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수강인원 및 학원규모

개원 5개월차 처음은 0명 현재 19명(중등 12명, 고등 7명). 평수 :20평.

2, 지역적 특성 및 주변교육환경
부산 지역(교육열 강함)
1키로 안에 초등학교3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

3. 주변 주 대상 학교 (개수포함)


4. 학원 내 외부시설을 기준으로 현 경영 현황 진단
시장 들어가는 입구이고 주변 아파트 7000세대 이상 거주

5. 월별 인원분포
2007년 10월:8명, 11월 13명, 12월 16명 2008년 1월 19명 2월 19명
(현재 문의도 많고 저희 교습소가 작아서 소문이 안났을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미 중고등학교 및 학부모님 입에서는 잘한다고 소문이 났다고 함,
자리 없어서 못들어가는 곳이라고도 소문났다고 함=>학부모님, 학생들에게 전해들음)

6. 학교, 학년별 인원분석

중학생:12명
고등학교:7명(고등 2명 정원=>근처 학교에서 울학원 등록하고픈 학생들이 많은데
울 학원 학생들이 자리없다고 안된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함;;)

7. 거주지별 인원분석
거의 95%가까운 지역...

8. 시간표효율성
이거는 뭐죠?

9. 교재 및 수강료 현황
중등: 우공비->쎈수학->최상위(최고수준 해법수학) 및 프린트물, 고등: 정석, 개념원리 ,내신 플러스->쎈수학
중등: 4명정원(25만원), 고등(2명정원(35만원)->미납자 없음

10. 교사진단

저 혼자 수업하는 수학교습소이구요~아이들 숙제 및 오답관리 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11. 월별 입소.퇴원 현황 (신입생유형분석, 퇴원생유형분석)을 통한 계획수립 및 학원활성화 방향모색
개별로 퇴원시킨 학생들이 월별로 1명 정도??(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 숙제 계속 미루어져서 다른 학생에게
폐 끼치는 학생 등)

12 기타 하고 싶은말씀
학원이 소규모라 아이들을 더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0대라 아직 겁이 없어서 그런지 학원을 확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19명에 교습소운영 5개월차에 확장운영하시는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는것과 운영은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님처럼하시다가 확장하셔서 고생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학원경영쪽을 공부하신 후 시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학원을 확장하시기 이전에 정원 수를 조금 늘려서 수업을 하시는 것은 어떨런지요? 그리고 확장하시더라도 현재의 시스템이면 받을 수 있는 인원수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지요. 그리고 강사를 고용해서 하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곳은 주택가이고 수준이나 위치가 좋지는 않은것 같아서 공부방을 처음 시작하기는 적절하지는 않은것 같은데 공부방을 오픈하는데 위치나 또는 고려해야할점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교습소와의 차이점은 어떤것인가요?

 

 
가 시
공부방은 개인과외교습으로 신고하시고, 교습자나 학습자의 거주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어야 하지요.) 또한 공부방은 수강과목에서는 교습소보다 자유롭습니다. 교습소는 근린2종 상가시설에서 학원의 기준 평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단 수강과목은 한 과목으로 정해져 있으며, 타임별 수강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사를 쓸 수 없구요.
 
 
액슬
. 아파트 밀집지역도 공부방에 괜찮아요. 다만 좀 비싸죠? 그 이외엔 집기류에 돈 별루 안들어요. 저도 교습소하려다 공부방했는데 공부방이 훨 나은듯 하네요. 이사하시면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교습자 거주지 되는 겁니다.

3월 20일 수학교습소를 오픈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프랜차이즈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같은 단지 내 아주 가까운 거리에

같은 프랜차이즈가 이번주 오픈하였습니다. 3~4일 차이로 단지내에 2개가

들어온 경우인데 제가 1호점, 그분이 2호점입니다. 물론 전 몰랐지요.

지사와 본사의 입장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입니다.

 

법학전공을 한 저로서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참 막막하네요.

그래서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드렸더니 일단 계약서와 약관을 살펴봐야

소송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2호점으로 오픈하시는 분은 제가 이미 계약했다는 것을 알고도

상관없다고 2호점 내달라고 했다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요?

제발 많은 답변 좀 달아주세요~~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선생님이 맨처음 계약하실때 지역권을 보장해 달라는 명시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지역권을 보장 해 달라고 계약을 하셔야 했는데 간혹 푸르넷 같은 경우에는 무시하고 2호방을 세우더라구요
 
 
 
지역권 보장이 문제가 되실 듯 한데요. 그게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소송감입니다만, 지역권에 대한 부분의 명기가 빠져 있을 경우 다른 방도를 찾으셔야 할 듯 합니다.
 
 
확실치는 안치만 500당 하나씩 내주는 분위기 같더라구요. 15층 아파트면 3~5개 동마다 하나씩 내 주어도 문제 없다는 식입니다.방법 없을꺼예요. 차라리 회사측과 보상금쪽으로 가맹비 할인등 요구해보세요. 그게 빠를거 같아요.
 검색 
  • 본사 영업 담당자와 통화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사재량으로 가맹이 결정되며, 지역권은 공정거래법 상의 문제 때문에

    따로 없음. 즉 묵시적으로 또는 지사 재량으로 임의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계약서 상에 명시하지는 않는다고 함.

    지사의 태도보다 본사측 태도가 더 엄청나더군요.

    약관 상에는 가맹점의 의무와 그에 따른 배상 책임만 있을 뿐.

    아직 계약 안하시고 프랜차이즈 고민중에 계신 분들 꼭 참고하세요!

영어교습소를 할까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10여평남짓.교실 두개입니다.

 

초등 중등 해야할 듯.

 

초등..꼭 프랜껴야 합니까?

 

소규모에서 프랜없이 해나가고 싶은데...주위에 대형 명품 영어학원이 즐비함.

 

도와주세요~~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꿈을
커리와 관리력만 있다면 꼭 프랜 안끼워도 됩니다...샘이 하시고자 한다면 그렇게 믿고 나가싶시요...하지만 프랜을 키고 영어를 해야 한다면...
 
 
꼴통
프랜을 끼는 이유는 딱 두가지죠..경력이 없을때 운영노하우와 커리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어서..아님 브랜드와 전국적인 마케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그런데 그게 필요없다면 혼자하시는게 나을듯요..그리고 요즘 그닥 튀는 브랜드는 안보이네요..꼭 프랜을 껴야되는건 아닙니다 ^^ 번창하세요~
 
 
프랜하지마시고, 그냥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처음에 욕심내지않고 준비하면서, 들어오는 학생 관리 충실히하면, 어느새 바쁘게되실것입니다. 스토리, 파닉스, 문법등 아이 수준에 맞는 교재를 2-3가지 골라서 시키시면 잘될겁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는 남성입니다.

얼마전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상황입니다.(영업직이라 운전 필수임 ㅜㅜ)

학습지 경력도 있고, 과외 경력도 있어서 수학교습소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한솔플러스수학이 새로 나온것 같아 덜컥 가맹계약을 해버렸습니다.(한달이내에 취소하면 가맹비 환불 가능하다고 해서)

그리고 9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상가도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아직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구요. 이제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직장에 사표먼저 던져야 하구요.

근데 한솔플러스수학이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해법공부방은 이미 아파트에서 홈스쿨로 하고 있고, 검색해보니 제3교실인가? 하는 수학프랜차이즈도 있던데요.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상가가 도로변이 아니고 후면쪽이라 밖에서는 보이지가 않는데 크게 상관이 없을런지요?

고수님들의 조언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학원이 도로변이 아닌것이 홍보에 마이너스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원은 학생을 잘키워내고 그 학부모들로부터 입소문나기시작하면 성공인거죠. 적은 자본으로 시작하신다면 무턱대고 홍보(특히 신문삽지등)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마시고 시간을 번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6개월은 학생들키우기에 전력질주하셔야합니다. 그 후엔 자리잡히고 스스로 돌아가게 되지요. 물론 지역특성 파악하시면서 효율적인 마켓팅도 계속 하셔야 겠죠. 자신감 가지시고 학원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요.

해법영어는 괜찮은지..요즘엔 한물 간 것 같은 느낌이 있긴한데.

ybm리딩클럽은 본사에 거즘 50%를 내야한다 하고,

해법은 그래도 인지도가 있어서  부모님들에게 인식이 좋은 듯 싶어서요.

괜찮은 프랜차이즈 있으면 추천 부탁드려요.

 

위치~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상가에서 하려고 합니다.

1층 17평이구요.

소득계층은 중하위?

900정도 세대.

주위에 아파트 1000세대.

근데 문제는 학교가 멀어서 저학년 친구들은 셔틀버스를 타고 다녀요.

도보 20분 거리.

 

주변에 영어 전문 학원이 없어서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 근처로 다니는 듯 보여요.

승산이 있을까요?

 

아니면 저의 아파트 중 한 곳을 따로 얻어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고

공부방으로 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상가보다는 아파트가 싸구요.

 

선배님들.....꼭 부탁드려요..

도움주세요.

 

현재는 학교 방과후 교사인데요.

교육청에서 방과후 교사 월급을 100만원을 넘기지 말라는 이상한 지령을 내려와서...

참 속상합니다.

전에는 그래도 만족할 만큼 벌었었는데.

사기도 떨어지고

처음에는 애들 느는 재미로 일 했었는데.

지금은 새로 온다고 하면 짜증이 납니다.

이런 의욕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 하나 차릴 려구요.

 

학원, 교습소, 공부방 선생님들....

제가 볼때 방과후는 절대 경쟁 상대가 아니네요.

교육청에서 이렇게 사기를 떨어뜨리는데,, 질 좋은 교육을 받겠습니까?

 

조언 부탁드려요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그래도 인지도 있는 해법이 괜찮지 않은가 싶습니다. 인지도가 낮으면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습니다....학생모집이 제일 중요하죠.리딩클럽은 저도 가맹문의해보왔는데... 거의 노동착취 수준이더군요. 수익이 남지 않는 구조이고....공부방보다는 교습소,상가가 성장하기 쉽습니다.
 
 
저는 아파트상가 잘 나가는 피아노 학원옆에 영어 교습소합니다. 프랜차이즈 없이 제가 오래 가르쳐서 다 혼자 합니다. 경험이 많으면 프랜차이즈없이도 괜찮아요, 돈도 적게 들고 그런데 영어에대해서 잘 모르시면 프랜차이즈가 괜찮을거 같네요. 하면 좋아요. 전 교습소해서 넘 행복해요. 잘 알아 보시고 작지만 알찬 교습소 만드세요. 건승...
 
 
장원
저도 방과후강사인데...진짜 짜증나더라구요...뭐 열심히 한들, 잘한다고 소문난들 뭐한답니까? 그만둔다면 예전엔 안타까웠는데, 지금은 그런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수학오픈 준비중인데요.이것저것 프랜차이즈 브랜드 많이 알아봤는데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거 같습니다.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프랜차이즈 가맹하시는것도 좋은거 같애요.

지금도 두근거리네요.

어제 출근하니 교육청에서 나왔다며 두분이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전 지난 해 여름에 수학교습소 인가를 받고 수강료 신고를 하지 않고

중등 주 2회 120분 수업으로 두명을 각각 20 받고 수업을 하는데

누군가가 신고했다고 하시며 여러가지 참작해서 7일 교습정지가 될 듯 합니다.

다행히 시험치고 5월초경에 교습정지가 내려질거라고 말씀해주시는데

문제는 내일 교육청에 가서 수강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보통 20정도의 교육비를 받으려면 시간이며 수업일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도움 좀 주세요.......

그리고 한명은 30 받는데 명수엔 상관없다며 교육비 동일이라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도요. 부탁드립니다.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댓글

new daum.cafe.bbs.Sns("readSnsShare");

 
20만원을 받을려면 월~토까지 매질 2시간 수업시수 맞추셔야합니다(초등일경우)...주3일은 정규수업으로 나머지 3일은 보충수업으로 마추셔서 신고하세요...
 
잠시익
대구는 시수당 교습료가 편의점 알바보다 못합니다. 초등 40분 가르쳐야 2,350원 받아요... 2007년 책정금액이 2010년인 지금도 적용되고 있구요... 이래서 정부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영란짱!!
서울이랑 많이 다른가봐요. 서울은 분당 120.64원인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그래서 주 5일 70분 수업하고 한달을 21일로 평균으로 잡으면 170,000원이 넘게 나와요...
 
루이보스ㅋㅋ 대구는 분당 58원가량 나옵니다. 고등부 주3일 2시간 가르쳐야 101,000원입니당
 
베스트해법
60분 수업은 147,000이구요..대략..매일
90분수업은 매일 230,000까지 받으실수 있어요..교재비 별도..여긴 서울 강서구입니다.3월초 기준입니다.
답글 |
  • 교육청가시면 분당 수강료 단가 계산해 줍니다. 그 단가로는 수업료가 너무 낮게 나와서 유지가 안되요. 하지만 저는 법적 수강료받고 있어요. 학파라치에게 걸릴 일은 안하려고요. 제가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은 (저도 수학 교습소예요.) 초등 주5회70분수업:12만원,중등 주3회 150분 :18만원 이 수업료가 분당단가로 계산한 금액 입니다. (분당단가는 관할 교육청 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서울 서부교육청의 경우 분당 단가 한계금액이 94.8원 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학파라치등 신고 대상이 되고 벌점등의 행정조치 대상이 된다고 교육청 공무원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근데 이러한 행정조치가 법적근거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받은 처분사전통지서에 따르면 법적근거로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17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조문은 이렇습니다.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8.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 17조의 밑줄친 부분이 근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 15조 3항은 무엇이냐.

     

    제15조(수강료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등은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하거나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수강료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출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989호 2008.03.28 일부개정)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수강료는 교습자가 정해서 표시.게시하여 그대로 받으면 문제될건 없는데요. 문제는 4항에 과다한경우에 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4항에서 말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데요.

     

    제17조(수강료조정위원회)
    ① 법 제14조의2제6항 및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등의 조정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6.5, 2007.3.23>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는 지역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을 말한다)별로 설치하되,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3>


    요렇게 정하고 있네요.  아마도 추측컨데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한 금액이 이렇게 지역별 교육청의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정한 형식을 띄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않가는 것은 조정을 명하라는 말이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말하고 같은 건지 잘 모르겠고요.  요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비현실적인 수강료 상한을 정하고 있는지 그런게 잘 이해가 안가네요.

    저는 이제 서대문에서 수학교습소 운영 1년차 인지라 요기까지 제가 나름 알아본 것이구요. 좀더 자세한 내용 아시는 분 있으시면 나누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궐기대회나 뭐 이런거도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내용을 더 정확히 알면 더 정확한 대안을 제시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이만...

영어 교습소 입니다.

오픈 한지는 4주가 다 되어 가고요.

현재 원생수는 1명(고등학생)입니다.

오픈할 당시에는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원생이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전혀 다르네요.

제가 사정을 너무 몰랐나봅니다.

우선 초등부 중등부 아이들이 한명이라도 들어와야 늘려갈텐데...전혀 문의가 없네요.

 

그래서...늦게서야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위치적 장점은...중학교가 조금 가까이 위치해 있는 정도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없고요.

두번째로 미술 피아노 학원이 옆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어학원을 이미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교습소의 단점은 프랜차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도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 어머니들은 프랜차이즈를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막연한 질문이 되겠지만 어떤식으로 홍보를 해야하는지...다른 원장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전단지/현수막 정도입니다.

 

 

 
이실장
힘든과정입니다. 신규학원에 프랜차이즈없이 영어학원을 한다는것 자체가 초등은 이미 관리밖인듯합니다. 중등부를 활성화해 놓으면 초등고학년은 자동으로 등록이 될겁니다. 우선 차별화된 학원의 장점을 가지고 홍보를 하셔야 . 전단지는 몰아서 꾸준히 2일 이상하는게 좋을듯 하며 현수막과 차량광고를 우선적으로 시도해야 할듯하네요. 간간히 중등학교에서 전단지며 선전용 상품을 돌려보는것도 좋을듯... 이미 시작했으니 홍보는 계속해서 1~3달 꾸준히 해야합니다. 손익분기점을 넘는 시점까지 우선은요..
 
//
 
검색

안녕하세요.  5월말에 15평정도의 영어교습소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모든게 처음이라 여기저기서 적고 배우고 그런 과정에 있는데 골격등은 거의 잡혔는데 일처리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요.  이미 오픈하신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 순서대로 하는게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려요.

 

순서

 

1) 영어교습소 계약

2) 교육청가서 필요서류등을 준비해서 신청

3) 교습소 인테리어 시작

4) 인테리어 마무리 + 대여 자재등 들여오기 (에어콘, 정수기등등)

5) 교습소 꾸미기

6) 교육청실사받기

7) 학생받기전에 준비할 사항 준비하기 (책, 테스트지...작은 인테리어등등. )

8) 학생상담

9) 수업시작

10) 교습서 보험은 어디선에서 해야하는건지..

11) 세금은 제가  어디다 내야하는건지..세금관련은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건지..

 

이런순서면 제가 제대로 일의 순서를 알고 있는건지요?  중간에 뭐가 빠져있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교습소 오픈할때 교습소 보험이라는것을 들어야 한다던데 그건 어떤 시점에서 해야 하는가요?

제가 아는 친척이 보험을 하는데 어떤 종류의 보험을 들어야 하는건가요?

 

먼저 개원하신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을 꼬-옥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막 실사 끝낸 새내기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계약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먼저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교습장소가 조건에 맞는지 계약기간은 얼마가 남아 있어야 하는지 등등
저는 집주인이 한명이 아니라고 나머지 소유주들한테 동의서 받아오라고 하고 암튼 서류 접수하는데만 교육청 3번 들어갔었거든요.
여유있게 준비하시고 무사히 개원하시길 바래요.
참! 보험은요 실사할 때 보험들어서 필증 찾으러 올 때 증서 들고 오라고 그러던대요.
 
 
교습소 계약하시기전에 건축물대장 준비해서 교육청 먼저 들어가세요. 교습소 허가 나는 곳인지 알아보시고 그 다음 계약하셔야 합니다. 계약 하고 나서 교습소 허가 안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학원 보험은 실사 나오기전에 서류 준비해서 들어가시면 교육청에서 교습소 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들 적힌 종이 주던데요. 보험 가입하라고 되어 있구요. 교육청 직원이 설명 해 줬어요. 참고로 전 카페에서 찾아 보고 메리츠 화재에 들었구요. 보험회사에서 해당교육청으로 팩스 다 보내주더라구요.
답글 | 삭제 |  
 
보험료는 1년에 2만원 정도입니다.. 꼭 가입해야 한다더라구요^^ 저도 알아보니 모든 화재사에서 하긴 하더군요^^ 아무데나 전화하셔도 다 될겁니다^^
답글 |  
 
수학교습소 개원 2개월 되는 제가 다시 개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할거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릴게요. 먼저 계약할 주소의 건축물대장을 떼보세요.(저는 의성군청 민원실에서)그 건물이 제2종근린시설이라고 나와야 합니다. 만일 1종이면 2종으로 변경가능한 지 바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교육청에 가서 교습소 구비요건을 물어보세요.(단,저자세로 굽신거리며ㅋ물어보세요^^) 그럼 아주 상세하게 말해줄 겁니다. 저는 화장실이 두 개로 구분(남학생용, 여학생용)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뒤늦게 듣고(이미 가계약을 한 상황이라...가계약금을 무려 50만원을 줬기에ㅠㅠ)건물주인과 화장실 문제로 많은 속앓이를 했습니다. 진작에 화장실 개수를 알고
있었다면 가계약을 하기 전에 건물주인에게 "어?화장실이 한 개뿐이네. 그럼 여기 계약을 못하겠네요"라고 버팅겼다면 주인이 얼른 자기가 하나 만들어주겠다고 했을텐데...ㅋㄷ이미 가계약을 거금(?)주고 한 상황이라서 화장실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로 속앓이를 했습니다. 5:5로 비용부담을 하자는 말을 내가 꺼냈다가 왜 그래야 하냐고 주인이 뻐팅긴다면..ㅠ.ㅠ 그리고 나서 내부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사라 해봐야 벽면 페인트칠 하고 책상과 의자, 칠판,냉난방기 사고, 실내청소하고...그리고 입구문에 교습소 개원 예정이라는 현수막을 붙여뒀더니 전화가 좀 많이 왔습니다. 간판과 썬팅 작업이 마무리 되고 나서 교육청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그 다음날인가 교육청 장학사가 실사나와서 보고 갔고 며칠 뒤에 허가났다며 군청 재무과에 가서 면허세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후에 교육청에 오면 신고필증을 준다고 하길래 받아오고 10일 내에 학원보험 들라고 하길래 들었습니다.(14000원에)그리고 교육청에서 게시해두라는 것 세개(신고필증, 행정처분기준표,수강료)를 게시해두었고요.아차,건물 계약 전에 법원에 가서 등기부등본 떼보고 계약하시고 그 후엔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 꼭 받아두세요.계약서 갖고 가서...
화장실은...요즘 성추행 사건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 남학생,여학생용이 구분되어 있어야 하나 봅니다. 그러니깐 아예 출입문도 달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면 교습소장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니까 정말로 신경써야 합니다./보험사는 이종사촌누나의 남편(제가 촌수에 약해서ㅠ.ㅠ)이 LIG보험의 팀장이라길래 그 분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교습소 1년 반정도 운영하고 있는 여쌤입니다.

동네가 좀 그래서인지.. 신학기가 되어도 신입생이 그리 많이 없네요,

작년에는 현수막도 걸고 전단지도 돌렸으나 그때도 별 효과를 못 봤구요,.

그래서 올해는 광고 안했거든요~ 그래도 작년이랑 별 차이가 없네요.

그래도 이제라도 광고를 할까 고민중인데...많은 생각들이...

갑자기 많은 신입을 원하는건 아니지만,,, 맘이 초조하네요,,,

선생님들~ 요즘 어때요? 신입생상담이랑 입회가 좀 있는 편인가여?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댓글

 

new daum.cafe.bbs.Sns("readSnsShare");  스팸처리

 
광고를 해도 요즘은 전화문의도 거의 없더라구요 회비만 궁금해하는것이 주의 학원 아닌가 싶네요 쫌 열심히 했는데 많이 실망스러워요 앞으로도 광고를 계속 해야할지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할듯 ... 안하기는 불안하고 뭔가 해도 반응이 없고.....
답글  
 
3월 학기 시작해서 모든 학생들이 학원이나 과외등을 셋업한 상태라서 광고해도 쳐다보질 않을 때 같습니다.광고비만 버릴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중간고사까지 광고비 아껴두셨다가 그때 신문삽지,현수막,아파트 게시판등 크게 하시는 게 나을듯.제 생각임.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