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있는  장  성웅원장입니다  



국가적으로   비상상황이다보니 


당연히  저희  학원가도  예외없이  


휴원아닌  휴원을  하고있으며 



경영상의   어려움때문에   결국은 


학원강사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전임강사에서  파트 강사로 돌리거나하는


과정속에서  부득이하게   강사해고를


하기도하고  또한  부당해고의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있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되었건  


법적인 해고 규정이 있기에  


이번에는  학원강사들의  해고나


해고예고 수당 지급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서로간에


문제없이  해고절차가  마무리되는지등


조각조각되어있는   법률 정보를


하나로  정리하였으니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법이란  늘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각각의  상황이있고


서로가  그것을  이해해주고  양보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이 글은 


학원장 /강사/ 알바대학생 누구나가


읽으리라 생각하기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올려드리니


감안해서 읽어주십시요



1  강사 해고의 , 모든 것


1) 강사해고(근로자포함)는  5인이상


강사(근로자)가 있는  학원은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어  해당강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가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2) 상시 근로자수 (강사) 5인미만인 곳에서


해고는  구두로 또는 카톡이나 문자로하여도


괜찮습니다 


3) 수습강사해고나  3개월 미만의  강사는


즉시 해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해고예고수당지급은  안해도 됩니다


4) 해고 예고수당은   강사수에 상관없이


3개월이상 근무한 강사(근로자)라면


지급해야합니다  (30일전 통보 원칙)


5) 만약  원장님(고용주)이 해고를 강사에게


통보했다가  변심이와서 철회해도


일단  해고통보가 나가면


해고 예고수당을  주어야합니다



2편은  오늘안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학원전문 노무사가 아닙니다


어느정도의  기본 지식만 있을뿐


상세한  법규나 처리는  저희


노무사님에게  직접  문의를 주시는게


더 빠릅니다



또한  이곳은 블로그이다보니


노무사님 게시판은   카페나 조합


사이트에  있습니다


아래 주소  보내드리니 


문의가있으시면  이용해보십시요


무료입니다


http://miraecooper.com/academybbs/board.php?bo_table=labor

사이트


http://cafe.daum.net/hakwonsuccess 카페






국내 최초로  학원 종합 사이트를 

운영하고있는   미래교육 협동조합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19로인해  

많은  근로자(강사)들이  무급 휴직이나 

권고사직  그리고  실직등의  

어려움을   겪고있기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정책중

하나인  가족 돌봄  휴가지원제도에대해

핵심 사항만   말씀드리고자합니다  

1 신청자격: 근로자 (실업자안됨)

2 신청 조건: 무급 휴직상태의 근로자로

만8세이하 자녀나 초등2학년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3 지원액: 최대5일간 (하루 5만원 )

맞벌이 부부 최대 10일(50만원)

주20시간 이내 근로자 (하루 2만5천원)

4주의사항: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하며

사업장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신청이 주어지나 거의 무급휴직상황이니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5 절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최대 14일정도 걸리며 문자 통보해줌 /

문의전화 1350 입니다

학원들이 어렵다는 것은 학원장분들이나

강사분들 다같이 어려운 것이겠지요

서로가 다툼보다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며 정부지원책이 계속

나오고있으니 이용할 수있는 것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요

또한 강사분들과 입시외에 각종

정보 공유를위해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제 연락처는 010--7672--0579이오니

초대 신청을 해주시거나

카톡방 이름이 미래강사 폴리스 입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교류와 공유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사이트와 카페 주소 남겨드리니


가입해서 이용해보십시요


http://miraecooper.com/


http://cafe.daum.net/hakwonsuccess/qcge


국내 최초로    학원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있는   미래교육 협동조합


장  성웅원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코로나 19 상황을 맞아 


학원들의  휴원이 이어지며  덩달아 


근무하는  강사분들의   무급 휴가와 


월급을  못받는  경우도 았어  일부


강사분들이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해결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가 많아   여기에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정보를  올려드리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근로자들이  생계 위협을  받는 경우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7월31일까지)


월급여  388만원이하 근로자까지


지원이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십시요


조건.....1.5% 무담보  금리를  적용하며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3개월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강사)



지원 빋을 수 있는 예


1) 근로자의 질병/ 결혼/ 질병/부모 장례/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입니다 


2) 특히 강사분들은   이번에  월급이


깎이거나  아예 못받는 경우도 많아


임금감소 생계비 나  임금 체불 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 신청하면


될 것같습니다 



절차


근로 복지넷   홈페이지 방문


관련 서류 제출하면


3일이내  통보를 해주며


바로 입급처리 됩니다



여기서 아셔야할 점은  최대 2천만원이니


각각의 경우마다  금액이


정해져있으니  참고해주십시요


끝으로   학습지 교사인 분들중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월급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는  앞으로 


강사분들의  학원자리 정보와


세금 신고


학원과의  갈등시  노무사님을통한


법적 자문등을   공평하게


해결해드리기위해  운영되오니


가입하셔서  필요시  이용해보십시요


http://miraecooper.com/ 사이트 주소


http://cafe.daum.net/hakwonsuccess

카페 주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로  학원강사 분들의 

권리 보호와  올바른 학원 정보 제공과  

정확한  학원강사 자리 제공 그리고  

학원장님들에게도  학원 운영이나 관리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래교육협동조합

장 성웅원장입니다 


http://miraecooper.com/


http://cafe.daum.net/hakwonsuccess

오늘은  학원강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과

또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얼마전 어학원에 근무하는

원어민들이 어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했는바 판결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학원강사분들이 방학때면 많이하는

학원 특강수업이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는

판례도 나와 이런 법률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학원강사분들도 당당히

권리를 인정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역시 학원장 입장에서

강사분들의 권리 주장은 당연하지만

때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사례들이

여전히 많이 일어나기에

이 글을 읽는 강사분들만이라도

권리와 의무를 다해서 학원장과 강사관계가

서로 협력하며 함께 발전해나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1) 퇴직금

학원강사들중에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이상의 근무를 해야헙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의 파트강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없습니다

학원강사가 퇴직하면 통상 14일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헙니다

퇴직금은 강사계약서 작성시

학원장님들이 지급을 해주겠다는

문구나 표현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당연히 받으실 수있는 권리입니다

2) 원어민 퇴직금(비율제 강사) 지급 여부

어학원에 근무하는 일부 원어민 강사들이

어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소송이 있었습니다

어학원에서는 원어민들을 독립사업자로

계약하고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법원은 원어민들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따라서 국내 강사들중 비울제강사로

근무하는 분들은 정확한 사업자 강사로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부 다

퇴직금을 받으 실 수있다는 점

참고해주십시요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저희 조합의 공식 사이트나

카페에 가입하시면 노무사나

세무사/그리고 변호사님 게시판이

있으니 얼마든 지 문의 남겨주십시요





국내 최초의  학원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있는   미래교육 협동조합 입니다


오늘은  학원 강사분들의  근로 장려금 신청에대해 


잠시 정보 공유를  하려합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정부에서  저 소득층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매년 진행하는 


제도로 올해는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3월31일까지  신청 마감합니다  


지금 신청하면  6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발송되며


기본적인  사항들은  안내문에  적혀있으며


상담전화 12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강사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는 지 여부와


그리고  3.3 % 원천징수하고있는데   대상 자격이 


안되는 건 지등


궁금사항에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근로 장려금제도는  반드시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기에  프리랜서 강사나  학원장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2  또한  홈택스상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있는데


소득자료 나 지급명세서 제출 확인을  보면


본인이  신청 자격인지를  알 수있습니다 


3 만약   학원에서  매월  원천징수 신고를 안했다면


강사 개인이  월급 통장 사본을  가지고  세무서에가서


소득확인 내역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한데


대신에 아셔야할 것은  학원측에   이로인해


가산세가   나오기에  사전에  원장님하고  협의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4 근로 장려금제도  신청시  또하나는   결혼한


강사분이나  미혼 강사를 떠나


총 재산이 2억미만이여야하며


자동차 / 금융자산/ 전세금/부모님부양여부등을


확인하오니  참고하십시요



앞으로  강사분들의   세금 신고나  관련 문의는


언제든  카페  세무사님 게시판에  문의하셔도 


괜찮습니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http://miraecooper.com/




http://cafe.daum.net/hakwonsuccess




그리고  저희 조합의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해주십시요


강사분들이야   당연히  무료로 


이용하실 수있으며   좋은 학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역시  전국에 많은  원장님들과


강사분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에


더 많이  신경쓰도록  학원시장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로   학원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있는  미래교육 협동조합 


입니다  


오늘은  학원장님들이  강사 계약서 


작성시  꼭 넣어야할 문구를 알려드리고 


한편으론   강사 계약서 작성시


도움을  드리고자  글을 올려드립니다


참고해서  작성해주시고 


궁금한점은  카페나 저희 공식


사이트에   노무사님 게시판이


있으니  학원강사분들도 


억울한  일을  겪을때  이용해보십시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언과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http://miraecooper.com/ 사이트 주소


http://cafe.daum.net/hakwonsuccess

카페 입니다 


**다음은 학원의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리헸습니다..

 



1. 계약당사자 표시

(상호, 주소, 이름, 전화번호 기재)

 



2. 담당업무 및 근로시간 기재 :

 시업과 종업시간을 기재함.

 



3. 휴게시간 기재

 



4. 강사와 계약기간 기재

 



5. 임금의 기재 (구성항목:

기본급, 고정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식대등)

 



6. 임금의 지급방법

 



7. 유급휴일 기재

 



8. 연차휴가규정 : 명절등 쉬는날 대체

 



9. 하계휴가 규정

 



10. 손해배상 규정기재

 



11.해고규정

 



12.. 강사의 지켜야 할 준수사항 기재

(퇴직시 근처에서 개원금지등


국내 최초로  학원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있는   미래교육 협동조합  


장  성웅원장입니다  



저희 학원은    어제부터  1주일간  휴원을 


결정하고  쉬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원장님들도  학원 휴원을  


고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학원 휴원을   1달을 하거나  


 1주일을 한다고할때


강사 월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문의가 있어  이것에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먼저  근로 기준법에  휴업 수당이란게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업자의


판단으로  휴업을 하면   월급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규정입니다 



2 따라서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만약 한달을  쉬게 된다면  월급의 70%를


지급해야한다는게  고용 노동부의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만약 1주일을  휴원한다면  당연히  그 기간만큼


휴업 수당 지급을  해야하지만  


한가지  아셔야할 점은  5인미만 사업장에는


휴업 수당 지급이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19   상황이  사라지길  소망하며


신학기를 앞두고   몇가지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조만간  카페 메일과  밴드나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저희 조합의  공시 사이트 입니다


학원장이나  학원강사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정보나 자료를  공유하려고


만들었으니  가입하여  함께 해주십시요


http://miraecooper.com/



미래 교육 협동조합


학원 전문   이 성희 노무사입니다 


1.비율제로  강사 비용을  지급하느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에  


자동으로  계약해지됨으로  


계약해지 통보만   서면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비율제 강사라도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출근요청을 하신후   무단 결근으로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퇴사 처리하시면 됩니다  



단, 무단결근전에 학원측에서 사직을 권고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표시한 후


 해당강사가 결근한 경우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근무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저희 미래교육 협동조합은 


학원강사 및 학원장님의  권익을 우이해 노력하겠으며


철저히 중립적입 입장에서  문제 발생에대해서는


질문과 답변 그리고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학원가에서  강사와 원장의  관계가  적대적인 것이아닌


서로가  공생해야하는 관계로  발전하는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사이트는  저희 조합의  공식 사이트와 카페


입니다


많이 이용해주십시요


http://miraecooper.com/


http://cafe.daum.net/hakwonsuccess


모바일에서도 미래교육협동조합


검색하면  나옵니다 






미래 교육 협동조합입니다 


아직은  학원가에  강사 4대보험 가입은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발전한 것은  맞지만


이제  학원가도  강사도 근로자라는게   


법적으로  인정되었기에   고용주인  학원장과


피고용인인   강사 양쪽이  서로 안정적인 


학원 운영과  수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근로자 1인이상  고용이라면


사업주는  4대보험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학원강사가   퇴직을하고


산재나  실업 급여를  신청한다면 


여러가지 예기치 않은  금전적인  손실이


생기는바   자세한 사항은   카페내에


노무사님 게시판을  이용해주십시요



오늘은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는  선생님이


문의를 하여  서류나 절차등을  알려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면  당연히  비자발적 퇴직을


당한  근로자이어야 인정받으며   아울러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학원 선생님들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가  퇴직해도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후  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1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서류는    이직 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 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학원장이  떼주어야하며 


만약  차일피일 미룬다면  당연히 


강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실업 급여는 1년이내라는  기간안에


받을 수있는  자격이 주어지기에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2 위에 서류를  떼어주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후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그리고    사전에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온라인  교육을 받고


확인증을  챙기고    그 다음   구직 신청을 해놓고


역시  확인증 챙긴뒤   고용  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만약 구직 기간중   재취업이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시면  안되며 


바로  고용보험 센터에  신고하셔야하며


나중에  알게되면   300만원이하  과태료와


형사고발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십시요



앞으로   국내 최초의  학원협동조합인


미래교육 협동조합에서는    학원장님들외에


학원 선생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노무사님과 세무사님 그리고


변호사님 게시판을  통해 


질문에  답변을  상세히 해드리겠습니다 


http://miraecooper.com/ 이곳은 저희  공식


사이트입니다  구인구직 사이트도  운영되고


있으며  학원 쇼핑몰및  종합 포털 사이트입니다


http://cafe.daum.net/hakwonsuccess

이곳은  운영자료가 모여있는  학원장/강사 카페


입니다    가입하여  교류해주십시요

미래 교육 협동조합


(강사 구인구직 사이트 NO1/


학원전문 쇼핑몰 /국내 최초 학원 포털사이트)

http://miraecooper.com/




오늘은  어느 원장님이  문의주신 질문을


학원 전문 노무사인  이 성희 노무사님의


예전 답변을  정리해  올려드립니다  



질문


학원강사가  아이들 관리와  수업 불성실로  


최원생들이 많아졌고   이에  스스로가  


일방적으로  후임없이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월급을 보내야하는데  괘씸하여


지급해야하는 지도  고민입니다 


또한  학원 운영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힌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답변



1.급여의 경우 학원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식대등의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학원에 실손해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실손해액은 강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강사의 행위로 인해


 수강생이 학원을 그만두었다면 그 금액에 대한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기타 허위사실등을 유포하여


귀하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조합은  학원강사/학원장님들의


권익을위해  노력하겠으면  공정하게


학원 분쟁시  답변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문의는  블로그에서는 안되니


카페 게시판에  해주십시요


바로 답변드리겟습니다 

http://cafe.daum.net/hakwon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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