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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종류 ?

보습학원

학원 지역? 광주
학원 평수 ? 45평
학원 인테리어비용? 2000만원

프랜차이즈명 및  가맹비 ?

초도 물품비 ? 100만원
학원 비품비 ? 350만원
학원 관리비 ? 30만원
학원 차량비 ?
학원 광고비 ? 250만원

강사명수 / 초기 6개월 월급 ? 4명 / 월 120만원
기타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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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 ? 32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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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평수 60평이면 강의실이 큰 것 2개 포함해서 몇 개의 강의실을 만들 수 있을까요.

원장실,사무실,인포를 포함해서요.

대략적인 감이라도 잡고 싶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우리는 실평수 50평에 교무실, 인포, 원장실, 26인실1개, 20인실3개, 16인실1개 나와요.
 
 
민강 .저희는 실평수가 55 평인데 강의실이 7개 정도 나오던데요?물론 제 기준은 한 타임 클레스스에 아주 많으면 12명 기준으로 교실을 제한한 거니까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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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한 지 보름 지났습니다.

이전에 공부방 학생들을 데려 왔고,

개원 해서 10명 가량 등록 했습니다.

신학기를 놓쳤다고 생각했는 데

10명이라도 등록이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3월 2일날 이전 수업을 해야하는 데 3월 1일 까지도

내부공사가 안되어서 마음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이 워낙 약속시간을 안 지켜주고,

때로는 두 건을 동시에 하나 보더라구요.

어쨌든 이번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두 눈 부릅뜨고

깐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유 부단 했던지 그사람들 하는 말 다 믿다가

큰코 다쳤습니다.

간판이고, 내부공사고 제대로 기간을 맞춰주질 않더라고요.

발등에 불떨어져서 겨우 3월 2일 아침에 간판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신규분양아파트 상가라 어머니 들이

학원이 있는 지도 몰랐다고 이미 다른학원으로

정해버렸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님들 학원시작하기 전에는 1달전에 미리 현수막

여기저기 많이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광고쪽에 마인드가 떨어졌던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실 분들 간판이든 인테리어든

많은 사람에게 견적내어 보시고, 돈을 붙이실때는

최소의 돈만 완공할때까지 보내셔야 합니다.

혹시 일이 안될 경우 다른 업체로 가더라도 큰 손해가

안되도록 하시고, 시간 즉 공사기일에서 차이나는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저희도 다른 사람들 한테 모진말 못하고 돈달라면 다주고

하다 보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혹시 개원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저희처럼  손해보는 일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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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오픈한지 석달째입니다....

학생은 15명입니다..

주로 초등생 위주로 하고 있고 이번에 있는 PELT시험에

다합격할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구요.

이시험은 학원 홍보효과에 좋은것 같습니다.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어머님 발길이 머무는것 같더라고요.

영어교습소를 하면서 제일 크게 크끼는 어려움은

능력에 맞는 클래스를 넣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요즘애들은 학원다니느라 시간은 내기 어렵고....

각자의 레벨에 맞는 클래스에 넣어야하는데

그게 안되서 지금은 거의 혼자 끼워맞추기 식으로 보충도 하고.

혼자 봐주기도 하고 해서 어찌어찌해서 해나갑니다만.....

 

애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마저도 불가능 하게 될것 같네요.

원장님은 한타임에 두클래스를 놓고 두교실을 옮겨다니며

공부를 봐주라고 하시는데

어제 한번 해봤는데 두클래스중 한군데도 제대로 못하겟더라고요.

저만 안보이면 애들은 떠들어대고

저는 저대로 집중이 안되고.....

 

오늘다시 시간표를 맞추어봐야겠습니다.

일을 시작한지는 한달이 되었는데

계속 시간표를 맞추어야하는 일이 생기네요......

틀을 잡아가는 과정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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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준비하면서 주변의 조언으로는 공부방을 운영해서 학원까지

키워나가는게 가장 좋다고들 하더군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초반에 적자를 보더라도 공부방보다는 바로 학원을 시작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왠지는 정확하게 말을 할수가 없지만 공부방에서 학원으로

성공적으로 간 경우를 본적이 없는거 같네요. 차라리 학원 강사로

그 지역에서 인기를 좀 얻은뒤에 학원을 개원하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고견을 짧게나마 듣구 싶습니다....주변에서는 다들

공부방에서 시작하라고들 해서...제가 요새 아주 잠깐..흔들려서욤. 

 

저두 공부방보다는 학원으로 시작함이 나을듯 싶어요. 물론 저는 학원장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중이지요. 공부방도 생각해보았지만..제 처음의 의지는 이미 학원이었기에 작은 학원이라도 개원할려고 합니다. 물론 적자를 생각도 하고 있구요.
 
 
김태
공부방과 학원의 차이는 좀 크지 않을까여? 공부방은 학원강사가 바로 학원원장이 되었을때 겪을 수 있는 막막함이라고 할지, 선생님 몇분 뽑아보시고서 겪는 운영상의 묘를 깨치는데 도움이 되거든여. 모든것을 학원강사시절에 다 경험을 하신분이라든가, 저돌적인분은 바로 학원으로 가도 괜챦겠지요.
 
저는 일단은 공부방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공부방부터 한것이 참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학원은 선생님과의 의사소통, 홍보, 차량운행, 학부모상담 모든것이 원장역량으로 결정되는데 학원강사시절에 준비된 예비학원장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다 만들어지고 깍여서 되는걸로 생각합니다.
 
 
고독
모든 경영은 노하우+여유자금력입니다. 운영자는 그때그때의 임시방편보다 사전에 준비하는 치밀함이 잇어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요새같이 안좋은 시기는 더욱더 신중하셔야 할것입니다..그리고 전 공부방보다는 학원을 개원하는 쪽으로 추천하구요.수학전문 학원으로 처음 시작을 함이 어떨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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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도시에 수학학원을 오픈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현재 입주가 완료되지 않아..  썰렁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부면 메릿이 참 많은 지역같아서요...

 

하지만 주변에 교육열이 높은 인근지역이 두곳에 대형 수학전문학원등이 있어서 상권이 쉽지 않을것 같아요..

 

수학전문학원 페르마, 힘수학, 하이츠 같은 학원들이 주변에 있는것이 큰 영향을 미치나요??

 

50여평 정도를 생각중이긴 합니다..

 

현재 해법수학하고.. 개인 타이틀 걸고 오픈되어있던데..

 

원장선생님 오픈 하기전에 준비해야할것과.. 검토해야할 사항들에 있어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제 판단으로는 고전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입주가 완료되지 않아 썰렁하긴 하지만.....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저는 정말 혹독하게 겪었습니다. 만약 들어가신다면...입주할 시점을 정확히 알아보시고 최대한 타이밍을 잘 잡아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도시의 경우엔 노부부보다 젊은 부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므로 학원,병원,식당이 성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다 입주하고 나서도 시간이 좀 지나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것이라면 안정적인 바탕에서 시작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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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도 님하고 좀 비슷한 상황의 동네에 개원을 하였는데, 사실 많이 힘듭니다.. 요즘은 영,수 단과가 위주인 이유도 있고 또 저희 아파트단지 앞 상가건물이 다 고만고만한 평수(50평대)라서 종합학원을 하기엔 무리가 있을수도 있지만 뭔놈의 단과학원이 그리 많은지..

    제가 느끼고 겪은것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동네상황을 잘 파악하셔야한다는 것입니다.

    원더랜드,플러스,이보영..등 영어전문학원은 거의 초등학생을 위한 학원이죠.. 중학생이상은 잘 안다닌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 내신관리를 안해주거든요(아닐수도 있지만...). 또 평수가 작은 단지일경우 대부분이 맞벌이일 확률이 많은데 단과학원은 별로 안 좋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학원에 있는 시간이 긴걸 원할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느낀건데 초등은 단과보다는 종합반이 아직은 메리트가 있어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는 종합프랜차이즈를 하고 있거든요...

     

    중학생이상의 경우 주변 대형학원의 영향을 받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따지면 우리나라 어느지역에서도 학원을 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중학영어가 장점으로 주변에 소문이 많이 나기 시작하여 영어를 들으러 왔다가 다른 학원과 시간이 안 맞아서 다른학원 수학을 포기하고 우리학원에서 영수를 같이 듣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로 수학을 이기기위해서는 영어를 정말 제대로 가르치는게 방법이라면 방법같습니다..저희는 아예 영어문법학원임을 엄청 강조하거든요.. 또 시험기간에는 영수뿐만아니라 사 과 도덕 기술까지 가르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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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을 선정합니다.

아파트 대단지 주변이 유리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초보자를 위해 첨언을 해드립니다.

주택보다는 아파트 주변에 초중고 학교가 있고 경제적 능력이 있어 학원수강률이 높으며

이동시에 체력적으로 시간적으로 유리한 어드벤티지를 갖게 됩니다.

 

2.타겟을 설정합니다.

상위 레벨을 겨냥하여 학원을 팽창 시킬 것인지

중간 레벨을 겨냥할 것인지를 선정해야만 합니다.

 

또는 주요 중점 교육지역을 타겟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틈새시장을 노릴 것인지를

자신의 자본과 티칭 능력과 관리능력을 분석하여 선정해야만 합니다.

 

3.지역 선정 후에는 시장 조사를 합니다.

3-1. 시장의 경제적 능력부터 조사를 합니다.

그래야만 수강료 책정과 아이템의 적합성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가격 동향과 상가의 공실 여부와 임대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택가격은 교육열과 수강료와 밀접한 부분이며

상가의 동향은 최근 학원가의 성패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 뿐 아니라

최근 지역 경제의 흐름도 묻혀 있습니다.

 

3-2. 시장의 인구 동향을 체크합니다.

타겟 학생의 연령의 증감을 체크합니다.

단타로 끝나 수년간 하고 말 것인지와

향후 저학년과 고학년까지 가능한지의 가늠자가 됩니다.

아이템도 이에 따라 유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영어학원/유치원/미술/태권도의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3-3 경쟁학원을 조사합니다.

어느 학원이 잘 되는 지 못 되는 지를 알아야 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다 성공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형 학원이 깨지고 나간 원인은 무엇인지 그것이 나의 아이템에 더 유리한 지역은 아닌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단과형태의 작은 학원들이 밀집해 있고 성행한다면

보다 고급화된 단과 학원이나 종합입시학원과 어학원의 팽창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정부 시책과 부동산 경향

자율학교나 외고가 생긴다던가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던가

이러한 정보가 향후 학원 사업의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5. 고객의 만족도 조사

현재는 어쩔수 없이 00학원에 다니지만

이러한 불만이 있고 저러한 방향이 있다면 좋겠다는 정보를 입수해야만 합니다.

 

6. 우수학생 유치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 것은 홍보에 비용을 퍼 붓는 것 보다 더 막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수학생의 학교별 지역별 분포를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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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양수도 하시려는 많은 분들께서 적정 권리금은 얼마일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

들이 많으리라 짐작됩니다.

 

적정권리금이 얼마 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원을 양도 하시고자 하는 원장님 마음입니다..

그리고 양수 하시고자 하는 분의 희망금액에 부합하면 그분께 양도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구매희망자를 물색하거나 계속 운영하시면 되는것으로 ,,,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레 권리금이 결정 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정형화된 권리금

산정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권리금을 책정하는 요소는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지만,,

큰줄기로 본다면 *학생수  *학년 구성비 *순수 수강료  수입  *시설  *프랜차이즈일경우 브랜드 가치 

 *건물 입지(물리적 조건 포함)  *학원 주위 환경 (경쟁구도및 독과점도)  *향후 발전 가능성 

 *원비 납부율 (재등록율 포함)  *강사 수급 용이점 등등 수십가지는 되며 개인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획일화 하여 적정 권리금을 책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권리금을 논하는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시간낭비일 것입니다

 

그러나,,요즘 보면 학원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권리금을 책정하는 성향이 많고

양수하시려는 분도 그것을 기준으로 먼저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여 권리금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순이익을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주관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입지조건이나 발전가능성 등등은 주관적일수 있는 권리금 책정 요소일지는 몰라도

,,학원의 현황을 나타내는 순이익을 구하는데에는 절대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학원의 순이익이라는 현황은 주관적인 요소가 철저히 배제된 사실관계이며 이런 사실관계는

다른 권리금을 책정하는 요소와는 별개로 반드시 객관화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

그 요소들을 하나씩 집어 보려하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의 모든 비용 관계는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파악 되어져야 타당 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비용 부분을 철저히 분석하지 않고  학원 양수를 받게 되시면 ,,,분명 계약당시 확인했듯이

계산상으론 200만원이 남아야 하는데 실제 집에 가져오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 비용 부분>

 

1) 보증금 : 일반 직장을 다니신다면 절대 필요 없는 돈으로써

                최소 은행 예금이자,, 최대 은행 대출이자로써 월 지출 비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 보즘금이 3천만원이면 월 지출 비용 최저 15만원에서 최고 30만원 산정

 

2) 임대료   : 학원 사업자은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합니다. 즉 어떤 경우든 임대료 10%에 추가되어

              납부하는 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물론 일반 사업자로 신고하여 추후

              환급 받을수 있는 법은 있지만 이는 또다른 부분의 비용을 증가 시키기 때문에 ,,

              감히 말씀드리건데 임대료에 부과된 10% 부가가치세는 그냥 임대료로 보시면 됩니다.

              즉, 같은 임대료라도 부가가치세가 없는 건물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양도하시는 분은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포함하여 얼마 이런식으로

              표기하여 ,,양수받고자 하시는 분에게 혼선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중요 > 학원 양도 하시기 전 반드시 건물주에게 물어 보증금이나 임대료 증감 여부를

                            먼저 문의한 후 양도 의사 표시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운영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이것도 반드시 시정해야할 문제입니다.

                            서울일경우 기준 금액 이하의 임대료 인상 제한선은 9%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바뀔때 제한없이 올릴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참에 올리려는 건물주가

                            많다는 점 유의하세요....계약 하기전 보증금/임대료 변동 여부 가능성 반드시

                            확인하시고 도장 받으시길....

 

                <참고> 일부 임대사업자 들은 건물의 임대 소득세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고 세금 경감 목적으로

                           다운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건물의 공동 관리비 : 엘리베이터나 경비가 있는 건물은 반드시 공동 관리비가 평당 얼마 등으로

                                 책정되어 학원내에서 사용하는 전기료외에 별도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한 공동 관리비가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축 건물일수록 많이 듭니다.

                                참고로, 건물의 주차공간과 지입차량 대기소 같은 것이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더 좋겠지요.

 

4) 전기세/난방용 가스비 : 여름 에어컨 가동시/겨울 난방사용시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전기세는 극과 극입니다.

                                    반드시 1년동안의 합산된 전기세를 12개월로 나눈 평균 값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어컨 프레온 가스는 최소 3~5년마다 주입하여야 하며 대략 대당

                                    5~6만원 입니다... 비용 산입 해야 합니다.

 

5) 전화비 / 인터넷 사용료 : 비용 산출시 주의 할점은 원장님의 개인적인 휴대폰비도 파악 하셔야 합니다.

                                      학원 전화를 착신으로 설정시 학원 전화료는 적게 나오지만,, 원장님 핸드폰비가

                                       많게는 20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6) 복사기 /  프린터 / 팩스 임대료  : 복사기는 기본 매수에 추가될 경우 장당 얼마 이런식으로 책정되니 확인 하시고

                                                   임대 보증금 있는지 여부도 보세요.

 

7) 카드단말기 / 출결 RF 카드기 / 차임벨 :  월정액으로 나갑니다... 반드시 비용 계산 하세요

 

8) 학원 의무 보험료 /학원연합회비/지역연합회비 : 월정액과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가비가 수시로 나갑니다.

                                                                     반드시 비용으로 계산하세요.

 

10) 세무사 기장료(매월)+ 소득세율 조정료(1년단위) : 세무사 쓰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비용에 산정되어야 합니다.

             

11) 선생님 소득세 대납 : 일반적으로 선생님 급여에서 3.3%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나,

                                  선생님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원장이 별도로 세금 납부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환급시 원장에게 돌려 줄것을 약속도 하지만,,, 그것은

                                  일단 잡수익이므로 비용으로 처리하여 산입해야 합니다

     

12) 광고료 : 1년에 한번이든 두번이든 아니면 수시로 학원 홍보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모집 광고도 수시로 낼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학원은 매달 2~30만원씩 꼬박 꼬박 들어가는 경우도 많으니 ,,,

                 반드시 확인하여 비용에 산입하여야 할 비용입니다.

 

13) 프렌차이즈 : 온라인 사용료,,,광고비(개인적인 광고비 외에 본사에 납부하는 광고비)

                       워크샵비,,,로얄티,,,,연구개발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본사에 내야하는 월정액과 1년에 1~2번 내는 광고료 등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비용처리 하세요.

                        그리고 프렌차이즈는 10중 8,9 소멸성으로 학원과 함께 양도 되는 것이 아니라 본사와

                        별도의 가맹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며,,, 반드시 추가 비용 내야 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14) 식대 / 회식 / 출.퇴근 주유비. 주차비 / 명절 선물비

                      : 파악하시고 비용 산입 하셔야 합니다.

 

15) 각종행사비 : 어린이날 ,,할로윈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시험종료 파티, 생일 파티등 크고 작은 지출이 많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월별 비용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16) 각종 소모품비와 감가상각충당금 : 복사지, 마커펜, 공책, 종이컵, 휴지, 커피나 차 등의 소모품비는 물론

                                                     전구나 기타 물건의 수명이 다되어 교체할 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비)도

                                                    비용으로  계산하여 산입해야 합니다.

 

17) 잠재적 인건비 추가 : 선생님이나 지입차량 기사의 급여가 지나치게 낮은경우 ,,, 강사수에 비해

                                   학생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인수후 반드시 추가 적인 인건비가 발생하거나

                                    원장이 강사노릇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나쁜 원장님은 수익성 좋게 보이기 위해 전임을 없애고 대학생 파트로 바꾸는 경우도

                                    많구요...

                                   강사의 근무 기간및 급여 인상 내역 등도 모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간혹 원장님이 강의 하고 계신데,,,본인의 인건비를 제하고 순익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장 수업 대체할 조건에 맞게 강사비 추가 비용 산정해야 합니다.

 

18) 간판이나  썬팅 교체비 기타 명의 이전비  : 필요할 경우

 

19) 구청 부과 과태료 - 지입차는 일단 불법입니다. 차량 소유자가 학원 운영자와 같지 않을 경우 대력 200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저도 한번 경험있습니다.

                             - 학원에 있는 썬팅과 학원 간판도 불법으로 2~3년에 한번정도 근 대로변 중심으로 정리 할 경우가 있는데

                                철거 하지 않고 버티면 6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 받습니다.

                                학원 입지에 따라 사정이 다르지만,, 큰 대로변일 경우 2~3년에 한번 단속함

 

20) 소득공제 - 흔히 말하는 연말정산과 관련 개인사업자는 직장인과 달리 현금소득공제나 카드사용소득공제,

                     의료비소득공제, 각종교육비지출 소득공제 같은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단, 직계가족에 따른 기본공제만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연금형 저축에 대해서만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 매출액 :수입 부분 >

 

학원의 매출 즉 수입은 오로지 수강료 수입 밖에는 없습니다.

할인 받는 교재비 만큼 수익으로 잡는 분이 계시지만,,, 대부분 교재는 할인된 가격으로 많이

공급하니,,, 정상적인 이윤으로 잡지 마시고 그냥 잡수익,,,없어 질지 모르는 수익이므로

매출액에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 학원 양수시 출석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원 수강료 납부 현황이며,  금액 뿐만 아니라

  최근 3개월간 납부 날짜가 적힌 명부를 반드시 계약전 확인 바랍니다.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개월 밀린 학생부터 시작하여 후불제,, 비정상적인 할인 수강료 등등을

  모 두 확인하셔야 하며...

  책정된 수강료보다 실제 입금된 수강료가 중요하니 차질 없이 확인 바랍니다.

 

* 카드 결제한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대략 3.2% 수수료 공제후 입금되니 전체 인원중

  카드 납부하는 학생수 파악하여 수강료에서 3.2% 공제한 금액이 실제 수강료 수입이 됩니다.

   얼마 되지 않을것 같지만,절대 아닙니다....,저의 경우 1년에 카드 수수료만 800만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 그리고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수강료대비 수강 시간입니다.

   수강료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업시간은 수익성 개선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주위 학원이 모두 그런식이라면 개선될 여지가 많이 없겠죠???

 

* 그리고 반대로 주위보다 시간에 비해 월등히 수강료가 높은경우는

   지금 운영하는 원장의 개인의 상술이 통하고 잇다 보시면 됩니다.

   영어의 경우 얼굴마담인 원어민을 파트로 고용시켜 명목적인 원비를 올린다는 등...

 

 

 

< 수강료의 일할 계산 >

 

지난번 글에서 찬반이 많았던 부분이나,, 일단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수강료는 선불이고 모든 비용은 후불입니다.

즉 양도 하시는 분은 수강료를 선불로 미리 받는 것이니 중간에 학원 양도시

남은 일자에 대한 수강료는 반드시 양수하시는 분의 수입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컴퓨터로 정리하면 30분이면 정산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원칙으로 정해 놓고 권리금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자기것이 아닌 것에 대한 잘못된 미련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는 양도 하시는 분이나,,양수 하시는 분이나 어느 한쪽에게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간혹 과거 학원 양수시 수강료 부분을 정산 받지 못한 분들이

자기가 학원을 양도 하는 경우 ,,, 과거의 전례를 들어 이치에 맞지 않게 고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까지나 잘못된 관행을 고집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프랜차이즈 모든 학원은 거의 일할 계산이 원칙이고요...

제가 아는 신용 있는 중개업자도 학원 양도 의뢰 받을시에 일할 계산을 원칙으로

하여 권리금 책정후 양도 의뢰 요구합니다..

 

학생 수강료 선불 받을것을 계산하여 권리금이 조금 낮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어서는

안되며 , 이러한 비정상적인 편법은 이제 그만 통용되고 당당히 권리금에 편입시켜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못된 것을 더이상 고집하거나 옹호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 두서 없이 생각 나는 데로 적은 사항이라 체계적이지 못한 면도

   있고 더 세세한 설명도 부족해 보입니다.

   나중에 정리 되는대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학원 운영도 사교육이지만 어디까지나  교육 사업입니다.

    그런데 떠돌이 장삿꾼보다 더 솔직하지 못하고 양심을 속이는

    원장님들이 너무나 많아 속상합니다.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 아무쪼록 꼼꼼히 따져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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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학원 한 군데를 가 봤는데요.

원생이 80명 정도구요...전부 초등이요..권리금은 2000을 달라네요.여기 월세가 25인데요.

그 원장말이 월세가 싸니깐 권리금이 좀 비싸다고 그러는데..그게 말이 되나요??

월세랑 권리금이 무슨 상관관계라도...복사기도 자기들이 빌린거라 가져간다구 하구..

끌리긴 한데..권리금때문에 망설여지네요..

전 1400-1500정도면 괜찮다고 여겨지는데..권리금이요..

학원총수입은 700정도구요.. 한달 순수익이   300정도라고 하던데..선생님은 영어 1명, 속셈1명, 유치부는 여자 원장이 하구, 남편이 속셈 1반 맞아서 하구 있어요. 차량은 원장이 하구요. 프렌차이즈 전혀 없구요..영어 수학 모두.

학원 인수인계할때..3개월분을 미리 계산해서 하나요??

그 원장말로는 3개월분해서 2000만원이라 하던데요..다른곳은 6개월분 계산해서 받는곳두 있다고..

아파트 상가구요. 그 아파트가 다른곳에 비해서 좀 떨어져 있어요.

학원을 내놓은건 좀 쉬고 샆다네요...

뭐 100%믿진 않지만.. 진단 해주세요..

오늘 전화해서 한번 권리금 상의해보구 싶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댓글

 
즐거운
권리금 너무 많습니다. 시설비가 포함된 금액일텐데..운영한지 얼마나 된 학원인지 시설은 어느정도 인지 알면 더 정확하겠지만 학원 총 수입이 700에 순수익이 300이면 순수익에 원장두분의 인건비가 포함된 것일텐데 그러면 들어가시자 마자 적자가 날게 뻔합니다.
 
 
hoonyengli
그리고 복사기는 70만원정도면 좋은 거 살수 있고요, 월 5만원에 임대도 가능해요. 그리고 인원이 80명인데 총수입이 700정도인걸 보면 원비가 굉장히 낮은거 같은데, 권리금 다 치뤄주시고 필요한 물품도 다 가져가시라고 배려했는데 원장교체후에 학생들이 빠져나가면 누가 책임져 줍니까???
2000만원이라면 인원에 대한 권리금 + 물품과 시설에 대한 권리금으로 하자고 하세요. 나중에 애들 빠지면 원장선생님 혼자 고뇌하시게 될겁니다. 원장교체하면 인원 변동은 분명히 있습니다.
 
 
송파
학원위치나 인지도가 괜찮다면 학원 인수시 몇백만원 전혀 문제 안됩니다. 권리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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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그냥 곧 바로 인수해서 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전 원장님과 같이 일을 하다가 2개월후에 인수하자고 해 보세요...또는 한달 후....그래야 되는거 아닌가요?(안에서 문제가 있어 넘기는 건지 누가 압니까?)
 
 
왕수
저도 학원 사고 팔고(업자는 아니지만...)그래도 학원을 내놓으신쪽에서 삼백에서 오백정도는 양보하실걸요.. 학원을 내놓으신분은 어느정도 마음이 학원에서 떠날수도 혹은 지치셔서 빨리 매매 되기를 원할수 있어요 먼저 전화하지 마시고..밀고 땡기고 잘 하시면...잘 되실거에요...
 
 
pretty
어제 전화했거든요.거기 학원 수업시간 끝난뒤에요.1400-1500정도로 어떠냐구요..그랬더니..그 금액은 넘 적다고 안된다고 하면서 지금 손님이와서 상담중이다고 자기도 남편이랑 상의해보구 연락준다고 하더라구요.오늘 전화가 왔는데요..아무래도1400-1500은 넘 작다구요.자기들이 넘 손해래요.
1800-1900정도라면 괜찮구요..이 가격으로 생각해보구 전화주라내요.. 아무래도... 많죠?? 거기 윈비가65000원이래요 교재비 따로구요.아.그리구 거기서 운영한지 3년 됐다네요..맞은편상가에도 공부방이하나있는데거긴 원생이 거의없어서 경쟁력이 없다나~아무튼 좋은말씀 감사드려요..*^^*
 
 
원장님!! 3/1 정도 분명 그만두거나 진상입니다. 한 50명 잡구 기자재 일체 미리 파악하시구 가진게 1500뿐이다 하시구 전화달라구만 하세요. 그 학원 원장 보아하니 접으려구 작정한것 같은데 맘 편히 계시면 수일내로 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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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에서 보습학원을 할까 하는데..위층에 태권도때문에 걱정되네여

1층에서 들으니 기합소리가 나던데

원래 학원 했던 자리이던데..그때는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여 문닫고 공부하면

잘 안들리려나 이런경우 어떤가여?

도움 좀 주세여

 

댓글

 
온후
잘 판단하기시 바랍니다. 태권도 구호 및 아이들이 달리는소리"탱크"같아요..소음을 들어보고 태권도에 요청을 하세요..매트를 깐다거나..하여간 위에 태권도가 있으면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sm
상상치 못한 엄청난 소음에 고생하실 겁니다.문을 닫아도 들리는 소리는 마찬가지구요 쿵쿵쿵 울리는 소리도 크구요.특히 겨울을 제외한 계절에 문을 열고 얍! 얍! 하면..그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정숙한 공부가 목적인 학원이라면 피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ferm
정말 난감하죠...저도 태권도 학원이 맞은편 쪽에있는데요 우리 학원에 직접적으로 피해는없지만 담배피우러 밖에나가면 태권도 학원이 5층인데도 소리무지 크게들립니다. 하물며 같은 건물에 있는학원들은 자체적으로 방음처리를 하지않는한 큰장애가되죠...신중을기하셔야겠네요...
 
 
어우 저는 피아노 학원 땜에 생고생했어요. 나중에 원장이 성악하는 사람이 왔는데, 자기 목푼다고 돼지 멱을 따는데, 그다음부터는 성악이 싫어졌어요. 얼마나 괴성을 질러대던지... 암튼 피아노, 음악, 태권도 이런 학원은 밑에다 두셔야지 옆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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