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성웅원장입니다 


설연휴   편히  보내셨는지요?  


어제와 오늘  우연찮게도  개인적으로   아는  원장님들이    


학원   현황 신고와   세금 신고에대한  문의  전화가있어서   


자세한  안내를  해드렸는데   생각해보니   


2월 10일까지가   학원  현황 신고기간이란걸   저도  잠시  잊고있어서 


오늘  관련해   공지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모든  공부방이나  교습소  그리고  학원들은  의무적으로  


사업자 현황  신고를  매년  2월 10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동안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홈택스가 아닌  


세무서에  가서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일부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 사업자  현황 신고는  곧  5월에  종합 소득세를 낼때   기본 자료로


활용이되기에   당연히  신고를   정확히  그리고  잘해야한다는건 


아시는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세무사에게   월 기장료를  주고  맡기고있는   원장님들은  


영수증을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주고  신경을  안쓰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요  


하지만  연매출 3 억이상의  학원이라면  모를까   통상 연 2억이하의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매달내고있는  세무사 기장료와


세금 신고때 따로 내는  조정료를  아까와하면서도  어쩔수없이


맡기고있는  경우가  많다는걸   제가 알고있기에  


어려워진  학원가의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되어드리기위해


수년전부터


꾸준히  세무  기장료와  조정료를   공동구매  방식으로 


진행해왔습니다  


매년 5월  세금이  수입에  바해  많이 나와  불만이있는  원장님


아니면  세무사가   관리를  잘안해주거나  상세한 설명이없는 것에


불만이있으신  원장님   또는  월 기장료는  만족하는데   조정료를


많이 내는 것에    불만이있으신  원장님들은    카페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를  해주십시요 



예전만해도   세금은  자기가  사업하는  지역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라고들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업무가   홈택스로  진행되고있고 


전산으로  관리하는바    지방  원장님들이  참여하셔도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제는  학원  경영도  종이 한장이라도  아껴야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싼 것을  선택하시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것이


우리의  마음이기에   저역시 학원을  운영하는   동료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카페  자문 세무사님들에게   부탁해서


현재의  기장료와  조정료가   결정된바    이제는  여러  원장님들이


참여해주시는 것만이   서로가  살길이라  생각합니다


날짜가  그리  오래 남지 않았고  세무사님들이  영수증을  넘겨받아


신고해야하는  절차가  있기에   가급적이면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참여 의사를  세무 게시판이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요


(  010--7672--0579  )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대부분의 궁금증은

아래 종합소득세FAQ로 해결이 가능할것으로 생각하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외 자주묻는 질문은 하단에 배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FAQ가 많은 선생님들의 세금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꾸준히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 필요하실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종 합 소 득 세  FAQ (일반적으로 자주묻는 FAQ는 하단에)

 

 

201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강사는 누구인가요?

 

2010년에 단 한달이라도 3.3% 세금을 뗀 강사소득이 있는 강사분들은 201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는 교육청 강사등록과는 무관합니다.

제목그대로 종합소득세신고 이므로 강사소득외에 다른 소득(예컨대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그 부분도 모두 합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2010년 소득이란 한달이 되었건, 1년이 되었건 소득이 발생하고 세무서에 신고된 분 을 의미합니다. 

학원의 경우 12월급여를 2011년 1월 10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급여도 2010년 12월 분이므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소득에 포함됩니다.

간혹 학원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신고를 안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세무서에서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 소득이 3.3% 세금을 떼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되고 갑근세를 떼었다면(근로소득이라 합니다.) 다른소득이 없는한 이번 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이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소득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 해보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조회,출력이 가능하며 조회방법은 여  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어떻게 발급받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무한 학원에서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한 학원에 연락하셔서 받으시면 되지만 보통은 학원을 세무대리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에 발급하고 있으므로

학원에 알아본 후 세무사사무실에 연락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홈택스에서도 발급 받을수 있으며 학원에서 발급받는것보다 더 편리 합니다.

특히 학원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학원과 연락이 힘든 경우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은 4월말 또는 5월초부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원천징수에 대한 상세내역은 익년 2월에 신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2010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2011년 4월 말 또는 5월 초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자세한 방법은 여    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자진신고, 납부가 원칙이며, 홈택스, 우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직접하기 힘드신 경우 세무사사무실에 의뢰 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신고) 와 장부신고(간편장부, 복식부기)로 나뉘는데

현실적으로 강사분들이 할수 있는 신고는 추계신고중 단순경비율 신고로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기준경비율신고는 세금이 너무 많고, 장부신고는 직접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의 신고방법은 참고만 하시되

2009년 총 연봉이 2400만원 미만이거나 소득이 없는 선생님이 2010년 연봉이 1200만원 미만이라면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안내문으로 신고하시는것이 유리하며,

그외의 선생님들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연봉이 적은데 세무사에게 의뢰를 할필요가 있는지?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할경우에는 우선 세무사와 충분한 상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절세를 할수 있으나 연봉이 적을경우에는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갈수도 있습니다.

보통 연봉기준 1200만원 이상이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는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 됩니다.

그리고 세무사사무실이 충분한 경험과 경력이 있는지, 주의사항등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무사는 신고대행만을 해줄 뿐 모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전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계산된 세금 을 말합니다.

다만, 학원강사의 경우 대부분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속하고 이는 5월에 자신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강사소득외에 임대소득, 기타소득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이므로, 소득이 없다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소득이 있다면 특히, 3.3% 원천징수하는 급여를 받는 학원강사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납세자의 의무) 권리를 찾을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납세자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하고 특히 무신고시에는 환급을 받지못하거나, 가산세 등을 부담 할 수 있고, 4대보험등에서도 불이익 이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솔직히 종합소득세 신고의 단점은 논하기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 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점은 추후 대출, 유학 등의 경우 관련소득입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도 무신고시보다 줄일수 있습니다. 강사분들중에는 해외유학을 생각중인 분도 많이 계신데 소득증명이 되지 않으면 비자신청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간혹 몇몇선생님들은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겠냐고 무신고로 대응하시는분이 계신데... 우리나라 국세청 만만하게 보시면 안됩니다. 정보수집능력과 과세관청으로서의 능력은 세계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 국세청에서 누락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고, 무신고된 소득은 언젠가 100%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세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총수입금액 지난 1년간 받은 총 연봉

     (-) 필 요 경 비

 강사생활을 통해 지출한 경비
          소 득 금 액 
     (-) 소 득 공 제 기본공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과 세 표 준 
     (X) 세        율 6% ~ 35% *1
          산 출 세 액 
     (-) 세 액 공 제 기장세액공제 등
          결 정 세 액 
     (-) 기납부세액 3% 원천징수된 세액(0.3%는 주민세부분)
    납부(환급)세액 + 인 경우 추가납부, -인 경우 환급

 

 *1 세율

 

과세표준

세 율

1천 200만원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이하

24%

8천 800만원초과

35%

 

 

학원강사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어떤건가요?

 

학원강사는 업종특성상 사업소득자(3.3%원천징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공제받을수 있는 항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로지 3.3% 원천징수되는 학원강사소득밖에 없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되는 소득공제외에는 적용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즉, 교육비, 의료비공제 등 특별공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 본인공제

본인에 대한 공제로 무조건 150만원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2.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원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2010년중 이혼한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 2010년중 사망한 경우 공제대상임

- 2010년 12월 31일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3. 부양가족공제

아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1인당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만 60세이상(1950.12.31이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주거 형편상 별거도 포함

 

[직계비속,입양자]

만 20세 이하(1990.1.1이후 출생) 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동거여부 불문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이상 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동거원칙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동거원칙, 나이제한 없음.

 

[위탁아동]

- 만18세 미만(1993.1.1 이후 출생) 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2010년중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위 대상자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제한은 없음.

 

4. 추가공제

위 1.~3. 에 해당하는자 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공제]

- 경로자(만 70세이상;1940.12.31 이전 출생자) 1인당 연간 100만원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주거형편상 별거 포함)

 

[장애인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공제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부녀자공제]

- 연50만원을 공제.

-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중 세대주인 경우

 

[자녀양육비공제]

- 6세이하의 직계비속인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

 

[출산.입양자공제]

-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1인당 연200만원을 공제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 연 50만원을 공제

-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연 50만원 +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 공제

ex) 3인인 경우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5.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보험료 납입금액 전액

 

6. 연금저축공제

당해연도 연금저축 불입액을 연 300만원 한도(2011년불입분부터 400만원한도; 퇴직연금보험료와 합하여)로 공제함.

2001.1.1 이후 가입 분부터 적용하며, 가입후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를 부과하고,

중도해지 또는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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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부금공제

각종기부금등을 한도내에서 공제

 

소득공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소득이 있으나 세금을 떼지 않아 실제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신고는?

 

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이므로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잡힌 소득이 없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학원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미리 신고 안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세무서에 그 내역이 없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경우 학원장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경우 강사에게도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가급적 원칙대로 세무서에 신고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교육비,의료비, 보험료  등의 공제는 안되는지?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등의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인적공제와 기부금공제, 연금저축공제만 가능합니다.

 

 

공제되는 항목은 어떤것이 있는지?

 

학원강사의 경우 연금저축(연금보험은 안됨)과 기부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증명서를 보험사,은행사, 증권사등에서 발급받으면 되고, 기부금은 해당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됩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보장성 보험은 그 성격이 모두 다릅니다. 즉, 연금저축 상품외에는 모두 공제대상이 아니니 이 점은 미리 가입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장애인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4.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이 나오지 않나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가입대상 입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한다고 연금과 의료보험이 안나오는것은 아닙니다. 이미 강사분들의 소득은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있고, 이 자료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공단에서 공유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를 효과적으로 신고하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줄일 수가 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게 되면 신고한 경우보다 더 많은 연금과 의료보험이 나오게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는것이 더 유리합니다.

 

 

연봉이 적은데 세무사에게 의뢰를 할필요가 있는지?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할경우에는 우선 세무사와 충분한 상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절세를 할수 있으나 연봉이 적을경우에는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갈수도 있습니다.

보통 연봉기준 1200만원 이상이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는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무사사무실이 충분한 경험과 경력이 있는지, 주의사항등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무사는 신고대행을 해줄 뿐 모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꼭 해야하는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직접하는것이 가능하나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판단할때

2009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2009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때는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 하므로 세무사에게 의뢰를 할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09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신고의 기준은 해당연도소득의 전년도를 기준 으로 합니다. 따라서 2010년도 소득을 신고하므로 그 기준년도는 2009년이 됩니다.

 

 

소득이 많은 다른강사는 환급을 받았는데 본인은 못받은 경우는?

 

소득이 많아도 장부기장여부, 소득공제의 크기 등으로 과세표준이 작아진 경우에는 세금이 줄어드므로 단순 수입만 가지고 세금을 결정할수는 없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결혼을 했거나, 부양가족(자녀, 부모등)이 있거나, 소득공제사항이 있다면 세금은 큰차이를 보입니다.

 

 

올해(2011년)부터 수입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소득세 신고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년도 5월에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올해(2011년)부터 수입이 발생하였다면 내년 5월1일~5월 31일 사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신고안해도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국세청에서 매년 5월 초에 주소지로 발송을 합니다. 따라서 이사후 전입신고가 늦어졌거나, 중간에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등에는 안내문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문은 안내문의 성격일 뿐 종합소득세 신고는 자진신고,납부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안내문 수취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환급은 누가해주고 언제 받을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이고, 신고와 동시에 환급이 이뤄지는것은 아닙니다.

보통 소득세는 6월말~7월초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주민세는 7월말~8월초 주소지관할 구청,시청등에서 선생님의 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신고시 환급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므로 그것을 가지고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자주묻는 내용

 (종합소득세 관련부분은 하단에 있습니다.)

 

학원강사도 세무조사를 받나요?

 

학원강사역시 세법상 납세자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대상자 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세무조사 보다는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는데 촛점을 맞춥니다. 일부 스타가장사의 경우에는 정식적인 세무조사를 합니다.

 

신고적정성 검증결과 불성실혐의, 의심여지가 확인되면 해당내용을 검증하여 세액을 추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원강사에 대한 세무신고 적정성 검증이 강화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학원강사분들도 세무신고에 있어 성실신고를 하시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3%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제 급여에 대한 세금납부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원장님이 떼어먹은건가요?

 

학원장은 매월 급여, 보수지급시 보통 3.3%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만 상세내역(인적사항, 급여액 등)은 신고되지 않습니다. 상세내역은 다음년도 2월말에 신고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홈택스나 세무서에서는 당해년도에 대한 선생님의 세금내역등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원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하면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세금이 제대로 떼어져서 신고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학원장님 또는 학원을 세무대리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에 요청하셔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세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자진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후 가산세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특히 학원강사의 경우 추계신고(장부없이 신고하는 방법)의 기준금액이 2400만원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신고기간에 제때 신고를 못하게 되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나오게 되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관련 장부등이 있어서 신고가 가능하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하고, 이미 고지된 내용을 가지고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것도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억울하지만 납부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ㅠ.ㅠ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모으라고 하던데 아무 영수증이나 모으면 되나요?

 

절세를 위해서는 지출증빙을 가지고 장부를 작성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출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의미하며, 3만원 이하거래분의 경우 일반 영수증을 수취하여도 무방합니다.

학원강사분들의 경우 세금계산서 나 계산서를 수취하실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출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두시면 따로 모을필요없이 추후 거래내역서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위에 언급한 일반 영수증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영수증이라고 말합니다.

 

영수증은 학원강사생활과 연관된 영수증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 지출 또는 가사경비등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하신경우 학원에서 식사를 한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느나 가족과의 외식등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학원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알려줘야 하나요?

 

학원 뿐 아니라 회사등에 취업을 하게 되면 보통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확인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는 회사입장에서는 본인확인차원도 있지만 급여,보수를 지급한후 그 내역을 신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즉, 학원에서도 강사에게 보수를 지급한후 그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신고되는 내역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총 보수지급액 입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등 개인정보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부분을 가지고 학원에서 부당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수입금액별로 틀리다는데 어떻게 구분하나요?

 

학원강사의 경우 대부분이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 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방법이 틀리며,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방법으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보아 세금추징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 경비율신고와 장부신고로 나눠볼 수 있고, 2011년 5월 소득세 신고시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율신고]

- 단순경비율 : 2010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강사 또는 2009년 총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강사

- 기준경비율 : 2009년 총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강사

 

[장부신고]

- 간편장부 : 2010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강사 또는 2009년 총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강사

- 복식부기 : 2009년 총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강사

 

위 기준으로 자신에 맞는 방향으로 선택하셔서 신고를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2009년 수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 

 2,400만원미만*

O

O

 2,400 만원이상

O

 7,500만원이상

O

 1.5억 이상

O

 * 2009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포함

** 기준경비율은 세금부담이 매우 크므로 고려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학원강사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가요?

 

학원강사의 경우 보통은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기 때문에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와 특정사업소득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학원강사는 연말정산대상이 아니고

후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입니다.

간혹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로소득자인 강사분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는 연말정산대상입니다.

  

 

학원강사 사업자등록자 인가요?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학원의 업종특성상 학원강사의 경우 사업소득자로 소득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세법에서는 인적용역제공자(보통 3.3% 원천징수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자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는 다릅니다.

물론 세금계산방식및 비용인정등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간혹 학원장님이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하시지만 이는 스타강사등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하고 대부분의 강사분들은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소득자로만 소득이 구분되어 세무서에 신고됩니다.

따라서 학원강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3.3%를 왜 떼나요?

 

학원에서 강사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법상 학원장은 사업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피고용인에게 급여,보수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법에 의해 원천징수를 해야 합므로 이는 학원장의 의무사항 입니다.

학원강사는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있고 이런 사유로 인해 보통 3.3%를 떼고 급여, 보수를 지급합니다.

만약 학원장이 원천징수를 하지않은 경우 학원은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 하는것이 적법한 절차입니다.

 

  

원천징수가 뭔가요? 

 

원천징수란 학원장이 강사,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할때 그 지급받는자(강사,직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제도 입니다.

이는 징세의 편의 및 조세수입, 납세자부담의 분산을 도모하는 제도로 매번 보수,수입금액을 지급을 받을때 세금신고를 하면 납세자 (강사,직원등)및 과세관청의 업무과중과 불편을 초래하므로 그 의무를 지급자(보통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강사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세무서에 신고 해야 하나요?

 

교육청 강사등록여부와 소득세 신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강사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관할세무서에 그 내역을 신고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적용을 받는 관련법규와도 연관이 있는데 강사등록은 추후 경력입증 및 강사자격조건 적법여부 등 학원법에 의한 학원장의 의무사항이고

세무서 신고는 세법에 의해 보수 또는 급여를 지급한 학원장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사등록과 관련되서는 벌점으로 불이익을 막을수 있지만 세무서 신고는 가산세 등 금전적 피해가 있으므로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3.3% 떼인 금액은 전액 환급되나요?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급여부, 환급액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세금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우선 계산한후 여기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이 과세표준이 세금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환급, 추가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신고방식(장부신고 또는 추계신고)에 따라, 소득공제대상자의 여부등에 의해 환급 및 추가납부가 결정됩니다.

이 부분이 개개인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은 연봉의 강사라도 어떤 강사는 환급을 받고, 어떤강사는 상대적으로 덜 받거나, 더 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보수를 지급받을때 세금을 떼었는데 세무서에 확인해보니 그런 사실이 없는 경우

 

우선 학원에 연락해서 정황을 알아본후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학원측에서 실수로 신고를 누락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우선 학원과 연락을 취해서 세금을 돌려받던가  아니면 제대로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강사보수에 대한 정확한 신고는 매년 2월말에 이뤄지므고 그전에는 해당내용을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즉, 올해보수에 원천징수내역등을 세무서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원이 폐업을 하지 않은이상 내년 3월이후에나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보다 더 혹은 덜 신고되었을 경우

 

이경우 역시 우선 학원에 연락해서 정황을 알아본후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학원측에서 실수로 신고를 더했을수도, 덜 했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학원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역시 세무서에서 바로 확인은 불가능하고 다음년도 3월이후에나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학원에 연락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학원의 이전, 폐업등으로 연락이 안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은?

 

이경우에는 학원에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조회서비스]-[세금신고내역조회>지급명세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학원에서 폐업시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하고,

올해분은 후년 4월말 이후에나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고하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나오는건 아닌지.

 

학원에서 3.3% 원천징수한 내역은 매년 2월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강사분들이 5월 소득세 신고의 기초자료가 되는 이 내역은 추후 소득세 신고와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과 의료보험공단등에서도 연금등의 부과 기초자료로 사용합니다.

즉, 국세청에 파악된 소득은 연금공단등에서도 알게되므로 국민연금등이 부과될수 밖에 없습니다. 

신고를 안하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더나오면 더 나오지 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연금등을 적게 내기 위해서라도 세무신고는 해두는것이 좋습니다. 

  

파트타임 또는 아르바이트로 강의를 하고 받은 금액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파트타임 이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학원에서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를 우선 파악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일용직이라고 하여 원천징수(3.3% 포함)없이 급여를 처리할수 있는데

학원에서 일용직으로 처리한 경우 원천징수된 금액이 없으므로 추후 소득세 신고대상도 아니고 당연히 환급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3.3% 원천징수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강사인 경우에는 매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통해 일부 또는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출처 : 전국 학원가
글쓴이 : 장성웅원장 원글보기
메모 :

대표 운영자  장 성웅원장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치고 세금을 신경 안쓰는 사람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원가가  한창  현금으로  수강료를  받을때만해도  세금은  일부  학원가

 

대형학원에서만  신경을 쓰고  중소형 학원들은  현금 매출을  최대한 

 

축소신고하며  호황을  누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것들은  다 예전 얘기들이 되었고  이제는 오히려 카드로

 

학원비 결제가 이루어지다보니  예전보다  더욱 세금에 민감할수밖에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매년 2월10일까지 학원 현황신고 기간이기에 보통의  학원들이나 교습소들은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을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원 현황신고가 곧  5월달  종합 소득세신고의 밑바탕이되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겠지요 


학원장 카페를 오랫동안 운영하다보니 세금 관련해서 문의 전화를 받을때가


많은편입니다


또한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고있는 원장님들에게도  간혹


세금 기장료가  비싼건지 또는  내는 비용만큼  세무 서비스를 못받는 것같다는


불만을 접하면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세금 기장료나 조정료도  비록 물품은 아니지만

 

공동구매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보자


라는 마음에  어디에도없는  세금 기장료  공동구매가 시작된 배경입니다



아래  세금 기장료 파일을 클릭해서 읽어보신후


각 원장님들이 내고있는  기장료나 조정료를 참고하셔서 


비용이 저렴하면  이 공동구매에 참여를 해주십시요


그리고 지방 학원이라도  요즘은 전부 홈택스로  신고를 대행하고있기에


세금관리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조그맣게  공부방을  운영하거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원장님들중


매출이 작은 원장님들은    세무사에게 매월  기장료를  줄 필요없이


1년에 두번  학원 현황 신고나 종합 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조건으로


이 공동구매에  응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금 기장료나 조정료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전국학원장 협의회 소속 원장님들에게만

 

이 조건으로  이용을하게 해드리며


일반 원장님들에게는  조금은 비용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사 협회에서도 지나친  비용 할인이 

 

시장 질서에 문제가된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이점 여러 원장님들이  양해해주십시요


참여 방법은  지역과 성함 연락처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문 세무사님이


전화가 갈 것입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좋은 혜택을 받으시기바라며 

 

어려운 요즘 한푼이라도 아끼는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블로그를  보시고 참여하려는 분들은 


꼭 미래학원가 카페에 가입을하셔야만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문의는 010---7672---0579 입니다

 

 

기장료(안).xlsx


기장료(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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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밤 보내셨는지요

 

대표 운영자 장 성웅 원장입니다 

 

오늘은 2월10일 사업장 현황신고와 세금 관련해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메일을 드립니다

 

 

이미 국세청으로부터 편지는 다 받으셨지요?

 

세무사에게 기장료를 내시는 원장님들은 이미

 

신고를 하셨을거라 생각들며

 

소규모로 운영하는 분들이나 처음 신고하는 분들은 아직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해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날짜가 얼마안남은 상황이라 그런지

 

어제도 일부 카페 회원들로부터 신고 문의가 있어서

 

나름대로 답을 해드리다 똑같은 고민을하는  분들도

 

있을것 같아 오늘 이 메일을 드리게되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각 공부방 교습소 학원의

 

2013년 한해의 운영상황과 매출 상황을 사전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따라 5월에내는

 

세금이 결정되기에 신중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신고를

 

해야한다는건 당연한 이야기이겠지요

 

 

누구나 세금은 될수있으면 안낸다든지 덜 내려고하는게

 

인지상정같습니다

 

하지만 과거보다 세금 신고가 강화되고있는 추세이고

 

또한 학원비를 카드로 내는 분들도 많아 예전엔

 

세금신고에서 그나마 자유로왔던 학원가가 최근들어와선

 

또한 운영에 부담스런 부분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간혹 세금신고누락으로 뒤늦게 세금 추징으로 많은 금전적

 

피해를 입는 원장님들 얘기를 듣게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작은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은 상관없겠지만

 

연매출 1억이상인 학원을 운영하는 분들은 더욱 신경을쓰셔야

 

한다는 것과 담당 세무사에게 모든걸 맡기기보단 매년 세금신고

 

관련해 충분한 의논을 한후 세금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현황신고에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세금신고 게시판을 클릭하신후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을 선택하시고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입력하시면

 

신고가 시작됩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신고하실때 가장 고민이 1년간의 매출을

 

어떻게 신고할건가라고 생각듭니다

 

카드 매출은 이미 노출되어있으니 결국 현금 매출을 축소신고하는것과

 

지출을 많이 잡아야하겠지요

 

 

1년간 총 수입과 총 지출이 금액이 일치해야 신고가 가능하기에

 

지출은 강사 인건비 와 임대료 각종 공과금 그리고

 

운영관련 지출영수증 차량 유지비 세금신고 영수증과 교재 구입비

 

등을 지출로 잡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수입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보면 1년간 총 매출을 출력할수있으니

 

출력하시구요

 

현금 영수증 끊어준 것과 현금 수입을 신고하시면되는데

 

이때  학원비를 현금으로 받은걸 어떻게 신고하느냐가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으면 학원비 전용 통장을 만드셔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지출은 카드로 구매한 것과 현금으로 구매한것(현금구매시 꼭 영수증

 

받아두십시요) 그리고 간이 세금계산서등을 정리해서

 

세분화해서  신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사를 두고있는 학원들은  인건비가 지출에서 큰 차지를 하지만

 

현재 세무서에선 강사신고를 한 것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신고를 안한 강사 인건비는 인정을 해주지 않기에

 

이 부분은 담당 세무사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신고를 하십시요

 

 

모든 신고는 수입금액과 지출 금액이 일치해야 국세청 신고가 완료됩니다

 

국세청에 전송전 신고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니 수정할 것있으시면

 

다시 전단계로 가서 수정하시고

 

최종 전송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못하신 분들이 간혹 어떻게해야하나

 

하고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2% 가산세를 추가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니 걱정하지마시고 5월에

 

세금신고를 하십시요

 

 

매출이 작은 교습소나 학원 그리고 공부방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에게

 

드리고싶은 정보는 세무사에게 월 기장료를 내기에는 매출이작아

 

신고 문제로 고민을 하는 분들을 의외로 모임을 하면서 많이 접합니다

 

따라서 기장료를 안내고 한번 신고만 작은 비용을내고 할수있는 방법도

 

있으니 혼자 고민을 하지 마시고 문의를 주시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세무사에게 일임하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고싶은 원장님들도

 

문의를 주십시요

 

그동안 학원 운영을해오며 경험이 여러 원장님들에게

 

도움이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각 운영 형태별로 경우가 틀리고 저역시 세무사가 아니기에

 

전문적인 문의는 카페 세무게시판에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카페는 지금껏 좋은 정보를 여러 원장님들과 나누고

 

또한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해왔습니다

 

 

2월에있는 각 세미나와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모임에 많은 참석과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여러 원장님들에게 많은 도움이되어드리고 힘이되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편한 하루 보내십시요^^

 

대표운영자 장 성웅원장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번 돈을 세금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고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세무사라는 전문가를 동원해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예전에는 학원들이 세금에서 굉장한 특혜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주로 현금을 받았으니 탈세를 하는게 너무나 쉬웠던 시절이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드 단말기가 의무 사용이되고 국세청의 중점관리대상이 되면서 이젠

 

엣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주변 원장님들중 세금으로 고생한 분들 이야기를 듣다보면 더욱 실감을 하게되는 것

 

같습니다

 

 

세무 기장료에대해 부담을 느끼는 원장님들이 많으시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1월과 5월에 필요해서 1년비용을 지불하는게 아깝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건 인지상정이지요

 

하지만 지불한 비용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어주기때문에 알지만

 

기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은 생각보다 기장료를 저렴하게 내고있는 원장님들도 있으시고

 

수도권지역도 오랫동안 거래했다면 기장료를 싸게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있기에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책정했다고해도 뭐가 저렴하냐고 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작은 공부방이나 교습소 그리고 중소형 학원들에게는

 

한번 신고 비용만 받고 공동구매를 진행하려하며

 

매출이 큰 학원들은 비교해보면 다른 곳보다 금액이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원마다 편차가 있기에 오해를 안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출기준 2400만원이하 한번 신고료 10만원

 

매출기준 4800만원이하  20만원

 

매출기준 7500만원이하  35만원

 

매출기준 1억이하  월5만원 조정료 없음

 

매출기준 1억2천이하  월 5만원 조정료 20만원

 

매출기준 1억5천이하 월 5만원 조정료 30만원

 

매출기준 2억이하 월6만원 조정료 35만원

 

매출기준 3억이하 월 8만원 조정료 40만원

 

매출기준 5억이하 월 9만원 조장료 45만원입니다

 

카페에 많은 원장님들이 운영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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