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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것은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1. 어학원 인수 비용의 객관적 평가 절대 필요!!
건물에 들어가 있는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원 매매시 인테리어 비용과 학원 수강생에 대한 부분이 권리금으로 작용하는데요...
보증금이야.. 계약서에 명시되어져 있으니 확실하지만.. 권리금 부분은 대략 난감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몇억씩 썼다고 하지만 실제 안 그런 경우도 많고요...
인수하시려는 어학원이 언제 인테리어를 했는지.. 그 때 얼마가 들어갔는지...
인테리어시 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시고 30%~50%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학원의 월 순수익에 6배(6개월치)에서 많게는 12배(1년치)를 책정합니다.
(요즘은 경기 안좋다고.... 3배정도를 책정하기도 하구요..)
간혹 수강생의 수강료(=월매출)에 몇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엄청 위험한 거래입니다.

 

2. 수강생의 유동성에 대한 파악!!
어학원 인수시 학생들이 빠져 나갈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채용되어져 있는 선생님들과의 지속 계약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너가 바뀌면... 부하직원도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이동이 생기고 그 때 발생되는 손실은 생각외로 클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를 중고로 팔때 세금 일할 계산 하듯이.. 인수 시점에서 매출과 수입의 일할 계산을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간혹 다음달 회비를 모두 챙기고 인권비는 떠 넘기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원이 대형 어학원이라면, 그 때 생기는 손실만 몇억이 될수도 있습니다.)

 

3. 학원은 매매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원은 부동산 매매하듯 사고 팔고 하는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새롭게 학원인가를 신청하는 과정으로 전 원장이 폐업신고를 하고 새롭게 학원설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명시 되어져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되어져 있는지... 소방법에는 저촉되지는 않는지...
사전에 교육청을 방문하셔셔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합니다.


4. 학원 운영은 물건을 파는 장사가 아닙니다.
학원은 음식이나 물건을 파는 장사가 아닙니다. 소위 지식을 파는 장사인데요..
그러다 보니 강사 관리나 학생 관리 학부모 상담등이 최대의 관건입니다.
강사의 수급이나 학생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은 경험에 의해서 생기는것입니다.
항상 긴장속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최대로 중요한 몇가지만 알려드렸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라도 하시면 엄청 큰 손해를 입으실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철저하게... 잘 인수하셔서...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펌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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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바로 하셔야 합니다.(카드가맹할때도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불가합니다.)

4대보험은 각 공단에 따로 가입하셔야 합니다.(의료, 국민연금, 고용(산재) 보험공단)

 (한번에 등록하실 수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http://www.4insure.or.kr/ )

 

고용인이 있다면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상담직원, 월급제 강사 등)

고용인이 없어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원장님의 국민연금과 지역의료보험료는 내셔야 합니다.(안내는 방법은 없는걸로..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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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에 인수받고 한강사가 노동청에 퇴직금 신고하고 학생수도 100명이 아닌 80명임을 알게되고...

 

어느덧 한달이 지났습니다.

 

물론 제 인건비도 안나오고 있고요, 전학원에서 그런 덩치큰 학원 인수하면 망한다고 말리던 말이 매일 생각이 납니다.

 

강사였던때가 정말로 좋았네요..

 

그렇다고 한달만에 쓰러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외고 보낼학생도 있고 텝스도 3월에 볼거고 이제는 수업시수도 늘리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려요. 원래 극 낙천주의였던 사람이 학원을 인수하니 바로 쪼잔한 원장으로 변하려고 하고있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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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영어 학원 또는 홈스쿨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직장만 다니고 실제 강의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사실
막막합니다.

 

그냥 프랜차이즈를 도입하면 본사 교육을 해준다는데 그거면 될까요?
물론 영어는 좋아하고, 중급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 회사 더 다니고, 전향하고자 하는데 일반 학원이나
프랜차이즈 강사를 경험해보는게 좋을까요?

사실 나이가 30대 후반이어서 강사로 고용을 해줄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홈스쿨 추천도 부탁드리고요, 위치는 어떻게
선정해야하는지도 조언주세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런 부분도
조언을 해주나요?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리더스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은 교육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철저히 조사를 해야합니다. 단지 가르칠 수 있다고 해서 교육사업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계획하에 자신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원을 오픈하셔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교육 프로그램 설명회도 참석해 보고 지인을 통해 학원의 운영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싶지만 알선을 하는 것 같아 꺼림직하네요. 아무튼 많은 정보와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선택하십시요. 교육자가 되시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에 환영과 찬사를 보냅니다.
 
 
wu
그저 영어를 좀 할 줄 안다는 거와, 가르치고 운영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경기도 안좋아 신중하실 필요가 있구요. 하지만 이미 결정을 하셨다면 잘 알아보시고 열정을 쏟도록 해보세요. 프랜차이즈가 위치선정까지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저 나중에 자리가 좋다 안좋다만 이야기 하는 정도라고 봐요. 상가를 얻는건 개인의 금전문제이고 직접 발벗고 부동산시장까지 조사해주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압니다. 권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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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인수했습니다.

금요일 잔금을 치른 후, 다음 주 월요일에 원장의 아내인 부원장이 오더니 제 아내를 찾더군요.

업무 인수인계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나에게 하세요 라고 했더니 수업문제랍니다.

무슨 수업이요? 라고 되물었더니 자기가 수업을 맡아서 하고 있었답니다.

금시초문이었습니다. 학원중계인에게 원장부부가 수업을 하지 않는 학원을 구해달라고 가이드 라인을

정해주었거든요. 강사를 한명 더 구해야 할 판입니다. 근데도 전 원장은 잘못이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학원강사 급여는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냐고 물었더니 3.3%원천징수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 줄 알고 있었더니 몇일 전 강사가 원장실로 오더니 퇴직급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월마다 10만원씩 적립했다더군요. 기가막혔습니다. 물론 기존 적립된 퇴직금은 전 원장이 정산을 했습니다.

결국 월급이 10만원씩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상한 거래로 결국 부원장이 강의한 파트를 맡을 강사를 구해야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월급도 10만원씩 더 오른 것으로 계산을 해야하므로 다시 계약을 조정하자는데 큰소리만 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건 가요? 참고로 두가지 문제로 이익이 매월 적자입니다.

경험 많은 분들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약 무효소송을 준비할까 합니다.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계약할 때 중개인에게 요구한 사항이 맞는지 인수할 학원의 대표자에게 확인을 하시지 않은 게 화근이군요~ 첨부터 본인이 원하는 바를 분명히 전달 했고 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다른 조건의 학원을 사전동의없이 계약하게 했다면 중개인에게 소송을 해야 합니다.
 
부부가운영한학원은 혼자운영한학원보다 더많이힘듭니다 하여직원을구하면적자나는학원계약을해지하는것이좋을듯합니다
단계약서에단서조항이없으면 중개인도다른말할것이고하니중개인내지전원장에게구두로따질때몰래녹취하여두시고 무효소송준비하시기바랍니다 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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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다가 용기내어 첫질문 올려요.

고등부 수학 3~4명 정원의 소수 정예 수업을 운영할예정입니다.

지역은 대전 유성쪽이구요.

선생님은 카이스트 박사과정 마치신 분으로 과외 경력 15년정도되신 베테랑을 모셨어요.

수업이나 실력은 아주 좋은거 같구요.

과목은 수학이며 선생님께서 고1~ 고3까지 이과 문과 전부다 커버 가능하시다고하네요.

수업은 1회 90분으로 주 2회 예정입니다.

 

수업료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넘 고민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려요.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다대포
수업료는...정해진건 없는것 같은데요..그저 최소한의 자존심 같은거 아닌가요? 너무 저렴해도 수업이 재미없을거구..너무 과해도 부담스러울거구...아이들에게 부모님게 스스로에게 생각했을때 적당한 가격이 있을것 같은데요 ^^ 그러니 정답은 없는듯...
 
 
저희는 고등부 주3일 2시간 반 수업합니다. 또한 수업료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너무 적은 수업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고요..너무 많은 수업료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적당한게 좋겠죠~
 
 
Mr_
지금 한 클래스 5명에 주 3일 90분 수업에 인당 35만원에서 40생각중임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윤선생
음.. 글쎄요... 5명 정원제에 인당 35~40이라.. 둔산동 1타 치시는 선생님들도 4인기준 인당 25만원선인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카이스트라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수요가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매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1회에 2시간 수업, 1주 2회로 수업하고 20~25만원 정도 하고, 고3은 더 받는 선에서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1회 1시간 30분에 주3회 25만원이 적당할것 같습니다.
 
 
주2회 2시간씩 25~30만원선이 적당하지 않을까요
 
 
수현
주당 300분 (횟수는 조절)에 월 25~30만(4인기준) 사이가 적절해 보입니다. 클래스별 마지노선 단가를 책정하시면 수강료 정하시는데 도움이 될겁니다. 아무리 못해서 클래스단가 100만원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kkang
처음 책정하신 금액을 변경하기는 힘듭니다... 처음에 약간 높게 채정하시는게 .....주2회 2시간 40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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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정보를 알려드리려고 글을 올리려는데 문답형식이라 제가 질문하고 답합니다./ ^^

 

학원을 하려고 3층건물을 임대하고 계약을 진행할 당시 전에 학원을 했었고

등기부등본상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당연히 2종근린시설로 판단하였으나

계약후 건축물 대장상에 1종근린으로 되어있어 2종으로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더군다나 같은층에 건설업종 사무실이 있는데. 이것을 근린1종으로 해야하는지 여부는 아직 잘 모르겟음

어쩨거나 현재 1종인 상황에서 먼저 사무실을 하고 있던걸로 봐서 1종에서 건축관련은 사무실을 열어야 하는것으로

일단 판단함 그렇다면 한층을 분활하여 근린1종과 2종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때는 한층을 근린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하는

간단한 절차와는 반대로 건축사사무실을 통해야하고 비용이 발생이 되는 상황으로 판단함

어찌하면 좋을지요?

 

답변: 국토해양부에서 근린상가에서 업종변경이 많아 근린1종과 2종으로 변경이 수시로 빈번하고

        이로인한 민원처리로 시간적 물질적 손실이 많아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
추진현황
국토해양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하여 국민 일상생황의 불편을 초래하고 경제활동의 장애가 되는 규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경제살리기를 통한 선진 일류국가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게시물 상세조회
제목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추진기간 2009.01.12~2009.06.30 진행상황 완료 
과제코드 1611000-090496418  처리구분 장기추진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조한권 
전화번호 02-2110-6206  이메일 e-mail 
등록일 2009.04.06  조회 1673 
현황및
문제점
ㅇ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시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있음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간 업종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가점포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엽업신고/허가시마다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상 불편 가중 
개선방향 ㅇ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변경시 임의변경이 가능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 
추진일정 ㅇ 09.4. 규제심사
ㅇ 09.5. 법제처 심사
ㅇ 09.6.30 개정 
기대효과 ㅇ 민원 해소, 편의 증진 및 행정비용 절감 
정비절차  
 
제가 지식인에도 알아보고 여기저기 4시간을 알아보다가 겨우 발견하였습니다.
지식인에서는 몇 년전 법개정전에 있던 법률로 상담을 해주신 글들이 태반이였고
아직 법률이 바뀐줄 몰르는 분들이 예전 법을 해석하여 상담해주신 글도 많았습니다.
제가 위에 글의 개선방향에서 1종 2종 상호간 용도변경시에는 임의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의 해석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1종에 2종에 해당되는 학원을 해도 용도변경을 안하고 그냥 사용해도 된다라고 해석이 나오네요
여러분도 같은 생각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일단 위에있는 담당자께 전화로 문의 하시는게 좋을듯 싶고요  
아니면  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찬희 전화: 02-2110-8101 이분께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같은 상황이신 분들께 좀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래서 이렇게 올립니다. 정확한것은 각 구청 건축과에 문의 하시면되고요 아직도 건축과에 있는 사람들도
이 법이 바뀐것을 몰르고 변경을 해야 한다 어쩐다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때 위에 사항을 말하면 알아보겠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쩨든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법률개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덧글은 달아주실거죠 ^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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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뒷바침하고..아니 주도해나가는 선생님들의 자질이



떨어질 때 그 학원의 미래는 뻔히 보인다..



물론 선생님들의 학벌이나 교수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자질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마인드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선생님들의 마인드를 만드는 것이



학원의 운영방침이다..



정말 사소한 경우지만..소규모 학원 같은 경우..선생님들이 청소를 하신다.



물론 나도 처음 강사로서 입문했을때 청소를 했었고..



결론은..나 자신도 그랬고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같은 마음일 것이다..



청소를 하는 그 순간 나는 선생님이 아닌 청소부가 되는 것이다..



개원 예정이다..개원하게 되면 내가 밤을 세서 청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선생님들께는 청소 등 관리/상담 이외의 잡일은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주저리주저리..정리가 안되네요,,^^



모두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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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평 상가는 학원인가가아니지요 교습소이지요. 

그리고 만약 22평 상가는 평수가 작아 학원인가가 안되고 교습소 신고라면 강사 채용 가능한가요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망중
60m(60제곱미터)가 넘어야 학원 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평수로 21평 정도네요. 학원 전체 면적이 아니라 강의실 면적이 그렇구요. 교습소는 강사채용이 안된답니다. 채용시 불법으로 신고가 들어 온다네요. 저도 학원 준비중이라 교육청에서 알아본 사실입니다. 저처럼 창업준비중이신 모양이네요^^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언제나
학원 인가 평수와 어학원 인가 평수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사시고 계신 지역의 교육청에서 확인하셔야 해요. 참고로 어학원 인가를 받을려면 충청도에서는 30평만 넘으면 가능한데, 전라도에서는 60평이 넘어야 가능하더군요... 그리고 교습소는 강사 채용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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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저희 학원이 이사를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 했던 두가지 중의 한 부분이기도 하구요~

 

다시 말해

현재 학원이 어렵다 어렵다 죽는 소리만 하지 마시고 이곳에 계시는 모든 원장님들께

한번 속는셈 치고, 아니 그냥 한번 미쳐다 생각해 보시고

꾸준한 홍보와 지속적인 마케팅(학원내,외적으로)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방법은 스스로 찾으시고, 깨져보면서 터득하시구요~^^

 

저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학원을 옮기면서 미친놈 소리도 들어봤고

제 주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모두 우려의 목소리만 들려줬기에

지금에 와서는 그들에게 모두 제 썩소를 날려주며 하루하루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늘어나도

왠지 모를 허전한 마음이 들때도 있구요~

간혹 애들이 나가면 그 쓰린 마음은 이로말로 표헌을 못합니다.

그래도 이사하기전 애들130 에서 이사후 한달 사이 40명이 빠져 나갔으며,

그 90명으로 새로이 시작해 현 시점 두 배가 훌 쩍 넘었습니다.

 

거짓말 같죠?

다들 어려운 시기에...? ^*^ 

이사간 학원이 전 학원 두배만한 크긴데 당연히 애들도 두배로 늘어야죠?^^

 

머리로만 생각하고, 느끼고, 감탄하지 마시고

행동하는 원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원장이라면?

한달에 두권정도는 책을 읽어야 되지 않게나?라는 어느 원장님의 말씀이 떠오르는군요!

학생이~

가르치는 강사보다 뛰어날 수는 없고,

강사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보다 뛰어날 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꾸준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원장이 되자 하셨던 그 원장님...^*^

 

그럼 모두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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