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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교육 협동조합 


장   성웅원장입니다 



주말 편히  보내셨는지요 


가뜩이나  어려운  학원가에


코로나 19 라는   예상치 않은   상황이 생겨 


정말  많은  원장님들이  하루하루 


걱정과  고민을  하며  보내시리라 


생각합니다   



학교가  다시 추가 휴교를 하게되면


학원 역시  휴원을  해야하는 지 


아니면   그대로  정상 수업을 해야하는 지


또한  결정을  해야할 것같기에  


상황만 지켜보시고 있으시겠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만 놓고 


기다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저역시  2월부터  여러가지 세미나나


교육을  준비하고있다가   결국 밀려서


3월까지  온 것같습니다 



신학기를 앞두고  공부방이나교습소


그리고 학원에서  원생모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세미나를


준비한바  



주제는   블로그를  이용한   학원생 모집


이미  많은  학원에서 그리고  원장님들이


블로그를  개설해  마케팅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블로그를 통해  원생 유입이


이루어지고있는 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많을 것이며



또  효과가  없으니까  하다가 


이제는  안하고있는  학원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해전부터  블로그 강의가 있었고


학원가에  유행을 했지만 


문제는  이 블로그를 이용한  홍보 세미나나


교육을  해주는 사람들이  


제대로된  전문가들이아닌  어설픈 전문가들이


많다보니   비용을들이고  배웠어도 


결국  헛고생한 경우가  많다는건 


해보신 분이나  현재하고있는  원장님들이


인정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진행하는  모든 세미나나


교육은  그냥  진행하는게 아닙니다


분명 도움를 전제로 하며  또  어느정도


성과를  내드릴 생각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블로그 전문교육은 


오랜만에   하루일정으로  진행하고자하며


국내 몇 안되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진행하니  참석해서 평가해주십시요



날짜....3월2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간에 점심 도시락 제공)


장소....주차와  교통 그리고  위생을 고려해


강남 토즈 세미나장( 자세한건 다시 공지)


강사 ....김  형선 (웹 및 블로그 전문가)



참석 문의....010--7672--0579


교육비 ...10만원 (국민은행 828---24--0263--951


장 성웅/  입금후  게시판에 댓글과  입금자 성함


문자로  남겨주십시요 )


http://cafe.daum.net/hakwonsuccess/N5jO



50개 학원을  먼저 선착순으로  신청받습니다


또한  10개학원이상  신청해야 진행합니다



신청은  최소  목요일 오후1시까지 해주셔야


장소 확정하고   진행준비하니


참고해주십시요  


http://miraecooper.com/(공식사이트)


이 교육의 목적은  학원생 모집에


효과를  볼 수있는  블로그 운영 강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루종일  배워도  막상


활용하려면   추가로  수정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블로그 연구 모임을   별도로  만들어 


게시판이나  카톡상에서   일정기간


도움을  드리려합니다 



 효과를본  학원들이  많으니 


의심하지마시고  참석해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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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찾고 노력하는 자의 것





미국 스탠퍼드대학에 다니는 한 학생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학자금과 생활비가 필요한 학생은
며칠을 이른 새벽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거의 포기상태에 이르렀을 때 한 회사의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를 발견한 학생은
회사로 찾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누구보다 성실합니다.
어떤 일이든 다 잘할 수 있다는 장담은 못 하지만
무슨 일이든 정말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말을 들은 채용 담당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열성적인 모습이 보기 좋네요.
그런데 혹시 타자기를 다룰 줄 아시나요?
타이프를 칠 줄 안다면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하게 해 주겠습니다."

아직 컴퓨터가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전 시절
대부분의 서류는 수기나 타자기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타자기를 다루는 것은
제법 기술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던 학생은 채용 담당자에게
자신에게 4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4일 후에 출근한 학생은 곧바로
능숙하게 타자기를 다루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채용 담당자는 학생에게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묻자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타자기를 빌린 일이고,
또 한 가지는 밤을 새우며
타자 연습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바로 훗날 미국 31대 대통령이 된
'허버트 후버'였습니다.





기회란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것이 기회입니다.

하지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까지 필요합니다.

스스로 찾고 노력하고 개척하는 사람에게
붙잡히는 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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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교육협동조합 


학원중개 컨설팅  사업부입니다  



어느 원장님이  급히 연락이와서 


학원중개업체 소개로 


 학원매매 인수계약서를  체결했는데 


매도하는  원장님이  잔금을  앞두고 


학원매매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중개업체는


이미   수수료만  받고 책임이  없다며


전화도 안받고 



너무나  억울하다고  이럴땐 


매도하는  원장님에게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문의를  받았습니다   



가계약금을  당연히  걸었으니  


 2배로 배상을   받으면  되겠지만  


 아래 법률 정보를 통해


몇가지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살다보면    아파트나 빌라 그리고 


 학원매매등


부동산 거래를 하게됩니다 


그럴때   무난히  서로 계약서를 


  주고받으며


계약서대로 이행하여  매매거래가  끝나면


다행인데 



     매도인과 매수인  어느 일방이


계약 파기를 한다면   금전적이든 아니면


사업적인  계획이  틀어지니  당연히 


해결책을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게  좋겠지요 



자  그럼 


  일반적인   학원매매(아파트/빌라등) 시


계약 파기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변심해  계약파기를 하는경우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준다



매수인이  변심해  게약파기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있는  매매


상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정확한  계약파기시 


우리가 알아야할


법률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원이  괜찮은 조건에나와


임대주와  본계약전   매도하는  원장님과


권리금 1억에  인수하기로하고  


가계약금을  5백만원  걸고  계약을 


 쳬결했습니다 



이때   매도하는  원장님이  변심이생겨


매도를 안하고  계약파기를 하는경우


우리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계약금 5백만원에  2배이니  천만원을  주고


계약파기한다  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 


부동산 매매시    통상 10%를  계약금으로


보기에  이 경우에  계약금은  천만원으로  보며


위약금으로   매수인에게   2천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매수인이   인수를  못하고 


계약파기를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계약금  5백을  못받게되겠지요



틀렸습니다  


역시  반대 상황이 되어도  매수인은 


원래 계약금 천만원을   주어야하며


따라서 추가로  5백만원을 


더  주어야합니다 


그래야  계약 해지 조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듯   법은  아는 사람은  유리하게 이용하며


모르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2편을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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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교육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있는   미래교육협동조합


장 성웅원장입니다   

 

많은  학원들이  휴원을하고있고 


학원문을 열었어도   불안하게  


운영하고있는  원장님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또한 

 

강사들  월급 지급을  어떻게해야하나 


걱정하고있는  분들도 많으시겠지요

 

정부도 상황을 보면서 대책을 내겠지만 

 

다음주정도 지웜책이 나오면 조금은 

 

숨통이 트이기도하겠지만 

 

어차피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때까지는

저희는 답답하지만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럴때일수록 중심을 잡고 서로가

더 공유와 교류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래 정보는 현재 이용할 수있는 정부 지원제도로


대다수 원장님들이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

올려드립니다 

 

지난번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는 게시판에

글을 올려드렸으며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제도란

사업주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즉 월 215만원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월급의 일부를 지원해주고있는바


조건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고

1개월이상 근무중이고

5인이상 사업장은 1인당 9만원

5인이하 사업장은 1인당 11 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절차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고용 산재 포털서비스를

검색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하고있다면

10~20시간 ----4만원

20~30시간----6만원....으로

니뉘어져 있으니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저희 학원가가 4대보험을

가입하고 일하는 강사들 확률이 작지만


이런 제도를 몰라서 이용못하는

학원장들도 있으실 것같아

알려드리니 더 자세한건

고용 센터로 문의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끝으로 일저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에

사회보험료 경감 혜택도 있으며


특히 건강보함료가 5인미만은 최대60%

5인이상은 50% 감면받을 수 있으니

강사분들이 월급이 삭감되면서

보험료 조정은 안되는 지 간혹 문의가있어

함께 알려드리니 문의해보십시요


저희 조합 공식 사이트 주소는


http://miraecooper.com/


http://cafe.daum.net/hakwonsuccess

이곳은  교류 카페입니다


운영자료가 많으니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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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학원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있는   미래교육 협동조합


장  성웅원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코로나 19 상황을 맞아 


학원들의  휴원이 이어지며  덩달아 


근무하는  강사분들의   무급 휴가와 


월급을  못받는  경우도 았어  일부


강사분들이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해결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가 많아   여기에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정보를  올려드리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근로자들이  생계 위협을  받는 경우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7월31일까지)


월급여  388만원이하 근로자까지


지원이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십시요


조건.....1.5% 무담보  금리를  적용하며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3개월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강사)



지원 빋을 수 있는 예


1) 근로자의 질병/ 결혼/ 질병/부모 장례/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입니다 


2) 특히 강사분들은   이번에  월급이


깎이거나  아예 못받는 경우도 많아


임금감소 생계비 나  임금 체불 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 신청하면


될 것같습니다 



절차


근로 복지넷   홈페이지 방문


관련 서류 제출하면


3일이내  통보를 해주며


바로 입급처리 됩니다



여기서 아셔야할 점은  최대 2천만원이니


각각의 경우마다  금액이


정해져있으니  참고해주십시요


끝으로   학습지 교사인 분들중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월급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는  앞으로 


강사분들의  학원자리 정보와


세금 신고


학원과의  갈등시  노무사님을통한


법적 자문등을   공평하게


해결해드리기위해  운영되오니


가입하셔서  필요시  이용해보십시요


http://miraecooper.com/ 사이트 주소


http://cafe.daum.net/hakwonsuccess

카페 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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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의 긍정적인 힘





해마다 적자를 면치 못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임원진들은 날마다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좋은 사업계획들을 많이 시행하였지만
결과는 항상 신통치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임원진들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살펴보니 계획된 것에 비해 상품들의
생산량이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저조한 생산량에
임원진들은 직접 생산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근무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어둡고 지쳐 보이는 표정으로 일을 하고 있었으며
현장을 관리하는 간부는 그런 직원에게
그냥 호통만 치고 있었습니다.

임원진이 현장 간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직원들에게 호통 대신에
칭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장 간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말도 마십시오. 칭찬할 일이 있어야 칭찬을 하지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니
저도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임원진들은 드디어 원인을 알았습니다.
매일같이 혼나기만 한 직원들은 눈치만 보느라
업무의 능률이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버려 두었다면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목표량조차 달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솝우화 태양과 북풍에서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것은
차갑게 휘몰아치는 북풍이 아니라
따뜻하게 내리쬐는 태양의
햇살이었습니다.

한 번 해보시면 칭찬은 어렵지 않습니다.
'잘했어요, 멋집니다, 좋습니다'라고
지금 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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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iraecooper.com/미래교육 사이트



국내 최초로  학원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있는  장  성웅원장입니다 



학원가에는   많은  세미나들이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어왔으며   저역시   오랜기간 

원장님들이나  강사분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좋은 취지하나로   지금껏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저 역시  하나의  궁금증으로

한번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얘기가 

왜 세미나에 참석하고도

원장님들 학원에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으며

한번쯤 비용과 시간과 기대를 잔뜩하고

학원장 세미나에 참석을 해본 원장님이라면

궁금하실 것같아 총 4회에 걸쳐 이에대한

분석과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려합니다

왜 세미나에 참가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결과를 내는 원장님의 공통점은

자신의 시간이나 돈을 확실히 관리하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럼 이미 알고 있는데

왜 원장님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미 알고 있어!」의 함정


세상에는 성공에 관련된 서적이나,

자기 계발 세미나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들어도 말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본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어느 책이나 세미나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 그 만큼

성공 서적이나 자기 계발 세미나가 많은데

어째서 결과를 내고 성공한 사람은

적을까요?



그것은 「이미 알고 있어!」라고

스스로 마음을 결정하고

본질을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원장님의 성장을 스톱시켜 버립니다.



그런데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배우는 것을 그만두어 버리면

지금까지 배워 온 것까지도

소용없게 되어 버립니다.



자신이 더 성장하고 싶다면

본질까지 배워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디음 <2>편에서 계속 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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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신을 접종한 의사





폴란드 의사 유진 라조위스키는
백신의 기능이 없는 가짜 백신을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투여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알게 되면 의사로서 자격이 없는
인면수심의 장사꾼으로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의 가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은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에 점령당한 폴란드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연행되어서 강제노역을
당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라조위스키는 가짜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이 백신은 병을 예방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오히려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의 혈액을 검사하면
장티푸스 양성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장티푸스에 걸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올 뿐 인체에는
크게 해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위험한 전염병인 장티푸스는
당시에는 군대에 퍼지면 군사력을 악화시키는
위험한 병이었습니다.

이런 가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 늘어나자
라조위스키가 진료하는 지역은 위험 전염 구역으로 지정돼
격리 조치가 취해졌고 이곳은 폴란드인 뿐만 아니라,
나치에 연행되면 가스실에서 목숨을 잃는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혹독한 전시 중에 점령군에게 저항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자국민인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생명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일은
더욱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32년이 지난 1977년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생명을 구하는 의사.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데 관심 없는 의인.
이러한 분들이 있기에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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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교육 협동조합 이사장


장  성웅원장입니다  



저희  조합에  프리미엄 회원인 


향약 회원은 


연회비  20만원을  내는 회원입니다 



조합  프리미엄 회원이시기에


두레회원과   다른 혜택을 드리려


저희도  고심했으며  그래서


아래와 같은 헤택을 드리려 합니다


1 조합에서 진행하는  세미나


참석비 2만원할인 과  전문교육과정(10%할인)


2 자료실 무제한 이용


3 강사구인구직 사이트 이용시


포커스판에  1년에 3번  15일간


무료 이용 혜택


4 다른 것은 두레회원과 동일 혜택드리며


앞으로 향약회원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추후 공지드리겠습니다


5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시 또는


노무사님 자문 필요시 이용헤택드리며


특히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실때 


조합 자문 변호사 이용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시 수임료 할인)


6 연회비가  아깝지 않도록  앞으로


저희 조합은  꾸준히  회원분들의


복지와 권익보호에 힘쓰겠으며


노력하겠습니다



7 조합 연회비 계좌


농협 355---0051---1179--13


미래교육 협동조합


입금자 성함은  010--7672--0579


문자주시면  회원 명부에 올려놓겠습니다



8 조합 공식 사이트는 


http://miraecooper.com/


모바일 폰으로는  조합 이름치시면


나옵니다 


회원 가입하시면  학원홍보 판에도


올려 놓겠습니다  (무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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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최초로  학원강사 분들의 

권리 보호와  올바른 학원 정보 제공과  

정확한  학원강사 자리 제공 그리고  

학원장님들에게도  학원 운영이나 관리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래교육협동조합

장 성웅원장입니다 


http://miraecooper.com/


http://cafe.daum.net/hakwonsuccess

오늘은  학원강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과

또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얼마전 어학원에 근무하는

원어민들이 어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했는바 판결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학원강사분들이 방학때면 많이하는

학원 특강수업이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는

판례도 나와 이런 법률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학원강사분들도 당당히

권리를 인정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역시 학원장 입장에서

강사분들의 권리 주장은 당연하지만

때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사례들이

여전히 많이 일어나기에

이 글을 읽는 강사분들만이라도

권리와 의무를 다해서 학원장과 강사관계가

서로 협력하며 함께 발전해나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1) 퇴직금

학원강사들중에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이상의 근무를 해야헙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의 파트강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없습니다

학원강사가 퇴직하면 통상 14일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헙니다

퇴직금은 강사계약서 작성시

학원장님들이 지급을 해주겠다는

문구나 표현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당연히 받으실 수있는 권리입니다

2) 원어민 퇴직금(비율제 강사) 지급 여부

어학원에 근무하는 일부 원어민 강사들이

어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소송이 있었습니다

어학원에서는 원어민들을 독립사업자로

계약하고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법원은 원어민들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따라서 국내 강사들중 비울제강사로

근무하는 분들은 정확한 사업자 강사로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부 다

퇴직금을 받으 실 수있다는 점

참고해주십시요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저희 조합의 공식 사이트나

카페에 가입하시면 노무사나

세무사/그리고 변호사님 게시판이

있으니 얼마든 지 문의 남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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