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것은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1. 어학원 인수 비용의 객관적 평가 절대 필요!!
건물에 들어가 있는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원 매매시 인테리어 비용과 학원 수강생에 대한 부분이 권리금으로 작용하는데요...
보증금이야.. 계약서에 명시되어져 있으니 확실하지만.. 권리금 부분은 대략 난감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몇억씩 썼다고 하지만 실제 안 그런 경우도 많고요...
인수하시려는 어학원이 언제 인테리어를 했는지.. 그 때 얼마가 들어갔는지...
인테리어시 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시고 30%~50%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학원의 월 순수익에 6배(6개월치)에서 많게는 12배(1년치)를 책정합니다.
(요즘은 경기 안좋다고.... 3배정도를 책정하기도 하구요..)
간혹 수강생의 수강료(=월매출)에 몇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엄청 위험한 거래입니다.
2. 수강생의 유동성에 대한 파악!!
어학원 인수시 학생들이 빠져 나갈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채용되어져 있는 선생님들과의 지속 계약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너가 바뀌면... 부하직원도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이동이 생기고 그 때 발생되는 손실은 생각외로 클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를 중고로 팔때 세금 일할 계산 하듯이.. 인수 시점에서 매출과 수입의 일할 계산을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간혹 다음달 회비를 모두 챙기고 인권비는 떠 넘기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원이 대형 어학원이라면, 그 때 생기는 손실만 몇억이 될수도 있습니다.)
3. 학원은 매매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원은 부동산 매매하듯 사고 팔고 하는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새롭게 학원인가를 신청하는 과정으로 전 원장이 폐업신고를 하고 새롭게 학원설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명시 되어져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되어져 있는지... 소방법에는 저촉되지는 않는지...
사전에 교육청을 방문하셔셔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합니다.
4. 학원 운영은 물건을 파는 장사가 아닙니다.
학원은 음식이나 물건을 파는 장사가 아닙니다. 소위 지식을 파는 장사인데요..
그러다 보니 강사 관리나 학생 관리 학부모 상담등이 최대의 관건입니다.
강사의 수급이나 학생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은 경험에 의해서 생기는것입니다.
항상 긴장속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최대로 중요한 몇가지만 알려드렸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라도 하시면 엄청 큰 손해를 입으실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철저하게... 잘 인수하셔서...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펌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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