5월이 되면  공부방이나 교습소  그리고

학원  원장님들이  

 

세금 신고나  납부 관련해   문의가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학원 업종은   코로나로 인한  집합 금지로 인해 

세금 납부를  8월 31일까지  낸다는 점이  특이 사항이며 

나머지는  매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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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시는 원장님들 중

세금 신고를 위해 이제는 세무사에게

맡기고 싶다거나

아니면 기존 세무사 사무실에서 관리를

잘 못해주는 것 같아 괜찮은 세무사를

찾고 있으시거나

그것도 아니면 세무 기장료와 조정료가

비싼 것 같아 조금은 더 싸게 기장료와

조정료를 해줄 수 있는 세무사를 찾으신다면

저희 미래교육 협동조합 세무 법인에 맡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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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매출이 작은 공부방이나 교습소 그리고

학원은 상관이 없으나 매출이 최소 3억 이상

학원 원장님 아라면 기장료와 조정료를 싸게 해주는

세무사를 찾는다는 건 사업하는 분으로서

잘못된 판단 같으며 저희 역시 매출이 큰 학원은

기장료를 싸게 해준다는 생각보다는 세무 조사 시

도움을 드리고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낼 수 있는

파트너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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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학원가에서 각종 세무 상담과

신고를 해왔기에 공부방이나 교습소 그리고

학원 전문 세무사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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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매출이 작은 공부방이나 교습소 원장님

매월 기장료를 내기에 당연히 부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교육 협동조합은

세무신고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매출이 연 3천 미만이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비용을 받고 신고 대행도 해드리고 있으니

이용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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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원장님들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합 연회원 제도가 있으며

기장료와 조정료를 일반 회원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하게 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 상담 시

문의하십시오

010-7672-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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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세무 법인 사무실은 숙대 입구역에

위치해있습니다

요즘은 홈택스로 모든 세금신고를 하는 바

지방 학원들도 많이 관리하고 있어서

편안하게 이용해 주십시오

기장료와 조정료는 연락 주시는 원장님에게

얼마인 지 알려드리겠으며

공부방이나 교습소 그리고 학원 원장님

누구에게나 저희 사이트는 열려있으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세금 문의를 게시판에

올리시면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academynohow

 

미래 교육 협동조합 : 네이버 카페

공부방창업/공부방노하우/교습소운영/학원관리노하우/학원운영세미나/학원쇼핑몰/학원장모임/학원세무노무

cafe.naver.com

http://www.miraecooper.com/

 

미래교육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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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학원 세금신고 정보 와

 

세금신고 관리를  책임지고있는

 

미래 교육협동조합 대표  

장 성웅원장이라 합니다 

 

그새  5월도 중순을  남기고 있네요

​요즘 코로나19 로 저희  학원가도

정말  상황이  말이 아니지만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 마음의 준비는

해야할 것 같으며

늘 그래왔듯이  저희  미래 교육 협동조합은

여러 원장님이나  강사님들을  응원하며 

또한 좋은 교육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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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나

프리랜서 강사 그리고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하는 원장님들 역시 종합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달입니다

물론 이번에 코로나로 세금 납부가

8월로 연기되었지만

프리랜서 강사들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부방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혹시나 세금이 나올까 무서워

카드 단말기도 아예 설치하지 않고

현금위주로 교습비를 받다가 신고가

들어가 낭패보는 경우도 많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출이 크지 않은 이상 세금을

걱정하지말고 카드 단말기도 설치하고

당당하게 수업하시고

추후 필요하면 학원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매출이 작으면 1년에 한번

대행을 하시면 된다는 점

다시한번 강조 드립니다

또한 세무사도 학원을

잘아는 분과 아닌 분과 차이가 없을 것같지만

변호사도 분야가 있듯이 세무사도

조금더 특화된 세무사들이 있으니

참고해주십시요

저에게 자주 문의하는 것중 하나가

세무사 수수료(즉 기장료) 는

얼마를 주는게 적절한 지 가

많습니다

이때 대답은 매출에따라 다르며

한가지 더 알아야할 점은

기장료 말고 조정료가

따로 있어서 어떤 세무사 사무실은

수수료를 싸게 해주는 것처럼

기장료를 작게 받는다하고는

나중에 조정료를

많은 받는 경우 있다는점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학원강사중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강사분들

사업소득세 신고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분들의 핵심은 2가지 입니다

하나는 환급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이고

또하나는 세금을 덜내면 좋겠다 입니다

누구나 세금은 덜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점점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전문화되고있는 세금행정에서

마음대로 덜내고 더내고는

일부는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많이 까다로와졌다는점입니다

따라서 강사 연봉 2400만원까지는

환급을 받는다라고 어느정도는

말씀드리고 5천전후는 환급 여부는

신고를 해봐야 알 수있고

그 이상의 강사연봉은 가급적이면

학원전문세무사에게 세금신고 대행을

맡기는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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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시는 원장님 그리고 학원

선생님 또는 세금신고가

궁금하시거나 세무사를

찾다가 우연히 들어오셨거나

어떤 경우든 저희 미래교육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학원전문 세무사분들이어서

오랫동안 세금신고와 대행을

합리적인 기장료와 조정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믿고 이용해주십시요

아울러 언제든 세금 관련 궁금한점은

누구든지 문의하실 수있으며

댓글 달아드립니다

아래 사이트는 저희조합 공식 주소입니다

세무사님/노무사님/변호사님

게시판이 있으니 이용해보십시요

 

miraecoo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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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와  학원장의 


권익 보호와   올바른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된   미래 교육협동조합 



입니다 


오늘은  5월이면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학원강사(프리랜서) 분들의 

사업 소득 신고가 있는  달이기에 


많은   강사분들이  신고관련  자세한 정보를


알고자  이곳 저곳   검색을 하리라 생각하며  

또한   강사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하는 강사분들도  많을 것 같아 


처음 신고하는 강사분들이나 소득신고를

정확히 모르는 학원강사(프리랜서)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되고자

소득신고관련 정보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개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제가 전문 세무사가 아니기에

저희 협동조합 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나 카페에 세무사님

게시판이 있으니 이곳에 문의를

하시면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니

부담없이 이용하십시요

       http://miraecoo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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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연소득 300만원이상이면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연소득 2400만원 미만을 단순 경비률

2400이상 7500만원이하를 기준 경비률로

구분하며

만약 7500만원이상이면 세금신고에 신경을

써야하는 강사군으로 구분되니

먼저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 지 파악합니다

그런다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통상 3.3% 를 학원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환급을 받을 수있는 지

문의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서 연소득 2400만원미만이면 특별한

경우아니면 환급이 됩니다

하지만 2400만원이상 7500만원 이하에서는

환급을 100% 받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몇가지 세금신고 적용에따라 일부는 될수

있기도하기에 이것은 누구도 된다 안된다

판단을 못하니 이점 참고해주십시요

공부방이나 교습소 그리고 학원같으면

최소 4천만원이상이면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지말고 학원전문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을 맡기라고 조언을

해주는 편이기에 강사분들 역시

세무사님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연소득7500만원이상이면

지출 내역을 일일히 장부 작성하여

수입에대한 지출 증빙을 필요로하니

더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느 학원 선생님은 본인 월급과

실제 국세청 신고된 금액이 다른데

왜 그런 지 궁금해합니다

이런 경우는 학원측에서 강사 월급을

높게 신고해 세금 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경우이며

또한 국세청에 환급을 받으려고 하나

기록이 없는 경우는 3.3%를 학원측에서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아 그런 경우이니

원장님에게 직접 원천징수 영수증을

달라고하면 국세청에 신고를 햇는 지

여부를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십시요

아래는 자세한 신고 안내 글입니다

학원강사로 수업을 하고 강사료를 받았으면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당해연도 1.1~12.31까지의 수입금액

(학원에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세로 기 원천징수된

소득세 3%에 해당하는 세액 등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그 차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학원 강사 및 강사 파견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1)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계산과

2)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장부에 근거하여

지출된 경비를 인정하는 것이며,


장부기장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들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장부(간편장부 포함)를 기장하는 경우

: 총수입금액 - 실제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및 관련서류 등을

작성하시어 제출합니다..


- 간편장부에 기재된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간편장부 및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비치, 보관하는 것이며


간편장부서식의 거래내용과

거래처란에 해당하는 재료비와 인건비

주출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및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하여

거래증빙 유형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2)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 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산정)

정부에서 업종별로 경비율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기준경비율(또는 단순경비율)이라고

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업종별로 정해져 있음)이하인 경우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며,

상기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다음 가. .

적은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함)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사업소득금액

* 주요경비란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를

합친 금액으로써

증빙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말합니다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사업소득금액

* 2018년 귀속의 경우

2.6(간편장부대상자) 또는

3.2(복식부기의무자) 였음

-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사업소득금액

위와 같이 장부기장 또는 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연금저축 등의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ㅇ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ㅇ 과세표준 × 세율(6%~42%) = 산출세액

ㅇ 산출세액 - 세액감면,공제 = 결정세액

ㅇ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 중간예납액 등) =

납부할 세액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 또는 경비율 적용에 따른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를 적격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근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직접 종합소득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경비율에 따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시 필요서류 ]

ㅇ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ㅇ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 [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능

ㅇ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

[ 사업소득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등

항목과 증빙서류 ]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 연금보험료 공제 : 연금보험 납입증명서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 연금저축등 납입증명서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부금납입증명서

- 장기주식형공제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투자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표준세액공제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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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교육 협동조합   

장 성웅원장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셨는지요? 

어느 학원 강사분에게서  질문이 하나

들어와  혹시 다른 분들도  궁금해할까봐 

정보 공유하려고  합니다  

질문 요지는  현재  지역 가입자로  건강 보함에 


가입되어있는데  월급이 다음달부터  


줄어들 예정이기에  

건강 보험 공단에  보험료 인하가 가능한 지


질문했더니

안된다고하여 왜 그런지에대한 것이였습니다


학원강사분들만이아니라 학원장님들도

학원 운영이 안되어 월수입이 줄어들 경우

건강 보험료를 덜내도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은 일정

절차가 있습니다

즉 직장 가입자는 매년 1월에 연말 정산하여

바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나

지역 가입자는 5월에 종합 소득세를 내고

그렇게해서 소득 파악이 되고나면

국세청에서 10월경에 보험공단에 통보하여

11월부터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폐원을 했다거나하면 바로

보험료 조정 신청은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십시요

끝으로 앞으로 강사분들의

세금 신고나 노무관련 궁금한 점은

저희 미래교육 협동조합 사이트내에

전문 노무사님과 세무사님 게시판이

있어 얼마든 지 궁금한 점 문의주시면

답변해드리니 이용해보십시요 


http://miraecooper.com/

사이트 주소입니다


검색창에  미래교육 협동조합을 


치시면 나오며  핸드폰에서


검색하셔도  조합 사이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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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 협동조합 대표


장 성웅원장입니다  




이미 국세청을 통해   우편으로


면세 사업자 인  병원이나  공부방 /교습소 /학원


현황신고를  하라는  통지를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매년 2월10일까지가  신고 마감이다보니 늘


이맘때면  특히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고있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고오부방/교습소  원장님들의 


세금 신고 문의를  받는게  제 일과중 하나입니다  



세금 신고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막연히  피하고싶고  가급적이면  세금을 덜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점점  시스템이  정교화되면서  저희 학원쪽도


상당히  세금신고를  예전보다는  더 정확하게


해야하는  상황이고   그렇기에  어쩌면


학원전문 세무사님의   도움이  더 필요한 시점같습니다



제가 학원 협동조합인   미래교육협동조합을


설립한건  모든 원장님들이   세금신고 또한


믿고 맡길 수있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또한  매출이 작은  소규모 원장님에겐   1년마다


한번씩  세금신고 대행을  해드리며



중대형 원장님들에겐   다른 세무 사무실보다


기장료와  조정료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함입니다



세무사라고  모두가 다 학원 세무처리를


원활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분야나  전문 분야가 있기에 


학원세금신고도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시는게


더 유리하리라 생각하며 



앞으로  저희 조합에서는  올려드린


파일처럼    기장료와 조정료


그리고 신고대행 비용을   결정했으니


확인하신후   이번 기회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는 협동조합이기에 


협동조합에는  연회비 회원제가


있습니다 


두레회원은  연회비 7만원을


내는 회원으로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며  그 중 하나가  기장료 혜택입니다


이점  이해해주시고  파일을  참고해주십시요



두레회원 가입은 010--7672--0579로


문의주십시요



끝으로  학원 업종이 아닌  병원이나


가게나 일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얼마든 지  세금 신고 대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조합의  세무사님은  2분이며 


직원은 4명으로  조직되어  오랜기간  세무업무를


진행해왔습니다 



정말 믿을만한  세무사를  찾으신다면


연락주십시요


교육을  오랫동안  해왔기에  그냥  번지르한 말이아닌


제대로된  세금서비스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카페 게시판이나  저희 사이트 게시판에


하셔야하니    아래 주소로  들어오십시요


http://cafe.daum.net/hakwonsuccess 카페


http://miraecooper.com/ 조합 사이트




2020학원세무수수료(변경안) (1).xlsx



2020학원세무수수료(변경안) (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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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 협동조합 대표

장  성웅원장입니다 

사교육 기강 차원에서  한번씩  진행하는 

정부 종합 단속이  있다는건   여러 원장님들이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로 많이  걸리는  불법 학원 예를 


참고로하셔서   

현재 운영하시는  학원이  해당되는 지


읽어 보십시요  

늘 단속되는 학원 불법영업에서

주로 걸리는건 탈세/ 수강료 초과징수/

미등록미신고/ 과장광고 등입니다

우선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거나

직원 또는 친인척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세금을 탈루하는 전통적인 수법.

서울 소재 과학고와 수학경시대회 전문학원

박모원장님은

학부모에게 시간당 100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현금으로 일시금으로 내라고 요구해

배우자 명의 통장에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2억원을 탈루하고,

배우자와 친구를 직원으로 둔갑시켜

임금을 준 것처럼 속여

1억원을 떼어먹은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이 소득세 1억원을 추징했다.

서울에서 특목고 입시 종합반을 운영하는

최모원장님은

교재비, 물품비 납품 안내문에 법인계좌가 아닌

직원 명의 계좌를 기재해 19억원을 빠뜨리고,

해외출국한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계상해

1억원을 뺀 것이 적발돼 탈루소득 20억원에 대한

소득세 11억원을 추징당했다.

경기 소재 한 입시학원도

보충수업, 특강 명목으로 별도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아 친인척 명의 계좌에

20억원을 쟁여놨다 들통났다.

허위 과장광고 관행도 여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학원 간판에 `디자인 계열 합격률 전국 1위'라고

써 붙인 한 미술학원 과

전단지에 `부산·경남권 부동의 합격 1위 신화'라고

적은 한 보습학원을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

서울의 한 대형 입시학원은

홈페이지에 `전국 수험생의 45% 이상이 선택했다'는

제목과 함께

"00학년도 사회탐구 18만321명 및

과학탐구 14만3천142명의 수강생 보유"

"수강생 성적향상도 전국 평균보다 20점이나 높다"는

등의 내용을 버젓이 담았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학원 강사가

캐나다 정부의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속인

서울의 한 어학원도 걸려들었다.

경찰은 무등록 학원, 현직 교사 과외, 시험문제 유출 등

불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고교생 등 67명을 상대로

800만원의 수강료를 받은 전직 교사(인천 연수),

5년간 고교생 1천200명에게 교습하고

2억1천만원을 챙긴 학원장(인천 부평),

월 207만원씩 4억8천만원의 수입을 올린

무등록 기숙학원 업자(경기 포천) 등이

줄줄이 적발된 것이 그 사례다.

경기 성남에서는 무등록 학원을

프랜차이즈 식으로 운영해

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7명이 적발됐고,

경북 예천에서는 현직 중학교 수학 기간제교사가

월 20만원씩 받고

학생 여러 명을 상대로 교습소를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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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운영자 


장  성웅원장입니다  



제가  별도로  운영하고있는  


학원장/강사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자문 세무사가  2분


있습니다   

 


오랜기간  학원전문 세무사로  많은


원장님들과  함께 해오셨지요


카페 회원이란  이유로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전화를 하셔도   친절히  상담해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무실 업무량이  많아져  세무사님들


입장에서도   시간을  뺏기는  것이  신경쓰이실 것이고


어쩌면  그냥  상담을  의뢰하려는 원장님들도 


미안한  마음이  당연히  들 것이기에  


조금 세무 게시판 운영 방침을  변경해 


앞으로는 카페 게시판 맨 하단에

시험 자료실이 있는바 이곳에 시험자료

3개이상을 올려주는 분들에한해 문의글을

올려주시면 저역시 세무사님들에게

운영 취지를 사전에 전달하고 또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세우고자합니다

물론 이것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세무사님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답변을 해드리는 것에

보람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점 오해없으시길 바라며 서로 공유하자는 카페

취지를 이해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 010--7672--0579




블로그를 보시고  연락을 주시는  원장님


아래  카페나  미래교육 협동조합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시험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상담  게시판이  따로


운영되고 있으니   가입후  활용해주십시요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이름을 치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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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학원가 카페 운영자  장 성웅원장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공부방이나 교습소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라면  꼭  해야할 일중 하나가 


사업장  현황 신고입니다  



물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고있는  원장님은


신경을  안쓰시겠지만   개원한 지 


얼마안되었거나  소규모로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사업자 현황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 궁금해하고


세금관련한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가가  아닌 저에게    문의도  많은편입니다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사업자를 내고있는


원장님이라면  누구나  꼭  알고있어야할  올바른


세금 정보와      절세를  할 수있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학원전문  세무사인   김 정웅 세무사님을    초빙하여 


세미나를  진행하려합니다 



또한   학원 강사를  고용하고있는  원장님들을위해


강사 계약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방법과 


강사 퇴직금 지급 및  수당 처리 문제  그리고


4대보험이나   법적으로  보호받는  프리랜서 계약 방법


그리고   변경된  노무법률등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학원전문


노무사인  이 성희 노무사님을  초빙해  세미나를


가지려합니다 



날짜....2월23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전후


장소....신촌 토즈 비즈센터 ( 마포구 서강로 135


아이비 타워 15층 )



세미나비....3만원 ( 농협 221116---51--128291 장 성웅


입금후  꼭 게시판에 댓글과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십시요  )


참석 문의 .....010--7672--0579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신  원장님들에게는


2019년 수정보완된    완벽한 강사 계약서를


제공해드리며     학원에만  특화된  계약서 양식이기에


어느정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거나  강사로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정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석자  파악이 되어야  장소 예약이나  진행 여부를


알 수 있기에   2월16일까지  1차 신청받고


다시 추가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미래 학원가 카페는  늘  여러  원장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되어 드리기위해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 근처에서


세미나 장소를   제공해주실 원장님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요  



아울러   지방 원장님이나   각지역  원장님들중


10분이상이   참석 가능하다면   지역에  직접  방문해


세미나를   진행하려하오니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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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원가 카페/ 미래교육 협동조합

장  성웅원장입니다 

공부방이나 교습소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라면    기본으로  알고있어야할  세금관련

정보중 하나가    종합 소득세  신고 일 것입니다

하지만   종합 소득세는   설명해야할  부분이  많아

큰 흐름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계산흐름도


     총수입금액 : 수강료, 교재대, 특강료 등등


(-) 총필요경비 : 강사료, 임차료, 차량유지비, 기타 필요경비 등등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인적공제, 국민연금, 연금저축, 기부금


(=) 과세표준


(×)      세율 : 6%~35% 초과누진세율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중간예납포함)


(=) 납부세액


② 신고기한 :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개원 초기에 매출금액이 적을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하므로

소득금액이 마이너스 즉, 결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장부로 신고하게 되면 10년간 이월해서

다음해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소득세 절세의 기본은 증빙서류를 잘 모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카드 영수증이나  기타  지출관련  자료를  잘 모아놨다가 

12월에  세무사에게  보내면  정리해서  신고를

해주겠지만   어떤  원장님들은   전혀 신경을 

안쓰다가   학원 현황신고 마감을  앞두고

영수증 관리를  안해   세금 신고시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으니 

참고해주십시요


매년 12월부터 1월까지   작게는 공부방이나

교습소  그리고  학원 원장님들의  세금 신고

부담을  덜어드리기위해  세무 기장료를

공동구매 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학원 세무 기장료는

통상 8만원 전후로  금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매출별로 원장님들의 

운영 상황에따라   비용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진행하오니   추후  금액 확인하시고

참여하시면  제대로된  세금 관리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래  제가 운영하는 카페나  협동조합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세무 정보와  자료  확인해보십시요


http://cafe.daum.net/hakwonsuccess/oH8R


http://miraecooper.com/sub/sub0803.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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