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와는 계약을 아직안했습니다~~

 

먼저 건축물대장을 떼서 교육청에 알아보니 제2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하고자 하는곳은 1층8평정도의 사무실~

 

2층엔 태권도가 있고 3층엔 피아노가 있습죠~

 

그래서 쉽게 날줄알고 있었더니~~

 

건축물현황도를 떼어오라네요~ 구청가서물어보니

 

건축주만이 뗄수 있다고 하고 건축사무실가서 물어보니

 

만약 용도변경을 할 경우 약 40만원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경비를 어느쪽에 부담하느냐고 물어보니 건물주와 상의하라고

 

하네요~아직 건물주에겐 얘긴안했죠~~

 

이럴경우 어떡해 해야할까요~

 

 

 

 
저는 교습소가 2종이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알게되었습니다. 다른서류는 별개 없는데 건축설계도가 필요하더군요.. 만약에 주인이 가지고 있으면 복사해서 원하는 서류 작성해서 내시면 되는데 만약 없을시에 건축사무소에 돈을주고 그려야 해요.. 요구하는 액수가 다 다른것 같더라고요..암튼 저는 주인이 챙겨놓아 다행이 시청에 가서 변경 신청을 했죠. 담당 공무원이 맞는지 확인하러(실사라고 함)왔는데 3층건물이다보니 살면서 베란다도 확장하고 주방도 조그맣게 만들었나 봐요..예전 미용실하던 사람이... 공무원 말이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2종으로 변경이 안난다고 하더라고요..
 
주인이 어떻게 안되겠냐고 물었더니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어야한대요..매정한 공무원~~ 어쩔수 없이 계약금 돌려받고 2종 건물 찾으로 댕겼죠.. 하지만 건물이 오래되어서 2종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새건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으면 쉽게 변경되겠지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전 3번이나 계약했다가 결국 아파트에서 공부방 합니다..
 
 
저의 경우도 2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에게 2종이 아니면 계약할 수 없다고 말씀 드렸더니 구청에 함께 가서 용도변경 신청서 작성하고 간단히 끝났습니다. 별다른 비용 안 들었고 건축설계도는 건물주가 가져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2층에 태권도가 있으면 위에서 계속 뛸 텐데 ...괜한 걱정 혼자 해 봅니다. 많은 도움이 안 되서 죄송합니다
 
 
저도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쉽게 변경가능하고 추가비용은 들지않았습니다. 2종변경할때 평면도는 필요하지않았었습니다.그리고 건축물대장은 인터넷 들어가시면 주인이 아니더라도 쉽게 발급받을수있습니다.
 
 
저도 계약한 건물이 1종이었는데요.. 2종으로 구청가서 바꿨습니다. 구청 건축과 계신분이 자로 이것저것 재고 하더니 실사 나오지 않고 2종으로 바꾸어주었어요.. 비용도 들지 않았구요.. 저는 건물주가 갈 수 없어서 구청에 먼저 상담하니 용도변경신청서를 주더라구요. 그걸 건물주의 도장을 받아서 제출했더니 며칠내로 변경해주던데요..왜그렇기 까다롭지..전 안그랬는데.. 평면도는 뗄때 건물주가 직접오거나/건물주의 도장이 날인된 동의서(구청이나 동사무소 있음)/혹은 건물주 도장과 신분증을 대리인이 가지고 가도 발급해주구요..팩스로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건축물대장과 평면도 발급받는데 비용 천오백원 들었습니다

이제 곧 개원인데

학파라치 생각하니 걱정이 많이 되네요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수강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격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요?

 

학파라치를 주요과목 입시학원 위주로 하게 한다고 하던데

교습소는 아직도 해당하는건가요? ㅠㅠ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대충 시간을 늘려서 어느정도 선까지 금액을 마추시구여...신고 금액보다 더 높게 받으시더라도 항상 상담시 교재비 포함된 겁니다 라고 말하시면 별 문제 없다고 교육청 공무원이 그러시더라구요...교재비 책정은 교재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2주간 그전 원장님과 함께 아이들을 인수인계차 같이가르쳤고, 그전원장님이..

아이들에겐 " 아이들이 많아져서 선생님이 한분 더 오신거란다"

 

라고 얘기해논 상태입니다.

사실 그전 원장님이 결혼하시게 되서 학원을 내놓게 된거거든요.. 워낙 꼼꼼하게 가르쳐놓으셔서 소문이 너무 잘 나있던곳이고,...

2년밖에 안된 교습소입니다. 지난 여름엔 아이들이 터질지경이라서 대기표까지 있었던 곳입니다...

 

38명의 아이들을 인수받았는데... 지금 그 원장님이 은근슬쩍 그만두신상태이고..

아이들은 저와 3주째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전 원장님의 얘길물으면 솔직하게 "결혼하시게 되서 준비하시느라 못나오신단다.."라고 얘기해놨는데...

그러면서 아이들도 저한테 익숙해져 가고있습니다.

 

그전 원장님이셨던 분에게 1월말경에 (제가 온지 1달반이 되거든요) 몇몇 친한 어머님께만 결혼을 이유로 그만두게 된다며 제 피알과 함께 인사드릴것을 부탁드렸는데...

 

인수받으신 경험이 있으신 쌤들은 어떻게 인수받으셨나요? 전체 부모님께 다 알려야 하는건지...

대체로 어머님들은 아이들 통해서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고 기존선생님은 결혼준비하시느라 뜨문뜨문오시고 한달뒤엔 오시는걸루 알고있습니다. 가만히 계시는 어머님들께도 일일이 알려야 하는걸까요?

 

참 망설여 지는군요...다 전화를 돌려야 되는건지....그냥 자연스럽게 몇몇분만 알리고 넘어가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려요.ㅜㅜ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최정
저같은 경우에는 인수 기간이 길어었어요 한 6개월정도 그 정도 기간이 되면 저절로 넘어오는데 보니까 기간이 짧으시네요 그 분이 안나오신다면 그냥 부모님들께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그게 편하실거에요
 
 
미련곰
저는 이틀간 같이 수업하고 인수기간 일주일 정도였거든요~ 가시는분이 미리 부모님들께 연락드리고 제가 통신문과 전화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전화상으로 개별적으로 전화상담을 하고 인수받으시는 선생님이 모두 통신문으로 인사를 드려'ㅆ어요

이번에 6월에 정식으로 오픈하려고 하는데~ 교육청 신고도 하궁~ 근데 수업료에 제한 있는거에요?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아이스크림
제가 알기에는 고액만 아니면 됩니다... 교습소나 학원과 같이 수업료 제한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
공부방은 수업료 제한이 없어요. 교습소나 학원이 시간당 책정된 수강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초등20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HB
공부방 도 교습소와 학원과마찬가지로 교육청에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시간당 비용 까지 책정해서 개인과외 신고 하실때 작성하셔야해요 추후에 신고가 들어가거나하면 수업료 때문에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목련
아니에요 고액아니면 괜찮다했어요 직접 문의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고한 금액만큼 받으면 되요 더 받고싶으면 추가금액을 또 재 신고하면 되요
 
 
찬란한
교육청마다 다른가요? 여긴(경남김해) 개인과외도 분당 기준금액으로 수업시간을 책정하여 신고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자금부족으로 교습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교습소는 한 과목만 가르쳐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의 특성상 부모님들이 전과목을 원하시네요.

 

이 지역에서는 한 과목만으로는 승산이 없을 것 같은데...부모님들의 마음처럼 저도 전과목을 하고 싶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습소를 포기하고  학원을 하기엔 좀 힘들 것 같고...

 

국어 교습소를 하면서 틈틈이 다른 과목들을 봐주어도 괜찮을까요?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doc
주변학원에 알려지면 당장 신고가 들어가겠죠 ... 요즘은 심심찮게 교육청에서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나중에 곤란한일이 생길수도 있으니 그냥 왠만하면 정석대로 가자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레전드
교습소에서 2과목이상 수업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1인 1개소만 운영이 가능하구요. 때문에 교육청에 알아보셔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한과목 더 교습허가를 받으시려면 다른분의 명의로 다은 임차공간에 허가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죠.
 
 
진한
출입구가 독립적으로 두개 있어야 다른과목 허가납니다..다른사람 명의로도 해야되구요~~과목 추가 허가는 나지 않습니다.
 
 
good
불법 맞습니다..그러나 그런 경우를 다수 보게되지요..누가 민원넣지 않는한까지만! 괜찮습니다..교육청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확인들어가더라구요

공부방창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공부방이라는 것은 주거지에서 해야하는 것잖아요

그럼 해법이라든지 영어숲 그 밖에 프랜차이즈 공부방들은

상가에 있는 경우가 흔한데요...

어떻게 허가를 받는 건가요?

교습소도  아닌것 같고 공부방이라면 상가에 차릴수 없고

학원이기엔 규모나 시설면에서 통과되기 힘들것 같아서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꼭 답변부탁드려요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ma
공부방이란 것은 교육청에서 구분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즉, 공부방 형태는 공식적인 운영형태로 명칭이 생긴 것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혹은 프랜차이즈명칭 자체가 그렇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공부방을 운영하실 분은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체가 집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가에서 할 경우, 교습소나 학원으로 등록하는 것이고, 다만 프랜차이즈명칭을 간판에 표기하는 정도로 공부방을 표시할 수 있겠지만, 해법이아 영어숲도 상가에서 하는 경우에 공부방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교습소개설할예정인데 초,중.고 대상예요 프랜차이즈 윤선생..이런거 하면 이미지가 초등위주인것 같아 안하려는데 초등레벨별 수업 교재 뭐가 좋을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옥스포드사에서 나온것 했었는데 지금은 좋은교재가 많은것 같네요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키출판사의 스쿨버스 - 미국교과서 리딩 교재입니다.
 
 
교습소 개설할 때 두리뭉실하게 초.중.고 다 잡으려고 하면 모두를 놓칩니다.
타켓층을 세분화 해서 공략하세요. 초/중등, 중/고등 ....
 
 
저랑 비슷한 맘이신거 같네요 중고등은 꼼꼼함과 나의 열정만으로 승부를 낼 수 있을 것같은데,초등은 재미있고 지겹지 않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하니까 탄탄한 프로그램은 있어야 할거같아요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교습소를 하실때 처음에는 초등부로 서서히 시작하셔서 확장 시켜 나가시는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요새는 천재 초등 교재도 잘 나와있으니 참고 해보세요. 꼭 프랜차이즈를 걸지 않고도 책만 구입해서 상용 할 수 있습니다

학원을 준비하려다가 교육청에 알아보니 실평수가 모자라서 교습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온곳이 등기부등본상 27평정도 되고, 교실 2개(약4평) 교실1개(약5평)

중간에 거실같은 홀(약7평)... 교실은 각각 문이 있습니다.

1.작은교실을 두개를 터서 수업을 하면 7~8평 나오니 강의실로 쓰고 나며지 교실에 대기실(자습실)로 할까???

2. 있는 그대로 조금 큰 교실에서 소그룹으로 수업을 하고 나머지 작은 교실을 원장실, 자습실로 쓸까???

여러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습소 인가에는 문제 안되겠죠??

 

교습소 신청을 할때 신청전에 실사가 나오나요?

신청 후 교습소로 다 갖춘 뒤에 실사가 나오나요?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교습소는 강의실이 하나만 있어야 하구요....
나머지는 자습실이나 상담실이라고 해야합니다...
교습소 신청하면 하루나 이틀후에 실사가 나와요...
평수에 따라서 수업 인원이 정해 집니다...
그점 꼭 확인하세요...
전 강의실이 14제곱미터인데...인원이 4명정원 이라고 정해지더라구요...

공부방은...

자기집에서 하는거라 편하다고 하시는데

그럼 단점은 무엇인가요???

 

교습소는

단속이 많아 힘들다 하시던데 그러면 공부방으로 하시면 되는데

왜 교습소를 하실까요??

 

학원은 자본이 많이 들고 세금문제가 있다 하시면서

왜 학원을 내시는 걸까요???

 

처음엔 저두 공부방으로 하려구 마음을 먹고 아파트를 임대하여 운영할 생각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숙식은 하지 않고 인테리어를 영어학원처럼 꾸밀려니

그건 법에 안 걸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갈길을 잃었습니다...

 

도와 주세요...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 답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Lovely
공부방의 단점은 회원의 한계, 사생활 침해가 있는데 님께서는 아파트 임대하셔셔 운영하신다니 사생활 침해는 없겠네요. 그럼 회원의 한계인데요. 아무래도 공부방은 아파트 단지내에 있기때문에 홍보에 취약합니다. 아무리 전단지를 돌리셔도 학원만 하지 않거든요~ 매일 출퇴근길에 눈에 보이는 학원이 더 회원확보에 좋습니다. 머 입소문이라는게 있다지만 아주 미비합니다. 입소문이라는것도 눈에 익은 학원에서 누가 잘 가르친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면 입회로 이어지지만 눈에 익지도 않은 학원을 소문만 믿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또 요즘 어머님들 학원 생리를 잘 아셔서 아이들 하나라도 더 많으면 자기 아이에게 좋을거 없다는 생각에 왠만하면 입소문도 안내주십니다 ㅠ.ㅠ 이러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대부분 공부방은 30명이 최대인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50명도 넘으신 선생님들 봤습니다만 평균적으로 20~25명 정도입니다. 학원창업이 처음이시라면 공부방을 추천합니다. 공부방은 실패확률이 아주 적으므로 경험쌓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머리아픈 세금문제도 없고, 허가문제도 없고... ㅡㅡ;;; 아~! 그리고 아파트를 영어학원처럼 인테리어 해도 됩니다. 단 간판은 영어공부방으로~
 

강동교육청에 교습소 강의실 숫자 문의했는데 1개만 가능하다네요. 결국 사무실1 개, 강의실 1개....

다들 그렇게 만들어 운영하시나요?  자습실이나 강의실 추가는 금지......

인테리어 작업 들어갔는데 난감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저희도 얼마전에 개원했는데요, 강의실하나 원장실하나, 그리고 자습실도 하나..허가났어요.직접 실사나와서 보고갔는데...교육청에 여쭤보세요.
 
 
locali
강의실만 하나면 됩니다. 저도 강의실, 자습실, 원장실 각 1개 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