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학원가 카페/ 미래교육 협동조합 


장  성웅원장입니다    오늘은  학원 강사료 


원천 징수에대해   잠시  정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학원 강사료의  원천 징수는  다음과같이 


소득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근로 소득   : 고용 계약이  성립하여  정규직 근로자로 


보기때문에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 대상이며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② 사업 소득  : 강사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사업 소득으로보고  3.3%를 원천징수 합니다.



③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가 80%로 간주되어 공제한 후 22%

 

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위의 세 가지 모두 강사에게 지급한 강사료는


학원의 경비 처리로 되는 것입니다.


또한 원천세의 신고기한은 모두 지급월의 익월 10일까지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분 강사료를 1월에 지급하는 경우는


2월 10일까지 신고하고, 1월분 강사료를 2월에 지급

 

하는 경우는 3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더  자세한 세금 관련  문의가있으신  학원 강사분이나


원장님들은  카페 게시판에  학원전문 세무사님 게시판이


있으니  들어와  문의주시면  댓글 달아주실 것입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cafe.daum.net/hakwonsuccess/qcge



아울러  강사 구인구직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학원가에  좋은 사이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음 검색창에서


미래교육 협동조합을  검색해 가입후


시험 자료나  학원 매매 그리고 구인구직등


이용해주십시요


http://miraecooper.com/



미래교육 협동조합 /  학관노 대표 운영자   장  성웅원장입니다 


세금을  내는  원장님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세무용어 


3번째로   저희와  연관이있는   면세 사업자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라  부릅니다   


면세사업자의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면세사업자이므로 수강료에는 부가세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서에 낼 부가세도 없는 것입니다.
 
②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으로 규정하여


환급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대신에 불공제된 부가세는 소득세에서 비용인정은 가능합니다.
 
③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고 매년 1월말에 사업장현황신고를 대신 하게 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준비 서류 
 
- 매출관련 : 수강료등 카드매출 및 현금매출 내역서
 
- 매입관련 :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 카드매입, 현금영수증(지출증빙)매입, 간이영수증
 
- 강사료관련 : 원천세 신고내역서

급하게  세금관련  문의를  하고싶으실때   잘아는  세무사님이 없으시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오셔서   학원전문 세무사님  게시판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요   문의글을  올려주시면  댓글을 해드립니다 

아니면   저희 학원 협동조합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세무/ 노무/ 법률 자문을

받으실 수 있으니  믿고  이용하십시요 

제가 원하는건    서로가  믿지못해  의심하는   그런 관계가아닌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


일정  혜택을  받게 해드리고싶다는 점만   받아들여주시기를  바랄뿐입니다


문의전화 010--7672--0579

http://cafe.daum.net/hakwonsuccess/pAZG


http://miraecooper.com/sub/main.php


미래교육 협동조합 / 학관노 대표 운영자 

장  성웅원장입니다  



오늘은  부가 가치세에대해  간략한  글을  올려드립니다

교육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만큼  기본적인  용어정도는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올려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가가치세는 내돈이 아니고 정부돈 입니다.

최종소비자에게 부담지울 부가세를 거래중간 단계에 있는 사업자들에게

징수의무를 부담시키는 세금입니다. 즉 대신 받아서 내는 꼴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매입        매출
           A -----> 나 -----> B
물건값    10,000     12,000
부가세     1,000      1,200
합  계     11,000     13,200
 
‘나’를 기준으로 B에게 물건을 12,000원에 팔았으나 돈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13,200원(매출부가세
 
1,200원)을 받게 됩니다. 1,200원 더 받은 것은 세무서에 납부하면 그만입니다.
 
이때 ‘나’는 A에게 물건을 10,000원짜리를 사오지만 돈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11,000원(매입부가세
 
1,000원)을 주게 됩니다. 1.000원 더 준 것은 팔 때 B에게 받은 부가세 1,200원에서 차감(1,200-1,000)
 
하여 200원만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나’는 부가세만 보면 전혀 손해 본게 없고 대신 납부한 것 뿐입니다.

공부방이나 교습소  그리고 학원 세금신고나  현황신고등이

궁금하실때는   언제나  무료로  상담해드리니  협동조합이나  카페 게시판을

이용해주십시요 

학원전문 세무사님이  해결해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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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운영자   장   성웅원장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가시는  원장님들도  

그리고  중간 고사 대비로   수업하는  원장님들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잠시   저도  시간 여유가 있어   학원관련   세금 신고 기초적인 글을 

올려드리니   혹  모르시고있었던   분들은  참고해주십시요 



학원  관련한   세금 지식은  3가지 정도만  알고있으면  됩니다  


매년   1월은  학원  현황 신고 기간입니다  

물론   공부방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분들도  해당되지요  

정확히는 2월1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현황신고는   결국  5월  종합 소득세 납부에

중요한   결정 요소이기에  신고를  잘하셔야한다는점

꼭  아셔야하며 

인원이  아주 적거나   매출이  정말 작은  곳  빼고는 

가급적이면  학원전문 세무사에게  현황 신고 대행을

맡기시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둘째로는  매월 10일까지  강사가있는  학원들은  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물론  한번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있지만   보통은  담당 세무사님이

있다면  대신 신고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매년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이때  세무  기장을 하는   원장님들은  알고 있어야할 점은

통상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길때   기장료를   세무사에게

얼마를  드려야하는게   저렴한건지  또  제대로된  학원 전문

세무사인지  고민도 되실 것입니다 


보통은  매출 1억전후로  통상 8만원정도 기준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무장 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 기장을

영업하는  사람에의해   터무니없이  기장료를  작게해준다는 말에

혹 하는  원장님들도 있으리라 보지만   분명히  아셔야할 것은

세상 일에는 공짜도  없으며   작게 주고  제대로 해주기를  바래서도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시고 

매출에따른   기장료를  표로  올려놓았으니  기준을  삼으십시요

아울러    한가지  주의할 것은   학원  세금신고때   조정료 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5월에만   별도로   신고 수고료라 보시고

기장료를  싸게 해주고  조정료를  더 받는 세무사도 있으니 

처음  기장을   맡기실때   이  두가지를  다  고려해야합니다 

저는  오랜 기간    학원장  카페를   운영해왔고 

그렇기에  학원관련  정보를   나름대로는  많이  알고있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은   학원을  운영하고있기도하기에 

여러  원장님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가장 큰  목적으로하고

있으며   굳이  제가하는   여러 활동이나 글에   색안경을끼고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며  

다만  미래교육 협동조합  이란  협동조합을 통해   교류와 아울러

정당한  영리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관련한   정보와 기준을  모르실때   제가 운영하는

카페나   협동조합을   들어와 보십시요


그곳에  올려진  가격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바가지를 쓰거나    속았다는  마음은   안들거라

생각하며   저는  학원가도   올바른  상품 거래 문화가

정착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세금신고나  문의가있는  원장님들은  언제나  010--7672--0579로

문의주시거나  아니면  학원전문  세무사님  게시판에

여러 자료와 문의가  가능하니  이용해주십시요  


http://cafe.daum.net/hakwonsuccess

http://miraecooper.com/sub/main.php


전국 학원가 카페 운영자 겸  미래교육 협동조합 대표  

장  성웅원장입니다   


 새벽 1시부터  쓰기 시작한  이 글이  제가 운영하는  카페나  블로그  


그리고  협동조합  게시판에  올리는  과정속에  어느새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학원  협동조합을  만들어   원장님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 제공과  


어려운  학원  운영에   비용 절감을  덜어드리고자  학원 전문 쇼핑몰을  구축하고  


하나의 공간에서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멋진  공간을  만들려고 

기장료(2017).xlsx




여러 원장님들과   부단히  모여   많은  과정을  거쳐  

진정한  학원  포털 사이트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교육 협동조합  이란  타이틀로   여러 원장님들에게


공개를  앞두고 있으며   약간의  사이트 수정중에  있지만 


네이버나 다음  어디에나   미래 교육 협동조합을  치시면  사이트가


검색되오니    회원  가입을   해주셔서   어떤 내용들을  담고 


만들어졌는 지   또  여러 원장님들과  무엇을  하자는 건 지 


한번  살펴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후  자세한 안내  공지예정)




오늘   공지는   사업장 현황 신고  마감을  앞두고


최근에   여러 문의 전화나  문자등이  계속들어와    한번쯤 


여기에대한   언급이  필요할 것 같아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아시겠지만   사업장 현황 신고는   공부방/교습소/학원 할 것없이


매년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는  필수적인  일이며 


1년동안   사업을 통해  돈을 번  원장님들이  이  신고를 바탕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절차이다보니   다들   늘  이맘때가되면


신경을  많이  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상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고있는  분들은  


학원  현황신고를   맡기면 되겠지만    소규모로하는 


원장님들이나   시작한 지  얼마 안된  공부방이나  교습소


그리고  학원  원장님들에겐  세금 신고나  현황신고는 


굉장한  부담이란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제가 운영하는  전국 학원가  카페에서는 


공동구매라는  방식을  통해   카페  학원 전문 세무사님들에게


매출이 작은  소규모 사업장은  약간의  비용만 받고 


신고 대행을  해드리고있으며 


일정 매출이 있는  원장님들에게도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기장료나  조정료를   많이  낮춰서   도움을  드려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래교육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포털사이트도


만들어져서  일반  원장님들과   조합  후원금을  내는  원장님들간에


약간의   비용 차이를  두고  진행하려하며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세금신고  대행료  표를 올려드리니  읽어보시고 


필요한  분들은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는  2월12일까지이기에   날짜가  촉박하니


최소한  각종  신고관련  영수증도  미리 받아야하고


학원  수입과  지출관련한   자료도있어야 


원만한  신고가  진행되오니   2월8일까지는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이벤트에  참여 의사를   밝혀주십시요


문의전화  010---7672--0579  입니다 


그리고  늘상  말씀을 드리기도하고  부탁도드리지만


수많은  세무사들이있지만   학원 전문 세무사들은  의외로


작으며  같은 세무사라도   세금 신고나  관리 능력이   다르다라는  것과


요즘같은 세상에  믿으라는  말을 한다면   어쩌면  사기꾼  취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   늘  어딘가에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며


저는   최소한  여러  원장님들과   그런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싶어했고


앞으로도   그렇게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주변에  잘아는  세무사들이 없다면   그냥  믿고  맡겨주십시요



기장료(2017).xlsx
0.01MB

장  성웅원장입니다  


⁠하루에도  저는  여러통의  문의 전화와  메일등을  받습니다  


⁠그중 하나가   요즘은  5월  소득세  신고가  끝나서인지  뜸한데  


⁠세금 신고관련   문의 같습니다  


⁠평택에 송원장님은   학원을   운영하다  공부방으로   전환을하면서 


⁠그전  세금  신고를   어떻게해야하는 지  문의였으며  


⁠마포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는   김원장님은   처음  세금 신고라  


⁠역시  방법을   문의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저는   전문 세무사는  아니지만   학원관련해서  어느정도  세금 신고  


⁠지식을  가지고있기에   상담을  해드리기는 하지만 


⁠더  자세한  부분은  자문 세무사님들에게  일임을 합니다


⁠매출이 작은   공부방이나  교습소  그리고  소형 학원은 


⁠세무사들에게  기장료를  매월  내면서   관리를  받을 수는  없기에


⁠그런  원장님들에게  도움이되기위해   카페에서  학원 현황신고 대행도


⁠해주고있으며  아울러  1년에 한번만   소정의  비용을내고  세금신고도


⁠대행해주고있으니   언제든  문의를 주시거나  신청하십시요


⁠그렇다고  대충 대충 성의없는  신고를  해드리지않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요   010--7672----0579 


지난  5월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 


저한테는  여러통의   세금신고관련   전화  문의가 있었습니다


공부방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원장님들중  


세무서  공문을받고   세금신고를  처음하다보니  방법을몰라  


문의를  허신  분도있었고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주로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것에대한  문의와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세무  기장료를   조금더  저렴하게  이용가능 한 지에대한 


문의였습니다  


가뜩이나   학원가가  어려운  요즘  


원장님들마다  누구나가   비용관련해서   아끼고싶은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분야나  법적 테두리안에서  얼마든지  세금을  적게 낼수있는  방법도


있을수있고   또는  세무사님들에게  지급하는  기장료나  조정료를  적게


내면서도  세무 서비스를  받을수 있기에   그동안  카페에 여러  원장님들과


세금 신고대행이나  기장료  공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아래  파일  올려드린 것을  확인하시고   이번에  세금이  많이나온  원장님이나


규모가 작아  세금 심고를  1년에  한번만  저렴하게  이용하고싶은  원장님이나


기존 세무사의 관리에  불만이있는  원장님들은   함께 참여해주십시요


학원  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  이제  종합 쇼핑몰 사이트도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원장님들에게   좋은 정보 제공과   실질적인  운영에 도움이되는


사이트로  만들어나가려하니  도와주십시요


세금관련  문의 전화는  010--7672--0579 로  해주십시요


신청 기간은  6월말까지입니다  



기장료(2017).xlsx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보도자료 참고자료(국세청).hwp



기장료(2017).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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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보도자료 참고자료(국세청).hwp
5.01MB

안녕하세요 ~   전국 학원가카페  자문 세무사로  세무  상담을  담당하고있는


김 정웅, 이  성훈 세무사입니다  

 


이런  좋은  커뮤니티  공간에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되어 드릴 수  


있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부방이나  교습소  그리고  학원  운영을 하시는데  세금은 


피해갈 수없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을   카페 원장님들의   문의와  세금 관리를   책임져왔기에 


앞으로도  지역에   상관없이   카페 원장님들에게  세금 신고와  현황 신고  


그리고  기장료와  조정료의  혜택을 드리고자하며


조금이라도  도움이되어드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금 , 세무 , 회계  이런 단어가  나오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가슴이 

갑갑해질 수 있으나   조금만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가지시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운영을  하시다가  궁금하신  것은  이 게시판에  질문해주시면  저희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주셔서 저희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10--7672--0579 )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대표  운영자   장  성웅원장입니다 


예전보다는  최근에와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분들이  


카드 단말기 설치나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의


문의가  조금더  많아진 것을  느낍니다  


누구나  세금을  덜내거나  될 수 있으면   안내고 싶어합니다 


사교육 시장이  현금 위주로  운영이  될때만하더라도  


정말  탈세가  당연시 되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카드 매출이  학원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많은  원장님들은   학원 현황 신고때나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때   세금 신고나  세금 내는 것에  민감해하며


작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합니다


저역시  학원을  운영하면서  또한  오랫동안 카페를


운영해오면서  이런  원장님들의  요구와 마음을 알기에


학원분야를  잘알고  또  지방까지  세금 관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전문 세무사님들을  카페 자문 세무사로  초빙해


작게는  매출이 작은  공부방이나 교습소 원장님들의


세금 신고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중소형 학원장님들의


세무 기장료와  조정료를  낮춰서 


어려운  요즘 학원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되고자합니다


올려드린 파일을  읽어보신후  학원 현황신고 대행이나


세금 신고 기장을  맡기려는  원장님들은 


카페  게시판에 해주십시요


이런 서비스들은  블로그 원장님들은  혜택을  받을수


없으며   꼭  전국 학원가  카페 가입후  신청를 해주셔야


한다는점  양해해주십시요 


문의는 010--7672--0579 로  하시면 됩니다



기장료(2017).xlsx



기장료(2017).xlsx
0.01MB

장   성웅원장입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 기간이다보니  

종종   공부방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원장님들의  문의를  받곤합니다

현황 신고를  꼭 해야하는 지    만약에 안하면  어떻게되는지    

그리고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고   나중에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하는 지


등등    참 다양한   질문들을   하십니다 

물론   제가  전문  세무사는  아니기에   자세한 것들까지  상세히 

알려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학원  경력이  길다보니

여러   세무 정보들을   쉽게  알려드리고자  애써 왔습니다



제가  처음  학원 운영을   시작했을때   작은  인원이라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입력하고


수입과  지출을  입력하곤   당연히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면


세금은  얼마 안나올거란   단순한   생각으로   신고를  했다가


생각밖의   세금이 나와   그뒤론   직접  세금 신고나  현황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사에게  일임해왔습니다



그래서  초보 시절의   저처럼   작게  운영하는  원장님들도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어쨌든


사업자 현황  신고가  곧  5월달   종합 소득세 의  기초  자료가 되기에


가급적이면   전문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길게봐선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분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한다는건   인지 상정이라


생각은하지만    분명한건   연매출이  작은  분들은  당연히  세금은


거의  나오지 않기에   굳이  세금  신고를  두려워하고  탈세를  생각하실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금  신고는   통상  카드 연매출과   현금 매출을  토대로

그것에  각종  지출 영수증과   경비  그리고  공제를통해


세금이  결정되는바    카페를  운영해오면서 


세금  신고를  어떻게해야하는 지   고민하는  원장님들과


아직  월  기장료를   세무사에게  내기에는  매출이 작은  원장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기위해   현황 신고 작성과   세금 신고  대행을 


카페  자문  세무사님에게   맡기고   일부  소정의   수수료를 드리면


깨끗하게  세금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날짜가  촉박하기에  2월6일까지  참여를  원하시는 


원장님들은  신청글이나  연락처로  전화 주십시요( 010--7672--0579)


카드 매출과 현금 수입을 통틀어  2400 만원 미만은   10만원


4800만원  미만은  20만원   그리고  7500 만원  미만은  35만원을  내면


현황 신고와   세금 신고를  대행해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로가  조금만  교류하고  공유하면   서로에게  좋은  도움이되리라


생각하며   여러번  부탁을드려   진행하는  행사니만큼   많은  원장님들이


기꺼이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며  이제는  지방 원장님들도  시대가 바껴


참여하셔도  괜찮으니   꼭 2월6일안에  연락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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