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와는 계약을 아직안했습니다~~
먼저 건축물대장을 떼서 교육청에 알아보니 제2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하고자 하는곳은 1층8평정도의 사무실~
2층엔 태권도가 있고 3층엔 피아노가 있습죠~
그래서 쉽게 날줄알고 있었더니~~
건축물현황도를 떼어오라네요~ 구청가서물어보니
건축주만이 뗄수 있다고 하고 건축사무실가서 물어보니
만약 용도변경을 할 경우 약 40만원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경비를 어느쪽에 부담하느냐고 물어보니 건물주와 상의하라고
하네요~아직 건물주에겐 얘긴안했죠~~
이럴경우 어떡해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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