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교육  협동조합 

장  성웅원장입니다  

학원가에서  한동안   강사분들과  

퇴직금 지급문제로   분쟁이  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도   일부 원장님들은 

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해   강사 계약서를  

일부러 작성하지 않거나   법에도없는  조항들을 

계약서에   넣어  꼼수를  쓰는 경우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웬만하면 강사들은 근로자라는게 대법원 판례이기에

회사 근로자들처럼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모든 강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내용을

준수 해야한다는 사실입니다

단 비율제로 강사 페이를 지급하는 학원들은

정확하게 전문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강사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점 참고해주십시요



중형 규모의 수학학원 원장님의

강사들과의 계약서 작성을 토대로

이를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문제점을 파악한 내용을 아래 올려드리며

반대로 말하면 강사분들또한 권리를

찾으라는 의미에서 법적으로 알아야할 사항과

혹시 현재 근무하는 학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강사 계약이 이루어졌는 지 참고가 되었으면

하며 저희 조합에는 학원 전문 세무사님과

노무사님 그리고 곧 게시판이 만들어질 변호사님이

활동하고있기에 문제 발생시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화 문의는 가급적이면 바로하지마시고

카페 게시판이나 조합 사이트 게시판에

문의하는 곳이 있으니 이곳에 1차적으로

올려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니

참고해주십시요

http://miraecooper.com/ 조합  공식 사이트 주소


http://cafe.daum.net/hakwonsuccess 다음 카페

<수학학원 근로계약서 검토내용>

현재 학원의 강사의 고용형태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정규직 , 비정규직, 파트타임, 사업자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음.

이중에서 파트타임은 단시간 계약직으로

근로기준법중 특별법의 적용

l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위촉계약서는 사업자로 보는것으로

민법의 “사적자치 원칙”에 따름.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 규정이고

사적자치 계약보다 상위법이므로 위촉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실제내용이 관리 감독을 받으면

계약서는 무효임.

최근에 학원을 그만두고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실업급여청구하는 강사 많음.

대부분 고용보험 가입 안되어 있어서

고용보험료 내라는 안내문 발송됨.

강사는 근로를 했다고 주장하고

6개월간의 실업급여를 청구함.

l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등

4대보험이 통합관리되어 있어서 한가지문제되어도

나머지 부분이 모두 통합징수됨.

과거 3년치 소급해서 부과함.

l 학원 근무중 사망하거나 뇌졸중등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치료 받을 경우

산재보험에 신청하는 경우 많음.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된 상태에서

산재사고로 승인 날 경우에는

미납된 산재보험료 납부는 물론이고

근로일수 1400일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해 주는데

사용자가 50% 부담해야 함.

하루에 1만원씩 계산해도 1억4천만원이며

이중 50%인 7천만원 부담함.

산재가입시 산재보험에서 모두 보상됨.

l 학원에서 갖추어야 하는 양식의 내용이

각종규정과 일치해야 함.

근로계약서는 한번만 쓰면되고

연봉계약서는 매년 작성애햐 함.

대부분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혼합해서 쓰고있음.

l 최초 3개월은 인턴계약서,

인턴후 갱신시 근로계약서 사용하는 것이 좋음.

l 성과급등 지급 안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에서 삭제해야 함.

l 전체적인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팅하는 것이 중요함.

** 법률적 위반사항 **

1.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해서 계산됨

(퇴직금 따로 산정해야 함)

2. 월차수당 없어짐. 휴일 근로수당 재산정해야 함.

3.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씩 잡아야 함.

(현재 근무시간중 30분으로 적용함)

4. 세금을 3.3% 납부 한다고 되어있지만

근무내용상 근로자성배제하기 어려움

5. 현재, 근로계약서와 위촉계약서가 혼합해서 작성되어짐.

6. 사용자에게 불리한 불필요한 규정이 많음.

(성과급지급 내용등)

7. 식대를 돈으로 지급하면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실비정산하면 급여에 포함 안해도 됨

8. 급여대장 반드시 갖추어야 함. (최저임금 적용)

9. 강사에게 근로계약서 반드시 제공해야 함

(벌금 500만원 이하)

10. 급여대장등이 각종 규정과 전체적으로 일치해야 함.

** 운영적 위반사항 **

1. 계약기간을 매년 갱신할 경우

2년이상 갱신시 정규직으로 전환됨.

( 정규직의 경우 해고가 마음대로 안됨)

2. 3개월 수습규정이 있는데

수습기간 이전에 강사를 해촉하고 싶을때는

어떻게 할지?

3. 하계휴가 5일을 제회한 나머지는

어떤식으로 처리 하실건지?

휴일과 공휴일을 적절히 사용해야하며

서류상 휴가대체제도를 작성해야함.

1년이상 근무시 연차 10일이 생김.

서류미비시 연차수당등 다시 지급할 가능성이 높음.

4. 토요일을 휴일로 할지 휴무일로 할지는 선택사항임.

휴일의 경우 2배수 지급. 휴무일의 경우는 1.5배지급함.

5. 퇴직금을 제외하고 연봉계약을 체결해야 함.

2012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미래 학원가카페 운영자


다음 학관노 카페 운영자


미래교육 협동조합 대표



장  성웅원장입니다 


학원가는  오랜 세월동안   세금이나


노동법에  사각지대로   방치되어오다가


2010년초반부터   조금씩  학원강사에대한


근로자 인정과   아울러   학원비의 


현금 납부 방식이  카드 납부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오늘날   세금 신고나


강사들의  권익이  많이  보완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규모  학원이  많으며 


당장에  이익때문에   학원장이나 강사


양쪽에서  4대 보험을  기피하고 있는  경우도


여전히  많지만   분명히 아셔야할 것은 


비록  강사들이  4대 보험을  안들고 싶다고했더라도


학원 퇴직후  이에대한   산재나  실업 급여등을


청구시   원장님들은   억울하겠지만   보상을


해줘야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굘국 학원도  회사처럼


노동법 적용을   더욱  엄격히  받을 가능성이  많기에


특히 5인이상의  학원들은   평소에


전문 노무사님에게   계약서 작성이나  여러 법규를


알아두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여러 원장님들과  일부 학원 선생님들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학원 협동조합인


미래교육  협동 조합은   변호사/법무사/노무사/세무사와


업무 협업읋  맺고  원장님이나  강사분들에게  법률자문과


억울한 일이 있을때  힘이 되어주려하오니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010--7672--0579





또한   이곳 카페 게시판에  문의를 주시거나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여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에게


 당연 적용되며,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


신체장애·사망을 말한다.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출퇴근·휴게시간·출장·회사 야유회 등 행사중 사고,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한 사고 등도


대부분 산재보험법(시행규칙)에 의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다만 공무원, 군인, 선원, 교직원 등 다른 보상제도에 속한 사람들,


총공사금액(2천만원 미만)과 연면적(330㎡ 이하)이


 작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사,


가사서비스업(개인가정의 파출부, 간병인, 아기돌보미 등),


상시근로자수가 1인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농림어업·수렵업 중 비법인 사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 고용보험 : 1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 노동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직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청구하려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하여


확인청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한 취급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비법인 사업자가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공사금액(2천만원 이하, 2004년 노동부 고시금액)인 공사,


 가사서비스업과 65세 이상자,


 한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적용이 제외된다.

 ▶ 건강보험 :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는


 당연히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직장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않거나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국민연금 : 1인이상 사업장,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노동자와 사용자는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연금보험료는 사업주, 근로자 각각 50%를 부담한다.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일용노동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노동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블로그 운영자  


장  성웅원장입니다


아래 글은   카페  노무 자문을  


해주시는  이 성희 노무사님이  


어느  원장님의  문의 글에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강사가  학원에  문제를  일으켰을때


일반적으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


참고해주십시요


1. 급여의 경우


학원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식대등의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학원에 실손해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실손해액은 강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강사의 행위로 인해 수강생이 학원을 그만두었다면


그 금액에 대한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앞서 언급한 대로 손해배상청구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기타 허위사실등을 유포하여


 귀하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 노무나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원하시는  강사 분들이나 원장님이


있으시면  카페 자료실이나  협동조합 자료실에


시험 자료 3개이상을   공유해주셔야만 


무료로  상담이나  방문을  허용해드리니


이점   양해해주십시요








블로그 운영자


장  성웅원장입니다  


강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원장님들 


대다수가  지금까지   강사 계약서를 


안쓰시거나   아니면   대충  그리고   임의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결국   


강사분들과  퇴직금  분쟁이나  4대보험 그리고


수당 지급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를


종종   문의 전화를   통해  자주   접하다보니  


최소한   계약서 작성시   아래  내용들은   참고해서


작성하시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운영하고있는  학원장/강사 카페인


미래 학원가 카페 로  가입해 


학원전문  노무사님  게시판에  올려


문의하셔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학원의 강사의 고용형태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정규직 , 비정규직, 파트타임, 사업자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음.

이중에서 파트타임은 단시간 계약직으로 

근로기준법중 특별법의 적용을 받음.

 

l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위촉계약서는 사업자로 보는것으로

민법의 사적자치 원칙에 따름.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 규정이고

사적자치 계약보다 상위법이므로 

위촉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실제내용이 관리 감독을 받으면 계약서는 무효임.


최근에 학원을 그만두고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실업급여청구하는 강사 많음.

대부분 고용보험 가입 안되어 있어서

고용보험료 내라는 안내문 발송됨.


강사는 근로를 했다고 주장하고

 6개월간의 실업급여를 청구함.

 

l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등 4대보험이

통합관리되어 있어서 한가지만

문제되어도 나머지 부분이 모두 통합징수됨.

과거 3년치 소급해서 부과함.

 

l  학원 근무중 사망하거나 뇌졸중등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치료 받을 경우

산재보험에 신청하는 경우 많음.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된 상태에서

산재사고로 승인 날 경우에는

 미납된 산재보험료 납부는 물론이고


근로일수 1400일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해 주는데

사용자가 50% 부담해야 함.


하루에 1만원씩 계산해도 14천만원이며

이중 50% 7천만원 부담함.

산재가입시 산재보험에서 모두 보상됨.


l  학원에서 갖추어야 하는 양식의 내용이

각종규정과 일치해야 함.

근로계약서는 한번만 쓰면되고

연봉계약서는 매년 작성애햐 함.

대부분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혼합해서 쓰고있음.

 

l  최초 3개월은 인턴계약서,  인턴후 갱신시

 근로계약서 사용하는 것이 좋음.

l  성과급등 지급 안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에서 삭제해야 함.

l  전체적인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팅하는 것이 중요함.

 

** 법률적 위반사항 **

1.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해서 계산됨 (퇴직금 따로 산정해야 함)

2.     월차수당 없어짐.  휴일 근로수당 재산정해야 함.

3.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씩 잡아야 함. (현재 근무시간중 30분으로 적용함)

4.     세금을  3.3% 납부 한다고 되어있지만 근무내용상 근로자성배제하기 어려움

5.     현재, 근로계약서와 위촉계약서가 혼합해서 작성되어짐.

6.     사용자에게 불리한 불필요한 규정이 많음. (성과급지급 내용등)

7.     식대를 돈으로 지급하면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실비정산하면 급여에 포함 안해도 됨

8.     급여대장 반드시 갖추어야 함. (최저임금 적용)

9.     강사에게 근로계약서 반드시 제공해야 함 (벌금 500만원 이하)

10.   급여대장등이 각종 규정과 전체적으로 일치해야 함.

 

** 운영적 위반사항 **

1.     계약기간을 매년 갱신할 경우 2년이상 갱신시 정규직으로 전환됨.

( 정규직의 경우 해고가 마음대로 안됨)

2.     3개월 수습규정이 있는데 수습기간 이전에 강사를 해촉하고 싶을때는

어떻게 할지?

3.     하계휴가 5일을 제회한 나머지는 어떤식으로 처리 하실건지?

휴일과 공휴일을 적절히 사용해야하며 서류상 휴가대체제도를 작성해야함.

1년이상 근무시 연차 10일이 생김. 서류미비시 연차수당등 다시 지급할

가능성이 높음.

4.     토요일을 휴일로 할지 휴무일로 할지는 선택사항임.

휴일의 경우 2배수 지급. 휴무일의 경우는 1.5배지급함.



끝으로  미래교육 협동조합이란  공부방/교습소


학원 전용  사이트가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강사구인 및 학원 쇼핑몰/ 시험자료실


등등  많은  도움이되실 것이니 


이용해보십시요 




미래 학원가 카페 운영자  장 성웅원장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공부방이나 교습소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라면  꼭  해야할 일중 하나가 


사업장  현황 신고입니다  



물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고있는  원장님은


신경을  안쓰시겠지만   개원한 지 


얼마안되었거나  소규모로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사업자 현황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 궁금해하고


세금관련한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가가  아닌 저에게    문의도  많은편입니다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사업자를 내고있는


원장님이라면  누구나  꼭  알고있어야할  올바른


세금 정보와      절세를  할 수있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학원전문  세무사인   김 정웅 세무사님을    초빙하여 


세미나를  진행하려합니다 



또한   학원 강사를  고용하고있는  원장님들을위해


강사 계약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방법과 


강사 퇴직금 지급 및  수당 처리 문제  그리고


4대보험이나   법적으로  보호받는  프리랜서 계약 방법


그리고   변경된  노무법률등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학원전문


노무사인  이 성희 노무사님을  초빙해  세미나를


가지려합니다 



날짜....2월23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전후


장소....신촌 토즈 비즈센터 ( 마포구 서강로 135


아이비 타워 15층 )



세미나비....3만원 ( 농협 221116---51--128291 장 성웅


입금후  꼭 게시판에 댓글과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십시요  )


참석 문의 .....010--7672--0579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신  원장님들에게는


2019년 수정보완된    완벽한 강사 계약서를


제공해드리며     학원에만  특화된  계약서 양식이기에


어느정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거나  강사로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정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석자  파악이 되어야  장소 예약이나  진행 여부를


알 수 있기에   2월16일까지  1차 신청받고


다시 추가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미래 학원가 카페는  늘  여러  원장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되어 드리기위해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 근처에서


세미나 장소를   제공해주실 원장님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요  



아울러   지방 원장님이나   각지역  원장님들중


10분이상이   참석 가능하다면   지역에  직접  방문해


세미나를   진행하려하오니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제일의  강사/학원장


정보 교류  카페인  미래 학원가


대표 운영자  장   성웅원장입니다 


  

학원을   운영하다보면  원장님들이 겪는


여러  문제들중에   제일 힘든게 


학원 선생님(강사) 들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은


학원장님이라면  누구나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로  학원 강사분들 역시  자격이 없는


학원 원장님들을  만나  안좋은  경험들을  


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요 )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는


원장님들이  저희 학원가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다보니  일반 회사들과 달리


행정 업무가  허술한  원장님들이  의외로  많고


그렇다보니    학원 강사를  고용하고있으면서도


채용때  면접을 통해  뽑는 것까지는 하지만 '


기본적인  강사 계약서를  여전히 


작성하지 않고  채용하거나  또한 


 

강사 계약서 작성을  대충하여  


나중에  학원 강사분들과   여러가지


법적 분쟁에   휘말려  후회하는 원장님들도


그동안  무수히  봐왔습니다

 


이에  일반 강사 계약서가 아닌  학원가


상황에 맞는   완벽한  강사 계약서를 


만들고자  노력해왔으며  그동안  수정에


수정 과정을  거쳐오면서    더이상  수정은  


필요없다는  판단아래   이제  여러 원장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 이  강사  계약서는  전임과 파트 강사


어느쪽이든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특히  고등부 학원이나  비율제  학원  원장님들이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선호하지만


이  계약서로  사용하시려 한다면   무용지물이며


대법원 판례에도  이미  나와있듯이   웬만하면


학원 강사분들은  다  근로자  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하며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정말  작성하고싶은  원장님들은  저희 카페에


자문을  맡고있는  학원전문  이 성희 노무사님과 


충분한  상담을 거친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십시요 )



강사 계약서는 크게  2가지  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자세한  내용들중


필요없는  것들은   생략하고  꼭


필요한 내용들만  작성하게 만들었으며


강사들이  근처에 학원이나 교습소 그리고


공부방을  차리는 것을  방지하거나


학생들을  빼내가는 문제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특히  2019년 6월 이후에는  더욱  법이


강화될 예정이라    그동안  처벌이  약해


피해  보상을  못받는  원장님들에겐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작성할때 문의사항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노무사님이 댓글을  달아주실 것입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이 계약서를 통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학원 운영하시기를 바라며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신청은   블로그에  하실 수 없으며


제가 운영하는  미래 학원가 카페에


가입하셔서   노무 게시판에 하시거나


아니면  미래교육 협동조합  사이트를


검색하셔서  가입하시면   노무상담


게시판에  공지가  올려져있으니  읽어보신후


신청해주십시요)




 

1.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단시간  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 시간보다  적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중  1주간의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초단기  시간 근로자라하며   근로 기준법의  적용이  일부 안됩니다   

 

2. 근로자성


해당 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판단여부는  사업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급  지급여부 /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여부


출퇴근 시간 자유 여부 / 부수 업무 수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강사의 근로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학원 강사를  자유 소득자 형태로  운영하고싶으시면


010--7672--0579 로 연락주십시요


아니면  미래교육협동조합  사이트에  전문 노무사 게시판이 있으며   카페주소로 링크해


들어오셔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http://cafe.daum.net/hakwonsuccess/qcge


1.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판례의 경향

 

최근  학원 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대부분의   학원 강사들은   개인 사업 소득자로  


분류되어  3.3%의 소득세를   신고하고있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근로자성  판단기준이 


대법원의    판례 및   행정  해석으로   예전과  변경되었으며   따라서  


퇴직금 , 연⦁월차 휴가, 시간외  근로 수당등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원 원장님들도    강사들의  근로자성에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두고   노무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2.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 제 1항 제1호에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문상의 요건만 가지고는 근로자성의 여부를 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계의 통설과 판례는 종래부터 독일과 일본의 전통적인 이론인 이른바 “종속노동론” 또는 “사용종속관계론”을 받아들여 근로자성을 결정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러한 “사용종속관계론”을 받아들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건들을 따져보아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6.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 여부

4)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5)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6)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

7)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8)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9)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 기타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3. 대응방안

위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보아 근로자에 해당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퇴직금, 연⦁월차휴가, 시간외 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상의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형태를 전환하거나, 개인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원수강생수에 따른 보수지급체계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672--0579  로  해주시고   강사와의  분쟁이  발생시 


기본적인  사항들은   제가  운영하는   미래교육 협동조합 사이트나   아래 카페 주소 링크로


들어오시면    http://cafe.daum.net/hakwonsuccess/qcge


전문 노무사님  게시판이 있으니  그곳에  문의를  주십시요 



강사 근로 계약서  작성은   근로 기준법상  반드시  작성하게되어있고 


미 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경우에따라  형사 처벌도  받을수 있습니다 


강사 계약서  명시 사항은   근로 시간/ 휴일 규정/ 연차 휴가/  월급등을  기입해야합니다

 

강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서 내용대로   동일하게   모든 근로 조건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근로 기준법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법정  규정 이상의   근로  조건을   명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학원가에서  현재  이루어지는  강사와의  분쟁은   대다수  강사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어떤 경우의  계약서를  작성했다고해도   모든 강사는  근로자임을 


명심하십시요 


문의는  010--7672--0579 로  해주십시요 

장  성웅원장입니다


블로그는  개인이  직접  관련  정보를  올려야하기에


카페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파워 블로거들중  상업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다보니  정확한  정보 전달에대한  불신이  강한 것도 


어쩌면  인터넷이 만들어낸  하나의  단면이라 생각합니다


제 블로그에는  공부방이나  교습소 그리고  학원에  관련한 


전반적인  글이나  정보가  올려지끼까지  많은  세월동안 


여러  원장님들과  교류를 해오면서   축적된  것들이며


업체들은  충분한  시장 조사를 통해  이용하는  원장님들에게


최대한의  편리와  금액에대한  신뢰를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늘  믿고  이용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있으며


전부  계약서를  작성하여  만일의  문제 발생시  손해 배상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학원 협동조합이  각 지역별로 만들어진다면 


저는  많은  원장님들과  지금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으며


제 학원 인생을  마무리할거라  생각합니다


이  게시판은  앞으로  자문  노무사님의  글이  때론  대신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강사와의  노무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관리를  받고


싶으신  원장님들은  언제든  연락을  주십시요


010--7672--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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