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양수도 하시려는 많은 분들께서 적정 권리금은 얼마일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
들이 많으리라 짐작됩니다.
적정권리금이 얼마 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원을 양도 하시고자 하는 원장님 마음입니다..
그리고 양수 하시고자 하는 분의 희망금액에 부합하면 그분께 양도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구매희망자를 물색하거나 계속 운영하시면 되는것으로 ,,,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레 권리금이 결정 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정형화된 권리금
산정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권리금을 책정하는 요소는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지만,,
큰줄기로 본다면 *학생수 *학년 구성비 *순수 수강료 수입 *시설 *프랜차이즈일경우 브랜드 가치
*건물 입지(물리적 조건 포함) *학원 주위 환경 (경쟁구도및 독과점도) *향후 발전 가능성
*원비 납부율 (재등록율 포함) *강사 수급 용이점 등등 수십가지는 되며 개인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획일화 하여 적정 권리금을 책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권리금을 논하는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시간낭비일 것입니다
그러나,,요즘 보면 학원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권리금을 책정하는 성향이 많고
양수하시려는 분도 그것을 기준으로 먼저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여 권리금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순이익을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주관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입지조건이나 발전가능성 등등은 주관적일수 있는 권리금 책정 요소일지는 몰라도
,,학원의 현황을 나타내는 순이익을 구하는데에는 절대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학원의 순이익이라는 현황은 주관적인 요소가 철저히 배제된 사실관계이며 이런 사실관계는
다른 권리금을 책정하는 요소와는 별개로 반드시 객관화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
그 요소들을 하나씩 집어 보려하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의 모든 비용 관계는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파악 되어져야 타당 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비용 부분을 철저히 분석하지 않고 학원 양수를 받게 되시면 ,,,분명 계약당시 확인했듯이
계산상으론 200만원이 남아야 하는데 실제 집에 가져오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 비용 부분>
1) 보증금 : 일반 직장을 다니신다면 절대 필요 없는 돈으로써
최소 은행 예금이자,, 최대 은행 대출이자로써 월 지출 비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 보즘금이 3천만원이면 월 지출 비용 최저 15만원에서 최고 30만원 산정
2) 임대료 : 학원 사업자은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합니다. 즉 어떤 경우든 임대료 10%에 추가되어
납부하는 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물론 일반 사업자로 신고하여 추후
환급 받을수 있는 법은 있지만 이는 또다른 부분의 비용을 증가 시키기 때문에 ,,
감히 말씀드리건데 임대료에 부과된 10% 부가가치세는 그냥 임대료로 보시면 됩니다.
즉, 같은 임대료라도 부가가치세가 없는 건물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양도하시는 분은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포함하여 얼마 이런식으로
표기하여 ,,양수받고자 하시는 분에게 혼선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중요 > 학원 양도 하시기 전 반드시 건물주에게 물어 보증금이나 임대료 증감 여부를
먼저 문의한 후 양도 의사 표시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운영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이것도 반드시 시정해야할 문제입니다.
서울일경우 기준 금액 이하의 임대료 인상 제한선은 9%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바뀔때 제한없이 올릴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참에 올리려는 건물주가
많다는 점 유의하세요....계약 하기전 보증금/임대료 변동 여부 가능성 반드시
확인하시고 도장 받으시길....
<참고> 일부 임대사업자 들은 건물의 임대 소득세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고 세금 경감 목적으로
다운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건물의 공동 관리비 : 엘리베이터나 경비가 있는 건물은 반드시 공동 관리비가 평당 얼마 등으로
책정되어 학원내에서 사용하는 전기료외에 별도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한 공동 관리비가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축 건물일수록 많이 듭니다.
참고로, 건물의 주차공간과 지입차량 대기소 같은 것이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더 좋겠지요.
4) 전기세/난방용 가스비 : 여름 에어컨 가동시/겨울 난방사용시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전기세는 극과 극입니다.
반드시 1년동안의 합산된 전기세를 12개월로 나눈 평균 값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어컨 프레온 가스는 최소 3~5년마다 주입하여야 하며 대략 대당
5~6만원 입니다... 비용 산입 해야 합니다.
5) 전화비 / 인터넷 사용료 : 비용 산출시 주의 할점은 원장님의 개인적인 휴대폰비도 파악 하셔야 합니다.
학원 전화를 착신으로 설정시 학원 전화료는 적게 나오지만,, 원장님 핸드폰비가
많게는 20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6) 복사기 / 프린터 / 팩스 임대료 : 복사기는 기본 매수에 추가될 경우 장당 얼마 이런식으로 책정되니 확인 하시고
임대 보증금 있는지 여부도 보세요.
7) 카드단말기 / 출결 RF 카드기 / 차임벨 : 월정액으로 나갑니다... 반드시 비용 계산 하세요
8) 학원 의무 보험료 /학원연합회비/지역연합회비 : 월정액과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가비가 수시로 나갑니다.
반드시 비용으로 계산하세요.
10) 세무사 기장료(매월)+ 소득세율 조정료(1년단위) : 세무사 쓰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비용에 산정되어야 합니다.
11) 선생님 소득세 대납 : 일반적으로 선생님 급여에서 3.3%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나,
선생님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원장이 별도로 세금 납부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환급시 원장에게 돌려 줄것을 약속도 하지만,,, 그것은
일단 잡수익이므로 비용으로 처리하여 산입해야 합니다
12) 광고료 : 1년에 한번이든 두번이든 아니면 수시로 학원 홍보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모집 광고도 수시로 낼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학원은 매달 2~30만원씩 꼬박 꼬박 들어가는 경우도 많으니 ,,,
반드시 확인하여 비용에 산입하여야 할 비용입니다.
13) 프렌차이즈 : 온라인 사용료,,,광고비(개인적인 광고비 외에 본사에 납부하는 광고비)
워크샵비,,,로얄티,,,,연구개발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본사에 내야하는 월정액과 1년에 1~2번 내는 광고료 등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비용처리 하세요.
그리고 프렌차이즈는 10중 8,9 소멸성으로 학원과 함께 양도 되는 것이 아니라 본사와
별도의 가맹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며,,, 반드시 추가 비용 내야 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14) 식대 / 회식 / 출.퇴근 주유비. 주차비 / 명절 선물비
: 파악하시고 비용 산입 하셔야 합니다.
15) 각종행사비 : 어린이날 ,,할로윈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시험종료 파티, 생일 파티등 크고 작은 지출이 많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월별 비용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16) 각종 소모품비와 감가상각충당금 : 복사지, 마커펜, 공책, 종이컵, 휴지, 커피나 차 등의 소모품비는 물론
전구나 기타 물건의 수명이 다되어 교체할 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비)도
비용으로 계산하여 산입해야 합니다.
17) 잠재적 인건비 추가 : 선생님이나 지입차량 기사의 급여가 지나치게 낮은경우 ,,, 강사수에 비해
학생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인수후 반드시 추가 적인 인건비가 발생하거나
원장이 강사노릇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나쁜 원장님은 수익성 좋게 보이기 위해 전임을 없애고 대학생 파트로 바꾸는 경우도
많구요...
강사의 근무 기간및 급여 인상 내역 등도 모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간혹 원장님이 강의 하고 계신데,,,본인의 인건비를 제하고 순익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장 수업 대체할 조건에 맞게 강사비 추가 비용 산정해야 합니다.
18) 간판이나 썬팅 교체비 기타 명의 이전비 : 필요할 경우
19) 구청 부과 과태료 - 지입차는 일단 불법입니다. 차량 소유자가 학원 운영자와 같지 않을 경우 대력 200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저도 한번 경험있습니다.
- 학원에 있는 썬팅과 학원 간판도 불법으로 2~3년에 한번정도 근 대로변 중심으로 정리 할 경우가 있는데
철거 하지 않고 버티면 6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 받습니다.
학원 입지에 따라 사정이 다르지만,, 큰 대로변일 경우 2~3년에 한번 단속함
20) 소득공제 - 흔히 말하는 연말정산과 관련 개인사업자는 직장인과 달리 현금소득공제나 카드사용소득공제,
의료비소득공제, 각종교육비지출 소득공제 같은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단, 직계가족에 따른 기본공제만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연금형 저축에 대해서만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 매출액 :수입 부분 >
학원의 매출 즉 수입은 오로지 수강료 수입 밖에는 없습니다.
할인 받는 교재비 만큼 수익으로 잡는 분이 계시지만,,, 대부분 교재는 할인된 가격으로 많이
공급하니,,, 정상적인 이윤으로 잡지 마시고 그냥 잡수익,,,없어 질지 모르는 수익이므로
매출액에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 학원 양수시 출석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원 수강료 납부 현황이며, 금액 뿐만 아니라
최근 3개월간 납부 날짜가 적힌 명부를 반드시 계약전 확인 바랍니다.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개월 밀린 학생부터 시작하여 후불제,, 비정상적인 할인 수강료 등등을
모 두 확인하셔야 하며...
책정된 수강료보다 실제 입금된 수강료가 중요하니 차질 없이 확인 바랍니다.
* 카드 결제한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대략 3.2% 수수료 공제후 입금되니 전체 인원중
카드 납부하는 학생수 파악하여 수강료에서 3.2% 공제한 금액이 실제 수강료 수입이 됩니다.
얼마 되지 않을것 같지만,절대 아닙니다....,저의 경우 1년에 카드 수수료만 800만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 그리고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수강료대비 수강 시간입니다.
수강료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업시간은 수익성 개선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주위 학원이 모두 그런식이라면 개선될 여지가 많이 없겠죠???
* 그리고 반대로 주위보다 시간에 비해 월등히 수강료가 높은경우는
지금 운영하는 원장의 개인의 상술이 통하고 잇다 보시면 됩니다.
영어의 경우 얼굴마담인 원어민을 파트로 고용시켜 명목적인 원비를 올린다는 등...
< 수강료의 일할 계산 >
지난번 글에서 찬반이 많았던 부분이나,, 일단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수강료는 선불이고 모든 비용은 후불입니다.
즉 양도 하시는 분은 수강료를 선불로 미리 받는 것이니 중간에 학원 양도시
남은 일자에 대한 수강료는 반드시 양수하시는 분의 수입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컴퓨터로 정리하면 30분이면 정산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원칙으로 정해 놓고 권리금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자기것이 아닌 것에 대한 잘못된 미련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는 양도 하시는 분이나,,양수 하시는 분이나 어느 한쪽에게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간혹 과거 학원 양수시 수강료 부분을 정산 받지 못한 분들이
자기가 학원을 양도 하는 경우 ,,, 과거의 전례를 들어 이치에 맞지 않게 고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까지나 잘못된 관행을 고집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프랜차이즈 모든 학원은 거의 일할 계산이 원칙이고요...
제가 아는 신용 있는 중개업자도 학원 양도 의뢰 받을시에 일할 계산을 원칙으로
하여 권리금 책정후 양도 의뢰 요구합니다..
학생 수강료 선불 받을것을 계산하여 권리금이 조금 낮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어서는
안되며 , 이러한 비정상적인 편법은 이제 그만 통용되고 당당히 권리금에 편입시켜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못된 것을 더이상 고집하거나 옹호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 두서 없이 생각 나는 데로 적은 사항이라 체계적이지 못한 면도
있고 더 세세한 설명도 부족해 보입니다.
나중에 정리 되는대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학원 운영도 사교육이지만 어디까지나 교육 사업입니다.
그런데 떠돌이 장삿꾼보다 더 솔직하지 못하고 양심을 속이는
원장님들이 너무나 많아 속상합니다.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 아무쪼록 꼼꼼히 따져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인력 의존도가 낮은 부분은 높이 살만하구요...때론 본사가 잘못되어서 학원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